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내년 7월 시행, 선적 전 화물중량 화주가 검증해야
TF팀 11월 초안 완성, 검사방법·비용부담 등 화주 반발

IMO의 컨테이너화물 중량 검증 의무제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제화와 이행방안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IMO의 SOLAS 개정안에 따르면, 화주Shipper는 컨테이너화물의 검증된 총 중량을 사전에 선사 및 컨테이너터미널에 통보해야 한다. SOLAS 협약 체약국인 우리나라도 컨테이너 중량 검증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국내법에 반영하여 적합한 시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선사, 터미널, 화주 등 관련업계는 선박안전을 위한 동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검사방법과 비용부담 등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화주들의 경우 동 제도가 불필요한 의무 부담을 안겨준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무역과 수출입 물류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동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IMO 컨테이너화물 중량 검증 의무제
2016년 7월부터 전 세계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할 경우 검증된 화물중량을 화주가 선사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IMO 제 94차 해사안전위원회(MSC 94)는 ‘컨테이너화물 중량측정(SOLAS VI/2 개정)’이 담긴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이는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컨테이너화물 적재 전 중량측정(Verified Gross Mass of a Container Carrying Cargo)이 전 세계적으로 강제화될 예정이다. SOLAS(국제해상인명안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컨테이너 적재 전에 중량측정 증명을 강제화하는 것으로 화주가 검증해야 하며, 검증된 총 질량이 선적서류에 명기되어야 한다. 송화주는 선적 전에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을 선사나 항만 터미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화주는 컨테이너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측정 등의 방법으로 화물중량을 검증하여 선사 및 터미널운영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화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선박(선장 또는 터미널)에 화물 중량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제공하지 않을 시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를 금지하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컨테이너 중량 측정에 대한 2가지 방안이 제시돼 있다. 화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서 운송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검증해야 한다. ‘Method 1’은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Method 2’는 컨테이너 내 모든 개별 품목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 중량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국내 화주들의 경우 Method 2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IMO, ICS, 영국의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제 도입 가이드라인
(왼쪽부터) IMO, ICS, 영국의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제 도입 가이드라인
잘못 검증된 컨 중량, 선박안전 문제 대두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제는 대부분의 선주, 선사, 항만당국의 폭 넓은 지지를 받으며, 오래 전부터 도입이 검토돼왔다. 동 제도의 도입배경에는 선박안전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주요 컨테이너선의 사고가 신고된 중량보다 훨씬 무거운 화물을 실었던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실제 2013년 6월 선체가 두 동강난 ‘MOL컴포트’호도 과적이 사고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 ‘MSC 나폴리’호 좌초를 계기로 세계선사협의회(WSC, World Shipping Council)와 국제해운회의소(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는 컨테이너 중량검사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 보장 어려움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IMO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2011년 IMO MSC에 선박 적재 시 컨테이너 중량 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2012년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은 WSC에서 운영하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화물이 적재된 모든 컨테이너의 중량을 선적 전에 검증을 마치도록 하는 SOLAS VI/Reg.2 개정을 요청했다. 이후 2013년 DSC(위험물/고체화물 컨테이너전문위원회) 제 18차 회의에서 SOLAS VI/Reg.2 개정 초안을 승인했고, 마침내 지난해 열린 MSC 94차 회의에서 아시아 화주들과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IMO 차원에서 SOLAS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채택됐다. WSC 측은 “IMO는 컨테이너 중량검사 의무화를 채택함으로써 국제 운송산업에 의한 화물의 안전한 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지속적인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내 법제화, 11월 고시초안 완성 예정
IMO의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제 시행을 8개월 앞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법제화 및 이행방안이 해양수산부와 KMI,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와 선사, 화주, 항만물류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 및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지난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컨테이너 중량 검증 강제화 관련 SOLAS의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관련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법 수용방안이 논의됐다. 9월에는 2차 회의와 함께 KMI가 이행방안 연구에 본격 착수했으며 관련 TF팀이 출범해 구체적인 중량 검사 방안과 검증기준 마련에 나섰다.

