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DAMCO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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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주 반발 거세, 1년 지연 요청…中 추진 느려
“시간 촉박, 명확한 기준 없어 혼란” “물류지연 대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도입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외 각국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해외 산업계 역시 공통적인 문제로 동 제도와 가이드라인의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있다. 동 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미국 수출화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향후 물류지연에 따른 대비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의무제VGM’라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시행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최근 IMO는 SOLAS(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를 개정하여 화주가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선사와 터미널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VGM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중량 정보가 없는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된다. 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7월 1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4월 현재도 주요 외신을 통해 각국 산업계의 공통된 논란거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 제도와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화주, 선사, 포워더, 터미널 운영사 등 물류공급망 주체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주들은 동 제도 도입과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비용과 책임성을 화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화주들에 의해 중량이 검증된 컨테이너가 아니면 선적할 수 없다는 선사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드류어리의 조사에 따르면, 화주와 포워더들은 무엇보다 컨화물 중량검증제의 명료한 기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동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양측 간에 진행되고 있으나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아 헷갈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나라별·업체별 명확한 기준 없어 ‘애로’
드류어리는 “화주들과 포워더들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VGM 정보제공의무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너무 늦었을 뿐 아니라 동 제도는 표준화에서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해외 국가들과 업체들마다 동 제도의 각기 다른 실행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터미널의 경우는 중량측정이 되지 않은 컨테이너 반입과 관련해서도 회사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선사들의 VGM 컷오프 시점과 컨테이너 야드의 컷오프 시점도 각기 다르다는 설명이다.

해외 화주 및 포워더 업계는 어떻게 동 제도를 따라야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특히 화물의 무게정보를 얻기 위한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되는 것과 증명된 무게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유럽의 화주, 포워더, 항만 오퍼레이터들은 정부에게 컨테이너 중량검증제에서 공동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채택하도록 정부에게 촉구한 상태이며,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드류어리 “물류지연 대비 계획 필요해”
드류어리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컨 중량검증제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 이후로 항만과 물류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워놓을 것을 조언했다.

미국의 수출화주들은 IMO의 컨 중량검증제의 이행을 최대 내년까지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IMO의 회원국으로서 동 제도의 이행을 1년간 연기하자는 제안은 그리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월 중순 현재까지 동 제도의 이행시점 연기를 공식 제안한 나라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카고스마트CargoSmart’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10%의 국가만이 컨 중량검증제 시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IMO의 경우 현재 171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다.

美, 수출화주 반발 거세…FMC 개입도
미국에서는 수출화주들을 중심으로 동 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올 2월 미국 해상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농업운송협회AgTc는 컨 중량검증제가 미국 수출업체의 경쟁력 하락과 공급망 혼란을 야기한다며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AgTc는 “컨 중량 검증제의 이행 비용은 미국 수출 공급망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이 제도는 미국 의회 위원회나 연방기관에 의해 검토되거나 승인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미국 의회에 동 사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7월 1일 시행일자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연방해사위원회FMC의 개입도 예상되고 있다. 4월 FMC는 미국 화주들이 IMO의 SOLAS 새 조항에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컨 중량검증제의 도입을 주창한 세계선사협의회WSC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FMC는 앞으로 동 제도가 해운생산성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미국 하원위원회 소속 해운인프라 소위원회는 컨중량 검증제가 미국 컨테이너 무역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월 14일 열린 소위원회에는 코스트가드, WSC, AgTc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WSC는 컨 중량검증제에 대한 AgTC와 의회의 지적에 반박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하원 위원회는 동 이슈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화주와 선사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5일 저널오브커머스(JOC)는 미국 의회는 이번 문제에 관여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나, SOLAS 새 조항 자체에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은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의회는 7월 1일 이후 미국 수출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혼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으며 화주와 선사가 컨테이너 중량 검증과 관련해 상업적 솔루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도입시기가 2개월 밖에 남지 않아 다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영국·일본은 처벌조항도…중국은 가이드 미발표
영국과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컨테이너 중량검증제의 위반에 대한 형사상 처벌조항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경우 동 제도를 위반할 경우 해양경비청에 의해 건당 최대 2,600달러의 벌금이나 2년 구금형이 부과된다. 일본의 가이드라인에는 규정 위반 시 최대 건당 30만엔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일본은 조만간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남미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이 동 제도에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및 해외 국가의 테러방지 이니셔티브에 대응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주요 항만 터미널에 스캐너와 계측시설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 제도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추진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4월 현재 컨 중량 검증제의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 컨테이너 물량을 갖고 있으나 컨중량검증제와 관련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계속 ‘검토 중’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LA-상해 운임 14% 상승” 지적
미국투자은행 코웬앤코(Cowen and Co)는 컨테이너 중량검증제의 도입에 따라 LA에서 상해로 가는 해상 컨테이너 운임이 약 14%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코웬앤코에 따르면, 화주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조약은 주요 메이저 항로에서 화물의 이동이 지연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급격히 해상운임을 상승시킬 전망이다.

