1.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995 판결
[판결요지]

피고(해상화물운송인)는 인도산 채종박(Indian Rapeseed Meal,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성질 및 선박의 수리기간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리기간 동안 화재의 발생 등 손해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하게 두어 이 사건 선박의 수리가 지연되는 도중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된 2번 화물창에서 연기가 나 이 사건 화물이 손상을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운송물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3다4099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6 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E 리미티드 (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나72256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그 소유의 화물선(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로 축산사료로 사용되는 인도산 채종박(Indian Rapeseed Meal,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선적항인 인도 칸들라항에서 도착항인 인천항으로 운송하던 중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 감속기 고장으로 인도네시아 바탐에 있는 조선소에 수리를 맡긴 사실, ② 이 사건 선박의 수리가 지연되는 도중 이 사건 화물이 선적된 2번 화물창에서 연기가 나 이 사건 화물이 손상을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화물이 판시와 같이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이 규정하는 비위험화물 그룹인 C그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의 특수한 성질이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흡입구 및 배기구 등이 막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성질 및 선박의 수리기간을 알고 있었으므로 수리기간 동안 화재의 발생 등 손해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을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하게 두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운송물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운송인의 고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2.부산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2143 판결
[판결요지]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하여는 우선,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재상에서 용선계약의 일자와 당사자 등으로 해당 용선계약이 특정되어야 하며, 만약 그 편입 문구의 기재가 중재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용선계약상의 일반 조항 모두를 편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편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소지인)이 그와 같이 편입의 대상이 되는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조항이 선하증권의 다른 규정과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하며,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은 그 중재약정에 구속되는 당사자의 범위가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분쟁 뿐 아니라 제3자 즉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분쟁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방법으로서 이 사건 화물이 적하된 이 사건 선박의 선창이 수밀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명하기 위한 물적 증거인 이 사건 선박의 기국이 러시아이고, 이 사건 화물 선적 당시 이 사건 화물이 정상이었는지를 판명하기 위한 인적 증거인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및 1등 항해사 등은 러시아인인 점,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러시아이므로 피고의 재산이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고로서는 러시아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집행이 용이하게 되는 점, 관할합의는 이 사건 선하증권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한 법정지를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장소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점, 당사자들이 선박의 기국을 상호합의에 의해 전속관할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기하여 이 사건 선박의 기국을 전속적 국제관할로 한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전문]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14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대한민국 법인)
피고, 항소인 K LTD (러시아 법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합3810 판결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가.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09,366,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5. 10.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4,431,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309,366,993원 중 당심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H로부터 마그네시아 크링커(MAGNESIA CLINKER) 1,500메트릭톤(Metric Ton)을 매매대금 미화 397,500달러에 매수하면서, 선적지를 중국 바유취안(Bayuquan)항, 양하지를 대한민국 울산항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는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마그네시아 크링커 중 1,250메트릭톤(실제 수량은 1,248.63메트릭톤이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피고 소유의 러시아기국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으로 중국 바유취안항에서 대한민국 울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홍콩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선박은 2012. 4. 14. 중국 바유취안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23. 대한민국 울산항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이 사건 화물은 유입된 해수에 젖어 있었고, 이 사건 화물 중 육안으로도 젖어 있음이 확인되는 184.79메트릭톤은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1,063.84메트릭톤은 주식회사 M에 의하여 매수되었다.

