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위험물 해상물동량은 산업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8월 200여명의 인명피해와 수조원의 재산피해를 일으킨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의 주요 원인도 포장위험물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위험물 해상운송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제1편에서는 관련 국제협약, 국제규칙 및 국내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위험물 운송계약 및 송하인과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2편에서는 위험물 해상운송과 관련된 보험제도 및 클레임 처리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1.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규칙
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은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선박 안전에 관한 통일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해상에서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1974년에 제정되었다. 2016년 1월 20일 기준으로 162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전 세계 상선선복량의 98% 이상에 적용된다.
동 협약은 협약본문 및 각종 기술기준이 포함된 부속서(선박의 구조, 구명설비, 무선통신, 항해의 안전, 화물 및 연료유 운송 등 총 14장)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7장에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위험물의 운송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
 

A편.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은 주로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운송되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2004년 1월 1일부터 강제화된 IMDG Code는 수천 가지의 포장위험물을 화약류(제1급), 가스류(제2급), 인화성액체(제3급), 가연성물질류(제4급), 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제5급), 독물 및 전염성물질(제6급), 방사성물질(제7급), 부식성물질(제8급) 및 유해성물질(제9급)로 분류하여 위험물 표시 및 표찰, 포장용기의 구조 및 시험, 운송 서류 및 정보, 선박에서의 적재 및 격리에 관한 규정 등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종합적인 지침들을 다루고 있다.
 

A-1편. 산적고체위험물
산적고체형태의 위험물이란 중간 형태의 수납용기 없이 선박(주로 벌크선)의 화물창에 직접 선적되는 단일화물을 의미하며, 액체 및 가스는 제외된다. 이러한 형태의 위험물을 선박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운송하기 위한 주의사항들은 2011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칙은 곡물을 제외한 산적고체화물을 A, B, C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A 그룹은 해상운송 중 화물액상화로 인하여 선박이 복원성 상실 및 전복될 위험이 있는 화물을 가리키며, B 그룹은 선박에서 화재, 폭발, 인명피해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화학적 위험성을 가진 화물을 의미합니다. C 그룹에는 액상화 또는 화학적 위험성을 가지지 않는 화물이 포함된다.
 

B편. 산적액체위험물
케미컬탱커선과 같이 액체 상태의 위험화학물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송하는 선박은 ‘국제산적화학물규칙(IB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이 적용된다. 해당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이란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질, 건강에 유해한 독성물질, 반응성 물질 및 해양오염물질을 의미하며, 해당 규칙에는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의 화물탱크 배치, 화물격납설비, 화물의 이송, 온도제어, 소화 및 통풍장치 등에 대한 강제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C편. 산적액화가스위험물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액화가스운반선에 대해서는 ‘국제가스운송선규칙(IGC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Liquefied Gases in Bulk)’이 적용되며, 해당 규칙은 화물탱크의 배치, 화물 압력 및 온도 조절, 화물탱크 통풍, 전기설비, 소화 및 가스탐지장치 등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D편. 방사성폐기물
‘선내 적재 포장된 방사성 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운송에 관한 국제규칙(INF Code: International Code for the Safe Carriage of Packaged Irradiated Nuclear Fuel, Plutonium a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on Board Ships)’에는 선박의 손상 복원성, 화재안전조치, 화물구역 온도 관리, 구조적 고려사항, 화물 고박, 방사능 보호 등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나.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은 해양 및 연안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하여 1973년에 제정된 다자협약으로서, 2016년 1월 20일 기준으로 152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하여 전 세계 상선선복량의 99% 이상에 적용된다.
협약 본문 및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동 협약은 기름, 산적 유해액체물질, 포장 형태의 유해물질, 선박 오수 및 선박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과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위험물 운송에 관하여 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부속서 2 및 부속서 3이다.
부속서 2. 산적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규칙
해당 규칙은 유해액체물질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잔류물, 탱크 세정수 또는 그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기타 혼합물의 배출을 통제하고 있다.
 

