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활로 국토해양위→농해수위 이관
세월호 참사이후, 해양안전 입법·활동 ‘무게’

 

 
 

 

2012년 5월 30일부터 개시된 제19대 국회 일정이 약 6개월여 남았다. 내년(2016년)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 선거가 치뤄져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하면 19대 국회의 실질적인 임기는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19대 국회 임기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해사산업의 소관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그간 활동을 되짚어본다.

19대 국회 임기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해사산업 분야에서는 특히 더 많은 변화와 사건이 있었다. 19대 국회 임기 중 ‘18대 대통령선거’가 2012년 12월 19일에 열려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됐고, 이듬해인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다. 해양수산부 부활로 해양·해사 업무는 기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로 통합되며, 이에 해양수산분야의 국회 소관위원회도 기존 국토해양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나눠졌던 조직이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된다.
 

4년간의 임기기간 동안 위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위원장 1인,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초대 위원장 최규성 의원(새정연, 당시 민주당)에서 김우남(새정연) 의원으로 교체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위원들도 소폭의 변화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선 김재원, 신성범, 이운룡, 장윤석, 하태경, 김무성 의원 등이 농해수위를 거쳐갔으며,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에서는 김영록, 김춘진, 배기운 의원 등이 농해수위를 거쳐갔다.
 

현재 농해수위는 위원장에 김승남(새정연) 의원, 위원은 경대수, 김종태, 안상수, 안효대, 윤명희, 이군현, 이완구, 이이재, 이종배, 홍문표(이상 새누리당), 김승남, 박민수, 신문식, 신정훈, 유성엽, 최규성, 황주홍(이상, 새정연), 유승우(무소속) 의원 등 총 19명이 소속돼 있다.

 

해사분야 통과 법안 77개- 마리나, 해사안전,
세월호특별법, 해사노동 비준동의안 등 다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해사관련(수산 미포함) 의안은 총 77개에 이른다. 의결된 의안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는 항만운송사업법, 마리나항만 조성, 해운법개정,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사안전법, 여수세박 지원 및 사후활용 관련법, 도선법, 해양경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등이 제안돼 2013년에 가결·공포됐다. 2013년에는 선박투자회사법이 3차례에 거쳐 개정된 가운데, 크루즈산업 육성 법률안, 2006 해사노동협약 비준동의안, 선주상호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안돼 2014년~2015년 공포됐다.


2014년은 연초 ‘우이산’호 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선박사고로 멍든 한 해였다. 농해수위 활동도 대부문 선박사고 및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바,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항로표지법, 해양환경관리법,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및 피해지원·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선박직원법,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 실시의 건, 도선법, 선박안전법, 세월호참사 특조위 선출안 등이 연이어 제안됐다. 다른 법안의 경우 제안일과 의결일이 짧게는 4-5개월, 길게는 1년여 기간 차이가 나는데 반해 세월호 관련 법안들은 당일 의결되거나 늦어도 2달이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나 대형참사로 농해수위도 바쁘게 돌아갔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올해는 총 7개 법안이 의결·공포됐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1월에 공포됐으며, 3월에는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4월에는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 5월에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에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이 각각 의결·공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류의안- 해운조합관련법, 도선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법들이 대부분
반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의안들도 상당히 많다.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13598)은 해운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분쟁 발생에 따라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경대수 의원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914471)에서 한국 해운조합 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범위 명확화와 외부전문가 1인의 감사선임을 제안했다.


서용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1913706)은 선박투자회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13707)에서 해양수산연수원의 해양플랜트 관련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제안했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913708)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폐지와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도선법에 관한 다양한 개정안들도 눈에 띈다.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19137
18)은 도선선 식별을 도선기 계양만으로 간편화하고, 도선선 의장을 항만별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정할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1915020)에서는 도선사 면허 정지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근 의원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1917062)에서 도선사가 부당하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을 제안했으며, 황주홍 의원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1917125)을 제안하며 도선사 보수교육 실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도선법과 함께 해사안전과 관련한 법률안들도 줄을 이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1913911)은 선적 화물의 중량 측정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실제 중량 측정과 기록 보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황의원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14368)에서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16084)은 연안·항만인근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 소형선 운항자 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을 제안했으며, 유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9162225)은 예선 공급 증가에 따른 예선서비스 질 저하 우려로, 해수부의 예선수급계획 마련과 예선업 등록 일정기간 제한 및 조건 추가 등을 제안했다. 박민수 의원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917525)에서 해양 안전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을 제안했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17530)에서는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 근거규정 마련을 주장했고, 김춘진 의원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15532)을 통해 외국인 선원의 불만사항 처리절차의 내용을 외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해 함께 게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제안 법률도 계류돼 있는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15836)에서는 부두운영사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과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도 도입, 항만운송 작업종사자 교육훈련, 항만운송인력 수급 및 항만운송관련 분쟁 해결 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고,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1915837)에서는 도선사 등급 세분화 및 면허 유효기간·갱신제도 신설, 도선사면허 하향조정 제도 도입, 도선계획 제공의무, 도선안전절차 고시 근거 마련 등이 제안됐다.

