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사용 여객부두는 1개선석 선점위한 2단계 경쟁국면 돌입

    추가 부두는 자동차선부두 3부두 이용가능성 높아

    컨항로 개방 대비 내년 3월 민간 '관리기구'구성 항로 안정화 도모

 

 11월 6-7일 양일간 중국의 해남도에서 열린 제 15차 한중해운회담 결과, 평택-청도* 위해, 군산-석도 3개 카페리항로가 추가 개설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중간 3개의 카페리항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한편, 2009년 완전 개방과 관련해서는 민간차원의 관리기구를 만들어 항로의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안건이었던 카페리선령 제한 문제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리 추가항로 개설사안에서는 3개항로의 개설을 모두 허용하되, 사업추진이 빠른 사업자에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평택-중국간 추가카페리항로의 개설은 본격적인 2라인드 경쟁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는 중국교통부가 해운회담이전 청도시와 위해시에 항로개설을 이미 비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예측되었던 사실이다. 이번 카페리추가개설 협의에  중국측 입장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평택시 측은 "앞으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의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1개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통관 등의 준비를 해왔다. 따라서 1개항로가 추가로 개설될 경우 내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빨라도 2009년초에나 항로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부두의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3.4번 자동차 부두중 3번 부두의 유휴율이 높은 상태라 부두의 기능 재배치를 통해 여객부두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여객터미널내 사무실 확보난과 중간에 통과하게 될 지역의 비보세지역 상황 등 여러가지 정부가 선결해주어야 할 문제가 많다. 또한 제반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여객의 경우 승선에 상당한 버거로움이 예상된다.

 

군산-석도 항로개설도 기존의 군산-청도항로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사업자 선정부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후 구체화될 카페리항로 개설사업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양상이  해운업계의 관심을 다시한번 모을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항로의 경우는 2009년 완전개방을 전제로 하고 내년 3월까지 한중간 민간협의체의 내부준칙을 만들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일중항로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취지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보인다.

 

카페리 선령의 문제는, 신규투입선박의 경우 20년 이내로 선령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투입 선박의 퇴출 시한을 논의했지만, 28년과 30년의 주장이 첨예하기 맞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해수부에서 발표한 제 15차 해운회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해남도에서 개최된 ‘제1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카페리항로 신규개설 문제와 한중 컨테이너항로의 시장 안정화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항로에 컨테이너선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양국의 민간협의체간 상호 협의하에 컨테이너선의 선복량 일부를 동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영향을 받는 카페리 운항선사에 배분*투입하는 방식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한*중 항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양국 선사에 의한 과도한 운임경쟁으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민간자율관리기준을 양국의 민간협의체에서 마련하여 내년 3월까지 양국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측은 중국 항만에서 공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및 검역비 부과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대해 중국측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컨테이너선이 공휴일에 인천항 및 평택항에 입항할 경우 통관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개선과 중국 선사직원의 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통관인력의 부족으로「임시개청제도」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을 설명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상시통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해남(文海男)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은 “이번 회담성과로 한*중 양국간 인적*물적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중간 교류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5차 한중 해운회담 결과

Ⅰ. 회담 개요
  ○ 일시/장소 : ‘07.11.6(화) ~ 11.7(수) / 중국 해남도(선인장호텔)
  ○ 양국 대표단
    - 한국 : 해운물류본부장 문해남 외 11명
    - 중국 : 교통부 수운사 부사장 장수국(張守國) 외 16명


Ⅱ. 협의 결과
 □ 한․중 컨테이너항로 운영
  ○ 한중 컨테이너항로 개방에 대비하여 시장 안정화 기본대책 합의
    -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자율관리기준(운임 및 선복량 관리, 민간협의체의 역할, 양국 정부의 지지방안 등)을 양국의 민간협의체에서 마련하여 ’08.3월말까지 양국 정부에 보고


 □ 한․중 카페리항로 운영
  ○ 한중간 3개 카페리항로 신규개설 합의
    - 평택/청도, 평택/위해 : 평택항의 항만시설여건과 CIQ 기관의 여객․화물 통관수용태세를 감안하여 항로 개설 추진
    - 군산/석도 : 군산/청도 운항사업자의 협력하에 선박 투입 추진


  ○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한 지역에 컨테이너선을 원활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선 투입방식 결정
    - 양 민간협의체간 상호 협의하여 영향을 미치는 카페리선사에 대해 투입예정 컨테이너선의 선복량 일부 배분


  ○ 한중 카페리선사 및 카페리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협의
    - 중국측은 인명과 재산의 안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한중간 운항하는 카페리선사(선박)의 안전관리강화 의지 표명
    - 한국측은 여객선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강화에 대해 공감
    - 양측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중간 운항하는 카페리선의 해상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노력


  ○ 한중 항로에서 운항중인 카페리선박의 선령제한문제 협의
    - 중국측은 카페리선의 선령은 28년 이내로 제한하자는 입장 표명
    - 한국측은 선박의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사용기간이 다를 수 있어 선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카페리선의 선령제한 문제는 양측의 입장차이로 향후 재협의


  ○ 군산/청도간 운항하여온 세원1호가 선령노후로 2007년 9월 퇴출되었음을 확인


 □ 기타 양국의 관심사항
  ○ 중국항만에서 공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통관비 부과 및 미 검역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비 부과 문제에 대해 중국측이 수입통관비 부과문제는 중국정부기관에서 직접 징수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함에 따라 양측이 좀 더 상황을 파악하기로 하였으며, 검역비 부과문제는 검역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개선 노력


  ○ 한중카페리항로에 운항중인 선령 20년이상 카페리선에 대해 2007년 말까지 공동검사를 실행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자 및 선박검사기관에 집행 독려


  ○ 인천항 및 평택항에 컨테이너선 입항시 세관에서 공휴일 서비스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한국측은 통관인력의 부족으로「임시개청제도」의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설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시통관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관련부처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카페리로 한국에 입국하는 여객 및 중국 선사 직원들의 비자 수속 간소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입국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노력


  ○ 양국 항만의 물류정보화사업의 협력을 위해 양측 민간사업자간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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