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2월 22일부로 해사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서울과 부산에 각각 설치되었습니다.
국내 해사법원 설치를 희망해온 해사산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2개부(20부·46부)가 해사및 국제거래 전담부로 지정되고,
2억원이하 소송건은 단독재판부 1개부가 해사및 국제거래, 기업전담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제19부, 1개부가 해사및 국제거래 전담재판부로 지정됐으며,
부산지방법원은 민사합의부 1개부가
국제거래및 해상,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해법학회를 중심으로 해운업계가 국내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국회세미나와 공청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일차적 성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해사산업계에는 궁극적으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만,
그 전단계로 볼 수 있는 해사전담재판부를 설치한
법원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해사산업계 발전을 위해 국내 해상법과 해상관련 법조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5년 한국해법학회를 창립한 발기인의 한사람으로서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국내 해운과 조선의 세계적인 위상이 격상해 관련 해사관련소송이
크게 증가한 현시점에서 독립된 해사법원의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사전담재판부로는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해사법원 설치 운동은 해법학회와 선주협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로 구성된
‘해사법정중재활성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해법학회는 앞으로 해사법원 설치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국내 해사법 발전을 위해 해사표준계약서 작성과 해사법 전문가 교육및 배출,
한국 해상법의 국내외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사전담재판부 운영을 계기로 우리법원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국내 해사업계의 분쟁해결에서
외국법원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국부유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해외분쟁 유치로 국부창출도 도모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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