 

또한 정부는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16564)을 통해 항운노조원 퇴직금의 정부 융자와 조합원 상실 항운노조원에게 정부가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1917649)에서 정부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 수중암초 제거, 인공구조물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제안했다.

 

국정감사- 선원복지, 외국인선원 인권, 해양경제특구, 세월호 관련, 위험물 관리
매년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활동은 계속됐다. 해양수산부를 피검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선원복지고용센터 지원확대,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 해양경제특구지정 추진, 항만공사 통합운영과 발전적 대책, 해상교통시스템 효율 운영, 서산·대산항 인프라 조성, 광양항 지원, 북항 재개발 통합개발 추진, 항만하역능력 조정,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입학비율 증가 등이 질의됐다.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해피아 문제 관련 공무원 재취업 기준 마련, 침몰선박 조치, 선원교육 강화, 노후선박 선박금융제도 확충, 선박구조변경 제도개선, 선박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한국선급 독점 선박검사분야 개방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이슈들이 집중 질의됐으며, 이외에도 국립해사고 설치 확대 검토, 부산북항 수리조선소 용도 전환 필요, 광양항 활성화 등이 언급됐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는 예선업체 관리 필요, 해수부 산하기관 청렴도 제고, 선박안전검사 인력 증원, 위험물 관리 부처간 떠넘기기, 침몰선박 2차오염 우려, 울산신항 미창부두 3년간 방치, 항만별 투자 편차 심각, 새만금 신항 개발, 인천내향 재개발 시급, 조선·해양플랜트 해수부 이관 등의 질의가 나왔다.

 

농업, 축산, 해운, 수산, 식품... 할일이 너무 많은 농해수위
해사안전에 매몰... 해운물류산업 지원 대책 미미
19대 국회에서 해사분야를 담당한 농해수위는 해수부 신설, 세월호 참사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며 일정을 소화했다. 누구보다 숨가쁜 일정을 보냈으나 미미한 점과 아쉬운 점은 있다. 해운, 해양, 수산, 항만 등 해사분야와 함께 농림, 축산, 식품까지 관장하는 농해수위의 특성상 해운물류산업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는 점이다. 해사분야에 국한시키더라도 FTA, 중국 어선 문제 등 수산과 관련한 활동이 더 활발히 이뤄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안전이 크게 부각되면서 농해수위의 주요 활동이 해양안전에만 치중됐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해양안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해양안전과 관련한 입법활동과 함께 침체에 빠진 해운물류산업을 지원할 만한 대책도 논의됐어야 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우리 해운물류산업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행위, 홍문표 의원 발의 ‘조선·해양플랜트 해수부 이관’ 반대 입장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산업부 소관이 바람직”

홍문표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해양수산부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9월 8일, 김종태, 이인제, 윤명희, 안상수, 김제식(이상 새누리당), 김우남, 박민수, 황주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유승우(무소속) 의원 등 9명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과 관리하고 있는 조선업, 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IMO 사무총장 당선자 배출국가로 우리나라가 국제 해양분야에 있어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국제기국는 해양관련 업무를 총괄하는데 반해, 우리 정부조직은 이원화돼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위원회의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선산업은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와의 기능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나, 오히려 선박이라는 최종 산출물이 건조되는 과정에서는 엔지니어링·기계·부품 등 다양한 전후방산업이 조선산업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산업은 제조업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해수부 이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수철 위원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우 기존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는 해양조사 및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사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해양자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에너지 분야와 직접 관련된 자원에 대한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우 다양한 전후방산업과 연계돼 있고, 에너지 수급정책과도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부의 관장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해양플랜트 산업을 어느 한쪽의 관장 사무로 명시하기 보다는 산업부와 해수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이고,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육성이 요구되는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사실상 홍문표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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