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위치추적시스템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선박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해 선박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를 11월 4일부터 연차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선박에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선박의 위치, 속력, 침로 등의 확인이 가능해 해상 사고 발생시 사고선박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가 이루어지게 돼 재산 및 인명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박위치 추적제도는 앞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예선․유조선․위험물운반선 및 다중(多衆)이용 선박인 유람선․낚시어선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대부분 선단(船團)조업을 하는 연근해 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사고 발생시 선단 내 어선이 자체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 선박 시행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선박안전법’이 지난 1월 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적용대상 선박과 선박별 시행시기를 정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해 설비의 종류․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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