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요항의 인센티브 현황
부산항 2006인센티브 지급액 106억 5,000만원으로 최대
의료비 감면, 마일리지, 도선료 인하, 무료 셔틀 등 다양한 할인정책
요즘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심지어는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파격 세일’이나 ‘가격할인’ 등의 문구가 없는 곳이 없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할인판매를 하고 있으며, 각종 포인트 카드나 제휴카드를 통한 할인혜택도 늘어나 ‘제값주고 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 국내 항만들도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하여 항비감면 등 다양한 할인정책을 통한 고객유치에 힘쓰고 있다. 국내 주요 항만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을 정리했다.
부산항, 항만운영사 지원 인센티브제도 신설
현재 우리나라 항만들이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장 큰 금전적 혜택은 물량유치를 위해 운영 중인 볼륨인센티브 제도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역시 부산항으로 2006년에 총106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 증가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급액수는 실적 인센티브 예산 50억원과 물량 증가량 인센티브 1teu당 1만원을 가지고 ‘[전체 실적 인센티브 예산 50억원×(기준년도 각 대상선사별 T/S 물량÷기준년도 대상선사별 T/S 물량 총합)] + (전년 대비 기준년도 각 대상선사별 T/S 물량 증가량×1만원/teu)’방식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대상선사들의 부산항 T/S화물 총합이 600만teu이며, A선사가 부산항에서 처리한 물량이 직전년도에 50만teu, 올해 60만teu라고 가정하면, A선사는 실적 인센티브 5억원(60만teu/600만teu×50억원)과 물량증가 인센티브 10억원(10만teu×1만원)을 합하여 15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전년도 처리물량이 5,000teu 이상인 선사로 BPA가 선사별 T/S 처리물량에 따른 인센티브지급액을 확정한 후 해당선사에 직접 지급한다.
또한 BPA는 선사뿐만 아니라 항만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인센티브제도도 신설했다. BPA는 올해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Entry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이후 2년간의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
운영사 지원 인센티브제도는 대형선사의 환적거점항 이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개별 계약선사의 기준년도 대비 환적화물 증가량이 10만teu 이상인 운영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차년도에는 △30만teu 미만 증가시 1teu당 5,000원 지급 △30만teu 이상 증가시 1teu당 7,000원 지급하게 되며, 2차년도에는 △1차년 증가물량을 유지한 경우 1차년도 지급액의 50% 지급 △1차년 증가물량을 초과한 경우 1TEU당 5,000원 또는 7,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의 특이한 점은 물량이 줄어들면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2차년도의 물량이 1차년도에 비해 감소했을 경우, 감소한 물량만큼 2차년도 인센티브에서 차감이 되며, 그 차감금액이 2차년도 인센티브 금액보다 클 경우 1차년도 인센티브 금액에서 회수하게 된다.
인센티브 적용을 받고자하는 운영사가 BPA에 계약사실을 증빙·통지하면, BPA는 통지시점으로부터 1년 단위로 직전년도 동기와 환적화물 처리량을 비교 평가한 뒤 심사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BPA는 향후 운영사의 물동량 산정 및 인센티브 금액확정을 위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50만teu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별도 협의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양 인센티브 3가지 분류
광양항의 볼륨인센티브 지급방식은 크게 △신규기항선사 △기존기항선사 △피더선박 및 부정기선 등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3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신규기항 정기선사의 경우 전체이용물량에 대해 ‘연간처리물량[T/S화물 + 비환적(½)] × 30,000원 × 감면비율’로 인센티브 액수를 산정하며, 감면비율은 초년도에는 50%, 2차년도에는 30%, 3차년도에는 20%로 잡게 된다. 연차별 감면액은 기존선사 우대방안과 비교하여 유리한 것을 택일할 수 있다.
기존기항선사는 전년대비 증가물량 또는 당해연도 처리물량에 대해 역시 각 선사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물량[T/S화물 + 비환적(½)] × 지원단가’방식으로 산정한다. 지원단가는 증가물량으로 계산할 경우 1,000teu 이상 증가시 teu당 8,000원에서 14,000원이며, 처리물량으로 계산할 경우 5,000teu 이상 처리시 teu당 400원에서 1,8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광양항에 신규 혹은 단독 기항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전체이용물량[T/S화물 + 비환적(½)] × 지원단가’로 산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단가는 초년도가 9,000원, 2차년도가 6,000원이다.