라. M은 위 1,063.84메트릭톤 중 179.31메트릭톤을 제품 생산에 투입하였다가 생산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2012. 4. 27. 원고에게 전량 반품 요청을 하고 제품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나머지 884.53메트릭톤(이하 ‘잔존 화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11. 잔존 화물을 미화 59,263.51달러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20, 22, 25호증, 을 제1,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화물 운송에 관하여 피고에 의하여 발행된 선하증권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물의 훼손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원고는 위 선하증권은 서렌더되었는바, 선하증권이 서렌더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하증권의 채권적 및 물권적 효력에 따라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가사 서렌더를 통해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상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거나 화물의 소유권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1) 중재 합의 위반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위 선하증권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위 선하증권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중재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위 중재조항에 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국제관할 합의 위반
위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는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합의된 곳을 분쟁 관할지로 정하고 있고, 위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조는 하주에 선하증권 소지인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권은 이 사건 선박의 기국인 러시아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곳에 있다 할 것이어서, 관할권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공통된 선결문제
피고가 주장하는 중재 합의나 국제관할 합의가 원고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면약관이 포함된 이 사건 화물 운송 관련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는지가 우선 판명되어야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7, 30호증, 을 제17, 2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면약관이 포함된 이 사건 화물 운송 관련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이 발행되어 원고에게 교부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선하증권이 서렌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이 서렌더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면약관이 포함된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이면약관이 포함된 이 사건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선하증권의 전면 및 이면(을 제17호증)과 피고를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중국 대리점 직원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취지가 자필로 기재된 선하증권의 전면 및 이면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위 중국 대리점 직원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취지가 자필로 기재된 선하증권의 이면은 전면과 일체로 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선하증권과 전면 및 이면의 내용이 동일한 위 중국 대리점에서 사용되는 표준양식의 선하증권도 전면과 이면이 일체로 되어 있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중국 대리점 직원이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사본(을 제17호증)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의 사본임을 인정한 점, 피고가 제출한 선하증권의 사본과 위 중국 대리점 직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한 선하증권의 사본의 기재내용이 상호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④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이 을 제7호증 중 발틱국제해운집회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에서 만든 운송조건약관(기록 124쪽)으로서 중재조항을 포함한 용선계약상의 모든 규정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 변론종결 무렵에야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이 을 제17호증 중 이면약관(기록 386쪽)이라고 주장을 번복하며 이를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의 선적 관련 업무를 러시아의 중개인에게 일임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의 발행 경위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하증권을 보관하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하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이 국제해상운송에서 통용되는 위 운송조건약관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당초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수소문 끝에 제1심 변론종결 무렵에야 중국 대리점이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그 원본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어 중국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선하증권의 사본을 송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서렌더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선하증권이 서렌더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서렌더된 선하증권이란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전송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그 사본에 ‘SURRENDER' 또는 ’TELEX RELEASE' 등의 문구를 기재한 선하증권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모사전송으로 송부받은 선하증권(갑 제1호증)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오히려 이 사건 선하증권에는 원본과 상환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正本 ORIGINAL'이라는 문구가 스탬프로 찍혀 있다. 
③ 원고가 제출한 S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화물 수침사고 손해사정 보고서에 이 사건 화물은 2012. 4. 14. 중국 바유취안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어 같은 날 무사고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이 발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대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았고, 위와 같이 모사전송으로 전송받은 선하증권 사본을 수입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중재 합의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하여는 우선,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재상에서 용선계약의 일자와 당사자 등으로 해당 용선계약이 특정되어야 하며(다만,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용선계약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해당 용선계약의 존재와 중재조항의 내용을 알았던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만약 그 편입 문구의 기재가 중재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용선계약상의 일반 조항 모두를 편입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편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소지인)이 그와 같이 편입의 대상이 되는 중재조항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해당 조항이 선하증권의 다른 규정과 모순이 되지 않아야 하며,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은 그 중재약정에 구속되는 당사자의 범위가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분쟁 뿐 아니라 제3자 즉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거나 이 사건 용선계약상 일반 조항이 모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규정이 이 사건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이 사건 용선계약 자체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위 중재조항은 이 사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이 을 제7호증 중 발틱국제해운집회소(Baltic and Interna
tional Maritime Council)에서 만든 운송조건약관(기록 124쪽)으로서 중재조항을 포함한 용선계약상의 모든 규정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이면이 을 제17호증 중 이면약관(기록 386쪽)이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라. 국제관할 합의 위반 여부
1) 국제관할 합의의 유형

국제관할 합의는 어느 특정국가의 법원에만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와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법원 이외에 다른 나라 법원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비전속적 국제관할 합의로 구분된다.

 
2)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와 비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의 구분기준
가) 관할합의의 전속성 여부는 관할합의의 문언과 관할합의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합의의 당사자들이 특정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는 상거래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장소의 확실성 담보에 중점을 두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되고, 비전속적 관할합의는 상거래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의 기본이 되는 장소를 정하되, 다른 곳에서도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된다.      

  
3) 이 사건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의 유형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는 관할권(JURISDICTION)이라는 표제하에 “이 사건 선하증권하에서 및 이 사건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선박의 기국 또는 운송인과 하주 사이에 상호 합의된 곳에서 해결되어야 한다(All the disputes arising under and in connection with this Bill of Lading shall be settled in the flag-state of the ship, or otherwise in the place mutually agreed between the Carrier and the Merchant)”라고 규정하고, 제1조는 “하주는 송하인, 수령인, 위탁인,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운송물의 소유자를 포함한다(Merchant includes the Shipper, the Receiver, the Consignor, the Consignee,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and the Owner of the Goods)”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관할합의는 이 사건 선박의 기국이나 원·피고 사이에 합의된 곳에만 관할권을 인정하는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로 봄이 타당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기국은 러시아이고, 원·피고 사이에 다른 법정지를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러시아가 전속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위 관할합의상 ‘sh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당사자들의 의도는 이 사건 선하증권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한 법정지를 제공하고 상호 동의 없이는 다른 법정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② 선박의 기국은 해상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정보이고, 당사자들이 이 사건 선박의 기국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위 관할합의는 법정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였다.
③ 위 관할합의상 당사자들의 상호합의지를 선택적 관할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이 선박의 기국을 상호합의에 의해 전속관할지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다.
 

2)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여부
가) 관련 법리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을 제15,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러시아연방 상사절차법 제27조, 제28조, 제249조에 의거 러시아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고 있다.
③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러시아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ⅰ) 이 사건 분쟁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방법으로서 이 사건 화물이 적하된 이 사건 선박의 선창이 수밀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명하기 위한 물적 증거인 이 사건 선박의 기국이 러시아이고, 이 사건 화물 선적 당시 이 사건 화물이 정상이었는지를 판명하기 위한 인적 증거인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및 1등 항해사 등은 러시아인이다.
ⅱ)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러시아이므로, 피고의 재산이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고로서는 러시아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집행이 용이하게 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할합의는 이 사건 선하증권 관련 일체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한 법정지를 제공함으로써 분쟁해결장소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점, 당사자들이 선박의 기국을 상호합의에 의해 전속관할지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12카합332호)을 받은 후, 피고가 위 가압류해방금으로 대한민국에게 309,366,993원을 공탁(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2111호)한 사실,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피고의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그 무렵 위 전부명령의 결정 정본이 대한민국에 송달되고 원고가 2014. 2. 20. 위 309,366,993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인 위 309,366,993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4. 2.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배동한, 이승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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