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민원신고의 간소화 및 고객의 특성에 맞춘 정보서비스 제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되던 항만민원신고서류 3종의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처리체계 구축과 이용자의 수요에 맞춘 정보서비스제공을 위한 항만정보민원서비스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11월9일 민원인 교육과 함께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동안 항만민원인은 선박입출항신고를 하기위하여 선박제원신고 등을 서류작성 후 입증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팩스 제출을 하였으나, 항만정보시스템(PORT-MIS)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아울러 국적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의 선박등록정보와 연계하여 입증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체계를 간소화 하였다.

 

또한 여수해양청은 민원신고간소화와 함께 업체에서 요구하는 각종 현황 및 통계, 수출입관련기관의 인허가정보 등 고객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여수해양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항만민원신고서류 3종의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처리는 여수․광양항이 전국 항만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의 항만민원혁신업무로 채택되어 2008년 중 전국 항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방문 또는 팩스 제출되는 항만민원신고 서류 3종

  - 선박제원신고서, 항만관련업체 신고서, PORT-MIS이용신청서

 

※ 항만정보민원서비스 개선으로 해양수산부의 정보연계를 통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서류

  - 국적선박의 선박국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등록)증 등 항만관련업체 면허증 또는 등록증

 

※ 방문 또는 팩스 제출되는 민원서류 3종의 연간 처리건수

  - 호남권역(여수, 광양, 목포, 완도, 제주, 서귀포) 무역항에서 약 5,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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