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내리고 서비스개선’ 구주산업계 잇점 강조
정기선 컨소시엄은 제외, 日해운 선사주장 관철 투쟁

EC(구주위원회)는 구랍 14일 해운동맹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제외를 규정한 동맹규칙의 폐지를 제안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적용 가이드라인 ’07년 작성
이 제안서에는 EC는 “이 규칙의 폐지와 함께 해상운임이 내려가는 반면 서비스의 질은 유지된다”며 구주산업계에의 이점을 강조하고, 결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점금지법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도 2007년말까지 작성할 예정이며,  2006년 9월에 중간보고 형태의 요약문(issue papaer)을 낼 계획이다.


해운업계가 제안했던 정보교환 등 협의기관에 있어서는 유익성을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 내용이 어느정도 인정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이번 발표는 2004년 10월에 채택한 법 개정보고서(백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운업계에서는 그다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제안서는 향후 구주각료 이사회에 보내져서 과반수의 승인을 득한 후 구주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부정기선·연안수송도 독금법 적용
EC, 이 법따른 중소선사 폐허부정


EC는 부정기선과 연안수송(카보타지) 분야에서도 독금법 적용제외를 폐지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4월에 독금법의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했던 구주위원회 측의 5년간 연장이 결정되었던 정기선 컨소시엄은 폐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선 회사는 구주연합(EU)의 역외무역액의 25%에 해당하는 화물을 운반하고 있으나 EC는 ‘동맹은 독금법 적용제외로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C측은 이 규칙의 철폐가 운임저하와 서비스개선은 물론 항만고용 무역면에서도 잇점이 있다면서 중소선사의 폐해를 부정했다. 역내시장 서비스담당위원은 구주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이 제안을 조속히 이사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ELLA 제안 사항 일부 승인키로
구주발착 항로의 정기선 회사에서 조직한 업계 단체인 ELLA가 제안했던 동맹의 대체기관에 있어서도 EC는 정보교환을 위해서 어떠한 새 시스템도 독점금지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ELA가 제안한 일부 내용은 이 요구에 합치된다고 평가하고 지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EELA와 협의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日 해운업계 조건투쟁의사 표명
이같은 EC의 발표에 대해 EELA는 독금법 적용제외 폐지는 유감이나 가이드라인 책정이나 2년간의 유예기간의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해운업계는 이번 지침에 선사의 주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건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고, EU각국 정부를 통해서 이사회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EC에는 다른 국가들의 의견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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