**X류: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막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해양환경으로의 배출이 금지되는 유해액체물질
**Y류: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기타 적법한 이용에 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으로의 배출량이 제한되는 유해액체물질
**Z류: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경미한 위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에 대하여 완화된 제한이 적용되는 유해액체물질
**OS류: X, Y, Z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물질(OS: Other Substances)
 

또한 부속서 2에는 산적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케미컬탱커선의 설계, 구조 및 배관 등에 관한 사항과 선박 비치용 해양오염비상계획, 항만국에 의한 규제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 3.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해당 규칙에서 정의하는 유해물질이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 또는 해당 부속서 부록의 기준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물질(급성적 또는 만성적인 수중 위험성)로 분류된 물질을 뜻하며, 유해물질의 포장, 표시 및 표찰에 관한 사항, 운송 서류 및 화물 적재, 항만국 통제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국내법
가.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및 여러 국제협약(국제만재흘수선협약,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수용하여 국내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동 법 제41조에 의하면, 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위험물의 종류, 용기, 포장, 적재 및 운송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선박안전법의 여러 시행규칙 중에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은 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며,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는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규칙(IMSBC Code)’의 주요 사항들이 수용되어 있다.
 

나.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동 법의 시행규칙 중 하나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과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오염방지설비,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재사항,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선박입출항법) 
2015년 8월 4일부로 시행된 선박입출항법은 항만법과 개항질서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한 것으로서, 부칙 제2조에 따라 개항질서법은 폐지되었다.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이란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가연성·산화성 물질, 독물, 방사성 물질, 부식성·유해성 물질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의미한다.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32조), 위험물운송선박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정박 및 정류가 허용된다(제33조). 또한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34조),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선박과 위험물을 하역한 후에도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가스가 남아 있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선박은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수리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7조). 
 

3. 위험물 해상운송 관련 송하인과 운송인의 책임
가. 책임부담의 근거

많은 국가들이 SOLAS, MARPOL, IMDG Code 등과 같은 국제협약 및 규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할 경우 선박이 억류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위험물 선적에 관한 운송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나. 위험물 운송 관련 헤이그 규칙
위험물 운송에 관한 송하인의 책임 및 운송인의 권리에 대하여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도 동일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6항 : 인화성, 폭발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선적화물로서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동 물품의 이러한 성질 및 특징을 알지 못했던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은 양하 전 언제든지 손해배상의 책임없이 화물을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으며, 송하인은 그러한 화물 선적으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운송인이 그러한 화물의 성질을 알면서 선적한 경우에도, 당해 화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가 될 때에는 운송인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될 수 있으며, 공동해손이 성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적된 위험물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처분에 수반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위험물의 성질에 대하여 운송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1) 운송인이 선적 화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
가) 화물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는 즉시 운송인은 화물을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위험 회피나 경감을 위해 운송인이 취한 조치 때문에 손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운송인은 화물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다) 당해 위험물 선적으로 인한 운송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송하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운송인이 선적 화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경우
가) 선적된 화물이 실제로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가 될 때에만 운송인이 화물을 양륙·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나) 위험화물 무해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운송인과 송하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운송인과 송하인은 다른 이해관계자의 비용이나 손해에 대하여 공동해손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영국 보통법에 의하면, 위험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물이 선박, 선원 또는 다른 화물에 직접적, 물리적인 위험을 야기하지 않더라도, 당해 화물의 선적 때문에 선박이 억류 또는 지연되거나 다른 화물에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헤이그 규칙 제4조 제6항에 규정된 위험물로 볼 수 있다.
 

다. 위험물 선적 관련 송하인의 묵시적 의무
영국 보통법에 따르면, 송하인에게는 선적 전에 화물의 위험성에 대해 운송인에게 통보할 묵시적인 의무가 있다. 또한 송하인은 당해 화물의 포장에 위험성을 표시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운송인에게 당해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운송인이 선적을 결정할 경우 화물 및 선박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송하인의 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송하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송하인의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송하인의 일반적인 책임원칙은 과실책임주의(헤이그 규칙 제4조 제3항)를 취하고 있는 반면, 화물의 위험성 고지에 관한 송하인의 묵시적 의무는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운송인과 송하인 모두 화물의 위험성, 포장의 불충분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 송하인은 위험물 선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 화물의 위험성 및 취급방법을 확인함에 있어서 송하인이 운송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며, 영미법계의 다수 판례가 이러한 엄격책임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마. 송하인의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이 배제되는 경우
주의할 점은 위험물 선적에 대한 송하인의 엄격책임은 운송인과 송하인이 모두 당해 화물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것이다. 위험물의 성질에 대하여 운송인이 인식한 상태에서 운송이 이루어지거나, 위험물에 관한 송하인의 고지가 없었더라도 운송인이 화물의 위험성에 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앞서 살펴 본 송하인의 엄격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운송인은 선적된 위험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IMDG Code의 내용을 바탕으로 운송인이 화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위험물 선적 및 운송 과정에서 IMDG Code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였다면 운송인이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위험물 관련 국제협약 및 규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험물 취급 및 운송과 관련된 운송인의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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