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내리고 서비스개선’ 구주산업계 잇점 강조
정기선 컨소시엄은 제외, 日해운 선사주장 관철 투쟁
EC(구주위원회)는 구랍 14일 해운동맹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제외를 규정한 동맹규칙의 폐지를 제안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적용 가이드라인 ’07년 작성
이 제안서에는 EC는 “이 규칙의 폐지와 함께 해상운임이 내려가는 반면 서비스의 질은 유지된다”며 구주산업계에의 이점을 강조하고, 결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점금지법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도 2007년말까지 작성할 예정이며, 2006년 9월에 중간보고 형태의 요약문(issue papaer)을 낼 계획이다.
해운업계가 제안했던 정보교환 등 협의기관에 있어서는 유익성을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 내용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번 발표는 2004년 10월에 채택한 법 개정보고서(백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운업계에서는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제안서는 향후 구주각료 이사회에 보내져서 과반수의 승인을 득한 후 구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부정기선·연안수송도 독금법 적용
EC, 이 법따른 중소선사 폐허부정
지난해 4월에 독금법의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했던 구주위원회 측의 5년간 연장이 결정되었던 정기선 컨소시엄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선 회사는 구주연합(EU)의 역외무역액의 25%에 해당하는 화물을 운반하고 있으나 EC는 ‘동맹은 독금법 적용제외로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C측은 이 규칙의 철폐가 운임저하와 서비스개선은 물론 항만고용 무역면에서도 잇점이 있다면서 중소선사의 폐해를 부정했다. 역내시장 서비스담당위원은 구주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제안을 조속히 이사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ELLA 제안 사항 일부 승인키로
구주발착 항로의 정기선 회사에서 조직한 업계 단체인 ELLA가 제안했던 동맹의 대체기관에 있어서도 EC는 정보교환을 위해서 어떠한 새 시스템도 독점금지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ELA가 제안한 일부 내용은 이 요구에 합치된다고 평가하고 지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EELA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日 해운업계 조건투쟁의사 표명
이같은 EC의 발표에 대해 EELA는 독금법 적용제외 폐지는 유감이나 가이드라인 책정이나 2년간의 유예기간의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해운업계는 이번 지침에 선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고, EU각국 정부를 통해서 이사회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EC에는 다른 국가들의 의견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