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410 판결-

 
 
Ⅰ. 사안의 개요
1. H의 C에 대한 대출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H는 2006. 6. 19. C에게 120억 원을 변제기 대출금지출일로부터 60개월, 이자 연 8.8%, 지연배상금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당시 C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H에게 C 소유의 선박 8척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C 소유의 선착장인 뚝섬 둑도본나루, 뚝섬 중간나루, 여의도 노들나루, 여의도 진성나루, 잠실 누에나루, 잠실 진주나루, 양화나루, 양화나루 승선장, 잠두봉 나루, 상암나루, 서울숲 나루(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며, 대출일로부터 6주 이내에 C의 주식 240만 주를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H와 C는 2006. 6. 19. C 소유의 선박 8척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억 원,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가격을 132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3) H는 2010. 12. 29. HK에게 대출금 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물적 담보권 등을 양도하였고, 2010. 12. 24. C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HK는 2011. 7. 15. 원고에게 대출금 채권 및 물적 담보권 등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C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C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1) C는 2009.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소재 공유수면매립지를 현물출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4. 피고에게 보통주 1,888,095주(액면 5,000원)를 발행하여 주었다.
(2) 피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3401호로 피고가 현물출자한 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944,047,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8. 위 금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3) C와 피고는 2011. 10. 20. 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부가가치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10번 선착장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10번 선착장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0. 27. 접수 제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1. 7. 접수 제7호로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C와 피고는 2011. 12. 30. 피고의 C에 대한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1~9번 선착장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1~9번 선착장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0. 27. 접수 제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2. 접수 제1호로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Ⅱ.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H는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C 소유의 이 사건 선착장(1~10번 선착장)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은 H에서 HK를 거쳐 원고에게 양수되어 원고가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고는 선착장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C와 사이에 2011. 10. 20. 10번 선착장에 관하여, 2011. 12. 30. 1~9번 선착장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이 사건 선착장은 2010. 6. 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H가 그 이전인 2006. 6. 19. C와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착장에 관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된 2010. 6. 30. 이후에는 H가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H는 더 이상 선착장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는 H 및 HK로부터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Ⅲ. 법원의 판단
제1심,1) 항소심,2) 대법원3)은 모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일종인 이 사건 선착장에 관하여 선박법 개정 전에 H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C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경료해 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H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H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Ⅳ. 양도담보의 법리
1. 의의 및 법적 성질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비전형담보를 말한다.4) 이와 같이 양도담보는 실질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그 목적이 채권담보임에도 외형상으로는 소유권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목적과 형식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

판례는 동산양도담보에 관하여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따르고 있다. 그 결과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5) 그런데 부동산양도담보에 관하여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따랐으나, 위 법률의 제정 이후에는 담보물권설을 따른 것과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따른 것이 혼재하고 있다고 주장된다.6)
 

2. 동산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
동산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이 문제되는 것은 먼저 동산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이루어진 양도담보권자가 후순위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느냐이다. 이것은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i) 담보물권설에 의할 경우 나중에 이루어진 양도담보의 양도담보권자는 악의이건 선의이건 후순위 양도담보권을 갖게 되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ii)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할 경우 먼저 이루어진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갖게 되고 양도담보설정자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의취득에 의한 방법이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양도담보의 양도담보권자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나중에 이루어진 양도담보권자가 후순위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이전이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현실의 인도 등에 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의취득의 요건으로서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7) 이기 때문이다.
3. 선박법의 개정에 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지위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었고, 위 제26조 제4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그 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도 2010. 6. 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8) 또한 상법 제743조에 따르면,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선박법 개정 전에 부선에 설정된 양도담보권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등기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선박법에서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에 관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었고,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Ⅴ. 대상사안의 검토
1. 양도담보권자 H의 지위

(1) H가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와 선착장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선착장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으므로, H는 선착장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C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선착장의 소유권을 H에게 양도한 무권리자이다.
(2)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이 H에서 HK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선박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도 2010. 6. 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선착장은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한다. H가 선착장에 관하여 등기가 가능해진 이후인 2010. 12. 29. HK에게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을 양도하였고, HK는 2011. 7. 15. 원고에게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을 양도하였는바, HK나 원고가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양도담보권자는 여전히 H이다.
 

2.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피고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H가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자이고, H에게 선착장의 소유권을 양도한 C가 피고와 선착장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선착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피고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H의 양도담보권(대외적 관계에서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H에게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HK에 대하여, HK는 H에 대하여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 이전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K와 H를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선박법 개정 전에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선박법 개정 후에도 등기와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양도담보설정자가 선박법 개정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더라도 이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 법률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양도담보권자가 법률의 개정 이후 소유권등기를 마친 등기권리자에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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