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20955 판결
[판결요지]

원고가 특별약정 제3조에 위반하여 S조선에게 각 선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의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인도기일이 지체되는 등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해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 따라 환급하여 준 각 선수금 및 지연손해금이 곧바로 특별약정 제3조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5다220955  보험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3나2017634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수출보증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문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문은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인출해 준 행위가 이 사건 각 수출보증보험계약의 특별약정 제3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구체적 증빙을 갖추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사후적으로 구체적 증빙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특별약정 제3조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후적으로도 선수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피고는 원고가 특별약정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특별약정 제3조의 의미는 원고가 원가투입계획서와 이에 상응하는 관련 증빙, 즉 선수금이 호선별 해당 선박에 지출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지출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수한 후 선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공문 후문에 기재된 ‘구체적 증빙’의 의미도 당초 특별약정 제3조에 따른 ‘관련 증빙’의 해석과 동일하게 원가투입계획서에 따라 지급된 선수금이 호선별 해당 선박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③ 원고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 마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원가투입계획서에 의하여 지급된 선수금이 이 사건 각 선박에 투입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의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적법한 증빙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그가 보유하는 소유권 등 권리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약정 제3조의 ‘관련 증빙’ 및 이 사건 공문 후문에 기재된 ‘구체적 증빙’은 호선별 해당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선수금 상당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S조선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및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금을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에만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특별약정 제3조는 호선별 해당 선박의 공정률을 확보하여 선박의 완성 및 인도 지체 또는 불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고의 발생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S조선이 먼저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금원을 지출하고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등 실제 선수금 상당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선수금 지급을 요청하면, 원고는 위 관련 증빙 자료를 수령한 후 원가투입계획에 따라 선박 건조에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통제하도록 한다.

③ 특별약정 제3조의 ‘관련 증빙’은 호선별 해당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선수금 상당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선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선수금’을 지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④ S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를 완료한 이상 ‘원가투입계획서에 따라 지급된 선수금’을 그대로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에 사용한 것과 달리 ‘선수금 상당 금원’을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에 사용한 것이 특별약정 제3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⑤ 이 사건 공문의 전문에 ‘관련 증빙’의 예로 기재되어 있는 ‘원가투입계획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입금표 등’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⑥ 이 사건 공문의 후문에 ‘구체적 증빙’의 예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은 전문에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입금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약정 제3조의 ‘관련 증빙’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⑦ 원고가 이 사건 각 수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한 보험금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부분(1차 및 2차 선수금 중 일부와 3차 및 4차 선수금) 역시 원고가 사후적으로 원가투입계획서에 따라 지급된 선수금이 호선별 해당 선박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문 후문에 기재된 ‘구체적 증빙’은 원가투입계획서에 따라 지급된 선수금이 호선별 해당 선박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원고가 사후적으로도 선수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각 수출보증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는 특별약정 제3조에서 부과한 에스크로 계좌 관리의무자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고, 원고가 특별약정 제3조에 따라 호선별 원가투입계획에 의한 관련 증빙을 수령한 다음 선수금을 인출·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에스크로 계좌에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돈 상당의 선수금이 남아 있었거나 이미 선수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후에 발주자가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특별약정 제3조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출보증보험계약의 일반약관에 따라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출보증보험계약의 일반약관은 피고가 ‘보상하는 손실’을 ‘원고가 수출보증 상대방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아 그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이라고 규정(제3조)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고의 과실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제7조, 제8조)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특별약정 제3조에 위반하여 호선별 원가투입계획에 의거 관련 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채 원가투입계획서만 제출받고 각 선수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이후 S조선은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를 완료하였으나, 선박발주자인 UACC는 이 사건 각 선박의 구조적 결함을 문제 삼아 S조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선수금 환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 따라 UACC에 각 선수금 및 지연손해금을 환급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특별약정 제3조에 위반하여 S조선에게 각 선수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의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였거나 인도기일이 지체되는 등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해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에 따라 환급하여 준 각 선수금 및 지연손해금이 곧바로 특별약정 제3조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환급하여 준 각 선수금 및 지연손해금 중 피고가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 상당이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2. 부산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4나7179 판결
[판결요지]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다. 한편 상법 제807조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운송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써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 제807조의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과 운송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상법 제807조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법 제807조의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전문]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717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H
피고, 피항소인  1. J상선 주식회사
             2. C통운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2가합1883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56,286,0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통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C통운’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대한통운을 상대로 이 사건 화물 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위 인도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 21행의 ‘현재까지 피고 C통운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다’를 ‘피고 C통운이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대련 S의 경매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인정근거]에 을 제13, 14, 27호증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에 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E유니언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E유니언은 그 인도 거절 시부터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1)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대구은행과 K가 발행한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유니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하역을 중단하고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하였으므로 그때부터 E유니언은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해 온 것이다.