현재 TF팀은 해수부, 선주협회,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4곳, KMI, 무역협회, 항만물류협회,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국제물류주선업협회, KL-NET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관련 업무분장 명확화, 포장된 컨테이너 총중량 계측 주체 및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 화물무게정보 제공 시점의 명확화, 검증된 화물 총중량을 증명하는 서류, 화물 총중량 정보 전달방법, 계측장비의 신뢰성, 화물 총중량 정보의 불일치, 화물계측치의 오차범위 수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해수부 측은 컨테이너화물 중량 검증 이행방안 연구와 TF 운영결과를 토대로 화물중량 검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시행하고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해상운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차 회의와 2차 회의 및 TF팀을 거쳐 10월말 업무협의가 끝나면 정부법령안 고시를 만들게 된다”면서 “11월 중순경 초안이 나오는 것이 목표이고 그 이후 문구를 협의해서 내년부터 정식 법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각국에서도 컨 중량 검증 의무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4-18일에는 IMO의 ‘제 2차 화물컨테이너운송전문위원회’에서 WSC가 개발한 컨테이너 총 중량 검증에 대한 이행지침과 시행방안이 소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도입 취지 공감, 세부사항은 이견차
컨 화물 중량 검증 의무제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중량 검사방법과 검증기준 등 명확한 상세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동 제도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무게측정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수단 부재 △공인기관을 통한 무게정보 공증절차 부재 △터미널에 계근대 설치로 인한 투자비용 발생 △동 개정안에 대한 화주인식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선사, 터미널, 화주 등 관련업계는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제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세부사항에 달려있다. 특히 중량 측정에 대한 검사방법과 비용부담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중량 검증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각기 입장이 달라진다. 일부에서는 화주가 컨테이너화물 중량 측정을 검증해야 하며, 검증된 총 질량이 선적서류에 명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인 만큼 엄연히 화주의 책임으로서 어떠한 부담도 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 제도는 화주에 의무를 주는 것이기에 화주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동 제도의 이행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화주기업의 수출물류에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며, 별도의 강제화에는 불가피한 부담이 있으니 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의 성공적 도입의 관건은 화주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았다.
선주협회는 컨테이너 화물 중량검증 의무제의 국내 규정 도입을 위한 선사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제도도입 과정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선적 전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화물 무게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주 “기존 인프라 최대 활용해야, Method 2 선호”
해수부는 선박안전법에 SOLAS 개정안을 반영하여 화물중량 검사와 검증된 중량 제출방법 등을 큰 틀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SOLAS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중량측정 방법은 Method 1과 2 모두를 허용했다. Method 1은 승인된 중량측정소에서 적재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이고, Method 2는 개별 화물을 별도로 측정한 뒤 컨테이너 중량을 합산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중량 측정방법 2가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TF팀에서도 Method 1으로 갈 것이냐 Method 2로 갈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내 화주들의 경우 대부분 Method 2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물중량 측정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제도에 대한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화주들은 동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ethod 2 방식은 기존부터 화주들이 진행해왔던 프로세스이기도 하다.

화주들을 대표하는 한국무역협회는 중량 검증 의무제의 국내 이행방안 마련 시 수출기업들에 비용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수출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동 제도 자체가 화주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라며 “Method 2로 화주에게 부담이 줄고 물류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행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준에 맞는 화주만 Method 2 사용?
가장 최근인 10월 23일 트레이드타워에서는 컨테이너 중량 검증 의무화 이행방안 마련을 책임지고 있는 KMI와 화주기업간의 간담회가 열렸으며 동 제도와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제도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대형 화주들은 기존에도 각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중량측정을 성실하게 신고해왔으므로 굳이 동 제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중량 검증 의무제는 전 세계에서 강제화 되는 부분이므로 선택이 아니며 우리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화주의 화물이 입항이 거부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만 기준을 완화시켜서 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가 IMO이사국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에 따르면, 현재 영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각 나라에서 중량측정 법제화 가이드가 나온 상태이며 호주 등은 현재 준비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및 TF팀에 따르면, 선사의 경우 정확한 중량 측정을 위한 Method 1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화주가 불이익을 당하면 수출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감안해서 화물중량 측정에 있어서 Method 1과 Method 2 모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굳이 Method 2를 사용하려면 그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요건이 맞지 않는 업체들이 동일하게 Method 2를 사용할 경우 제도의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화주들은 기준을 낮추어 대다수 화주들이 Method 2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가이드안에 따르면, Method 2의 방식은 기준에 부합한 화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에는 Method 1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중량측정 방법 사용에 있어서 적합한 업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벌크화물은 Method 2가 안되기에 화물별로도 측정기준이 필요하다”면서 “Method 1으로 할 경우 논란이 되는 계측비용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수부 측은 측정비용은 법에 명시되지 않고 경쟁논리에 따라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중소형 화주들을 대상으로도 한차례 더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 이후 논의가 완료되면 11월 중반 완성된 고시초안을 바탕으로 TF팀 간담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쨌든 올해 안에 고시 초안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컨테이너화물 중량 검증제가 국내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것인지 관련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동 제도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물류공급망 내 참여자들이 정확한 화물중량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컨테이너 중량 검증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물류공급망 내 모든 참여자들의 공동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