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 근간 법제 연구 인천항 발전동력으로”

5월 20일 인천하버파크 호텔 관계자 100여명 참석
IPA·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공동 개최

 
 
인천항만공사IPA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1회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5월 20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항만물류업 관련 당사자의 책임과 보호 △항만 보안법ISPS의 쟁점 △개정 선박입출항법의 내용 △예선업 관련 법적 쟁점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정병석 회장,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센터장을 비롯해 해운, 항만물류, 법률 분야의 업·단체 관계자들과 교수, 연구진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세미나 정례화 등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유창근 IPA 사장은 “우리나라 해운·조선·항만산업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 관련 법제 연구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처음 개최된 항만물류법 세미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밝혔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항만물류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인천에서 개최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 “항만물류의 제도적 근간인 법제도에 대해선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 수도권의 법학인력이 바탕이 되어 인천항의 발전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미나를 준비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김인현 센터장은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산업 발전에 항만물류 부문이 미친 영향이 매우 큰데도 관련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한 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항만물류 산업과 관련 법제의 현실을 논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목소리와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송인-해상기업 비해 항만물류 보호 상법체계 부족”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
첫번째 발표를 맡은 김인현 교수는 ‘항만 물류 관련자의 상법상 보호제도’를 주제로 “상법상 보호를 받는 해상기업주체 및 운송인에 비해 항만물류 관련자의 보호 수단이 부족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선주·운송인은 선주책임제한제도, 포장당책임제한, 항해과실면책, 화재면책으로 상법상 보호받고 있으며, 선주·운송인의 상대방은 선박우선특권제도, 운송인 연대책임, 책임보험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항만물류 관련자들의 보호체계는 부족한 수준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상법상 해상기업 주체가 아니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고, 항만운영회사도 히말라야 약정을 통해 운송인과 하역계약을 체결하면 운송인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한국 상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문이 있다. 창고업자의 경우 포장당 책임제한제도의 허용이 필요하고, 도선사는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이 가능하지만 너무 고액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예선업자도 상법상 운송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이에 김 교수는 “항만물류관련자는 육상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상법 보호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는 형평에 관념에서 맞지 않다”면서, “이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보호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항만보안 비용 지원 강행규정으로 개정 필요”
김종길 IPA 실장

이어 발표자로 나선 김종길 IPA 실장은 ‘항만보안법 관련 쟁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201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수출입 물류체계에 대한 보안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IMO는 물론 미국, 세계 관세기구 등은 글로벌 및 자국의 항만보안 관련 법령 정비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따른 규칙(ISPS Code)를 2004년부터 발효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종길 실장은 인천내항의 예를 들어 항만 보안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인천 내항의 경우 청경 4교대, 특경 3교대 근무로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CCTV 294대, 적외선 감지기 316대, 보안울타리 13km가 설치돼 있다. 이 중 특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 최저임금에 불과해 직원들의 사기가 낮음은 물론 신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김 실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31조를 개정해 정부의 항만보안 비용 지원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보안료 징수방법을 “항만공사가 운영사를 대신해 항만보안료를 항만시설 사용료에 포함해 징수하되 가칭 항만보안기금을 정립해 추후 보안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국가가 참여하는 항만보안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예선업 과당경쟁, 공공적 기능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돼야”
박준환 김앤장 변호사

박준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예선업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예선계약 및 예선사고 관련 당사자의 책임 문제와 항만서비스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문제로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예선업 과당 경쟁으로 인한 법률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항만 및 예선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며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져야 하지만 특정 산업분야의 경우 오히려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경쟁원리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거래법 및 대법원 적용제외 기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예선업체들 및 예선조합 지부의 행위가 항만서비스 시장에서의 과당 경쟁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점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사유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항만서비스 시장에서의 예선업체간 과당 경쟁은 공공적 기능을 가진 예선업계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예선업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예선업체간 경쟁이 안전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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