(2) 원고가 E유니언에 2011. 9. 26. 및 같은 달 28. 원고 명의의 보상장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선하증권의 추후 교부 또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용선계약 및 재용선계약상 양하 요건과 상관 없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청약에 해당하고, E유니언이 2011. 9. 28. 하역작업을 개시함에 따라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함으로써, E유니언은 원고에게 위 보상장에 기한 이 사건 화물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E유니언이 이미 개시되었던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인도를 거부한 때부터 E유니언은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해 왔다.

(3)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임에도 E유니언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인도를 거부한 때부터 E유니언은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해 왔다.

나) 그런데 피고 J상선은 E유니언이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E유니언과 공모하여 피고 C통운과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통운으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게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화물 인도를 거부하게 하고, 피고 C통운은 E유니언이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J상선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화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화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화물이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가치 상당액 중 일부로서 청구취지 가.항 기재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통운에 대하여
E유니언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C통운은 2011. 11. 4. 원고 측에 발송한 통고서에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기로 확약하였는바, 원고가 2011. 11. 5. 피고 C통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화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 C통운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와 같은 피고 C통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화물이 경락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C통운은 원고에게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E유니언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계약상 유치권능 또는 민법상, 상법상 유치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었고, 피고 J상선은 이러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가진 E유니언을 대리하여 피고 C통운에게 이 사건 화물의 점유를 인도하였으며, 이에 피고 C통운은 E유니언의 정당한 점유권원에 터잡아 또는 피고 C통운의 고유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화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3. E유니언의 인도 거절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보상장에 기한 인도의무 유무