또한 동 제도의 시행 시 섬유 및 의류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았다. 재고관리와 시장의 신속대응이 중요한 의류수입업계는 7월 1일 동 제도의 도입 전에 물량의 대부분을 항공으로 전환운송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코웬앤코는 “컨테이너 중량검증제는 한 대의 컨테이너에서는 단순할지 모르나 잠재적으로 해운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한층 배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워더에게는 이번 규제가 새로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화주들의 규제변화에 대한 요청에 대응하여, 일부 포워더들은 계측장비시설과 무게 측정 서비스를 포함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대형 글로벌 포워더들의 경우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자사 홈페이지 마다 컨 중량 검증제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띄우며 업무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 물류업체 DB쉥커의 경우 “컨 중량 검증제가 시행되면 프리미엄 운송 솔루션으로 세계 각국 화주들을 맞춤형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워더, 책임소재·정보교환 ‘어떻게?’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의무제는 비단 선사와 화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워더들에게도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포워더는 BL에서 화주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선사에게는 오리지널 쉬퍼Shipper로서 의미가 부여된다. 이는 포워더가 곧 중량검증의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나 아직까지 책임성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16개국 4만여개의 포워더가 속해 있는 세계포워더협회FIATA는 점점 확산되는 컨테이너 중량검증 논란과 관련해 최대 문제점으로 ‘정보의 부족’을 꼽았다. FIATA는 “선사들이 검증된 중량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받기 원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동시에 이 데이터를 화주들과 어떻게 교환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FIATA는 프로세스의 명료함을 선사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글로벌 포워더 퀴네앤드나겔 관계자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동 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공급망에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며 “결국 포워더에게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큰 숙제”라고 말했다. 또한 중량검증과 관련해 화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은 포워더가 추가적인 특정 문서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포워더들은 아직 이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의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형 포워더 판알피나 관계자는 “포워더들은 컨 중량 검증제의 도입이 가까워짐에 따라 인증받은 컨측정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서두르게 될 것”이라 보았으며 “상당히 많은 컨테이너들이 정시에 측정하지 못하면 뒤로 남겨지게 될 것이고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도 항만에 도착하는 환적 컨테이너 문제도 지적됐다.

DP월드, 터미널 무게 측정 서비스 제공
글로벌 항만운영사 DP월드는 전 세계 터미널에서 화주에게 컨테이너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DP월드는 자국법에 저촉되지 않는 각국 터미널에서 계측시설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영국 터미널에서는 25달러, 캐나다에서는 200달러 등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DP월드는 “글로벌 무역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의무조항에 맞추어 고객에게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것”라고 설명했다.

각 항만 터미널에 VGM이 없는 컨테이너 반입 허가 여부와 터미널의 측정 서비스 제공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으로 알려져 혼란을 더하고 있다. 미국의 항만 가운데 오클랜드, 롱비치, 로스앤젤레스는 VGM과 관련된 통일된 정책 보다는 각 개별 터미널 운영사의 자율적인 방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LA와 롱비치항의 13개 터미널 운영사들은 VGM의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면서 VGM이 안된 컨테이너의 반입을 거부할지 여부는 각 개별 터미널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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