1)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은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화물을 양하함에 있어서 은행 발행의 보상장을 제공받은 후 양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재용선계약은 수하인의 보상장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대구은행과 K 발행의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대구은행이 2011. 9. 23. 자신이 발행한 보상장의 발행을 취소하고, 피고 J상선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K가 자신 명의의 보상장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회신하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2011. 9. 28. 하역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R주식회사는 2011. 11. 2. K에 K 명의의 보상장이 R주식회사에 의하여 위조되었음을 밝히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 정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양하를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은행 및 수하인 발행의 보상장의 유효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E유니언이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E 유니온 및 피고 J상선이 대구은행의 보상장 없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기로 하는 사전합의를 하였고, 또한 원고가 K 또는 원고가 발행한 보상장만을 제시하였음에도 E유니언과 피고 J상선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E유니언과 피고 J상선이 은행 발행의 보상장 제시를 면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면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명의 보상장에 기한 인도의무 유무
살피건대, 갑 제41호증의 1, 2, 제6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을 중개한 러시아회사의 직원이 2011. 9. 26. 막스톤(Mak stone)에 K 명의의 보상장을 선장과 협의해서 취소하고, 위 보상장 대신 원고 명의의 보상장을 선주에게 보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1. 9. 28. 15:31 피고 J상선에게 원고 명의의 같은 일자 보상장을 팩스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유니언측은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역작업을 2011. 9. 28. 개시하였다가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E유니언측은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받고 하역작업을 개시하였다가 이 사건 보상장의 유효성이 문제되자 하역작업을 중단한 점, ② E유니언측이 원고 명의의 보상장을 전송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유니언이 원고 명의의 보상장에 기한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하증권에 기한 인도의무 불이행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다.
 나) 한편 상법 제807조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운송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운송물과 관계가 없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운송물이 유치됨으로써 수하인이 뜻밖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법 제807조의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채권과 운송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상법 제807조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법 제807조의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1. 10. 17.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E유니언측에 위 선하증권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 선하증권을 제시하면서 인도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11. 10. 피고 J상선에게 위 선하증권을 대련 S에 발송하였으므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피고 C통운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함이 없이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이 사건 화물을 가져가겠다는 문서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1. 11. 10. 이후에야 선하증권을 제시하며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법 제841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807조의 유치권은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도 인정되고,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해석되므로, 선박소유자인 E유니언이 용선자인 대련 S에 대하여 갖는 변제기에 도달한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유치권을 가질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선하증권을 제시하며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을 무렵에는 E유니언이 적어도 하역비 및 보관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법상 유치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 주장의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유니언은 위와 같이 인도요청을 받았을 무렵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위 화물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용선계약이 FIOST 조건으로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FIOST 조건이란 운송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free, 운송물이 선적in, 양하out, 적부stowed, 정돈trimmed된다는 의미인바, 피고 J상선이 피고 C통운에게 지급한 하역비 및 보관비는 이 사건 용선계약상 용선자가 부담할 것임에도 E유니언을 대리한 피고 J상선이 지급한 것이므로 상법 제807조의 체당금에 해당한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J상선은 2011. 11. 3. 피고 C통운과 사이에 피고 J상선이 피고 C통운에게 하역비용으로 48,071,000원, 2개월분 보관비용으로 4,897,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통운은 2011. 11. 8.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완료하고 그때부터 이를 보관하여 온 점, 피고 C통운은 2011. 11. 4. 피고 J상선 등에게 같은 날 현재 하역비 및 보관료를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선하증권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한 2011. 11. 10. 이후 무렵에는 피고 C통운이 하역작업을 완료하여 E유니언에 의하여 체당된 하역비 전부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보관업무도 개시된 이후여서 E유니언에 의하여 체당된 보관비 전부 혹은 보관된 기간 동안 체당된 보관비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하역비 및 보관비 채권은 이 사건 화물을 이 사건 선박에서 하역함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나) ①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합의로써 E유니언이 유치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E유니언을 대리한 G는 2011. 10. 17. 원고가 합의서 작성 후 즉시 이 사건 선하증권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을 원고가 이 사건 화물 인도를 요청할 무렵 E유니언의 유치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E유니언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체선료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즉시 수령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는 G측의 2차에 걸친 최고에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 시부터 약 16일이 경과한 2011. 11. 2.까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G측은 2011. 11. 3. 이 사건 합의가 해제되었음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즉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G측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울산항이 매우 혼잡하여 선석과 하역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이 사건 합의 해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 제31호증, 제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유니언이 해제를 통보한 2011. 11. 3.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끝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C통운의 인도거절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통운이 2011. 11. 4. 원고의 수입대행업무를 담당하는 R주식회사와 피고 J상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위 두 회사의 합의서가 작성되거나 법적으로 하자 없는 증명서를 접수받은 후에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1. 11. 5 피고 C통운에게 R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언제든지 지급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하역작업을 시행 후 R주식회사에 이 사건 화물을 즉시 반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 C통운에게 이 사건 선하증권을 제시하며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선하증권을 제시하며 인도를 요청한 2011. 11. 10. 이후 무렵에는 E유니언의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유치권이 성립한 이상 E유니언의 정당한 점유권원에 터잡아 피고 C통운이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배동한,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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