끝으로 광양항은 한·중, 한·일, 한·중·일간 정기 피더선박의 처리물량에 대해서도 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T/S화물 + 비환적(1/2적용)] × 20% × 30,000원’방식으로 산정하며, 신규 피더선 기항시에는 1년간 50%를 감면해준다. 또한 광양항에 기항하는 연간 총처리물량이 3만teu 이상인 부정기선사의 처리물량에 대해 ‘환적화물+비환적화물(1/2적용)’로 산정하여 3만원 기준 하역비의 20%를 감면해준다.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서도 선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운영사들로부터 선사들의 실적자료를 일괄 수집한 뒤 지급대상선사들을 선정·통보하면 선사측에서는 자사에 좀 더 유리한 선택옵션을 결정하여 신청서만 작성하여 컨공단에 제출하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인천항은 2006년에 인센티브 제도를 첫 실시하여 인천항 물량 증가에 기여한 33개 컨테이너 선사들에게 총 3억5,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2007년 인천항의 인센티브 총예산은 6억원이지만, 2008년부터는 인천시가 4억원을 추가 지원하여 지급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제1기준(예산 4억2,000만원 70%) : 당해 4,000teu 이상 처리하고 전년 대비 2%이상 실적 증가한 선사를 대상으로 teu당 1,500원씩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 △제2기준(예산 1억2,000만원 20%) : 당해 인천항에서 컨처리량 순위 1~10위 선사를 대상으로 순위별 차등지급 (1위 2,000만원, 2위 1,800만원, 3위 1,600만원, 4위 1,400만원, 5위 1,200만원, 6위 1,000만원, 7위 900만원, 8위 800만원, 9위 700만원, 10위 600만원) △제3기준(예산 6,000만원 10%) : 신규 기항한 컨선사중, 처리량 4,000teu 이상 선사 (1만teu 미만 500만원, 1~2만teu 미만 800만원, 2만teu 이상 1,000만원)
인센티브는 PORT MIS에 신고된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여 IPA가 인센티브 대상업체를 선정, 실적을 최종확인한 뒤 업체에 통보하면 업체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실적확인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을 동봉하여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IPA는 내년부터는 복운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평택항, 선사별 물량비율로 지급
평택항은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인센티브 자금을 기항하는 모든 컨선사들을 대상으로 선사별 물량비율로 지급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 5% 초과 선사들에게는 추가로 지급을 했다. 평택항은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안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광양항 이용 컨선은 항비 완전 무료
각 항만의 항비할인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중 제9조와 관련된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별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국 무역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감면도 있지만, 특정 항만에서만 시행되는 할인도 있다. 이 규정은 각 항만사정에 따라 매년 검토·개정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을 필요로 한다.
부산항에서는 올해부터 입항횟수에 비례한 선박입출항료 할인을 신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부산항에 12회 이상 입항하여 화물을 처리한 실적이 있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혹은 선사를 대상으로, 작년에 납부한 선박입출항료 총금액에 입항횟수 증가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만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편 부산과 광양을 연속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와 정박료는 100% 감면된다.
인천, 내항활성화 위한 각종 비용 할인
인천은 북항 개장 이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내항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의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를 20% 할인해주고 있으며, 갑문사정으로 인해 대기하는 선박의 접안료와 정박료는 완전히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은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 대부분의 항비가 모두 무료이다. 목포도 신항에 한하여 외항선을 대상으로 접안료 외의 모든 항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평택항에서 받을 수 있는 항비할인 혜택은 카페리선에 대한 항비 50% 할인뿐이다. 이에 대해 평택항에서는 인센티브 예산도 모두 지자체에서 전면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해양부는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항비할인정책이라도 좀 더 확대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인천항, 항만 이용객 의료비 할인 등 다채로운 혜택
볼륨인센티브와 항비감면만이 항만이 제공하는 혜택의 전부는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단연 인천항이다. 인천항이 가장 최근에 선보였으며, 가장 특이한 혜택은 인천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인하대병원 진료비 할인이다.
IPA는 11월 14일 인하대병원과 ‘인천항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이나 인천항 출입증 소지자가 인하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선택진료비(입원) 20% 감면 △정규 종합검진비용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20% 감면 등 풍부한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인천항은 수협과 공동으로 ‘인천항 이용 화주를 위한 수수료 및 환율우대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항을 선적항으로 지정한 수출기업이나, 도착항으로 지정한 수입기업이 수협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수출신고서나 수입신고서 등 인천항 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하주들은 수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절감액 예시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항에서 수출입거래를 한 82개 업체가 거래금액 1,325만 5,000천불에 대한 환율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받았다.
인천 못지않은 놀라운 혜택제공방법을 가진 곳이 광양이다. 광양항은 ‘광양항 마일리지 카드’제도를 도입하여 광양항을 이용한 업체의 전년대비 컨테이너 증가물량에 대해 △수출입화물은 1teu당 화주(또는 포워더)에게 1만원, 선사에게는 2,500원 △환적화물은 1teu당 선사에게 5,000원을 물량창출 지원금으로 지급하되, 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분기별로 업체별 물량창출지원금을 산정하여 관련정보를 수협은행에 통보하고 KGPS 마일리지 관리계좌에 지원금 총액을 입금하면 해당업체가 수협으로부터 ‘KGPS 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지원금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다소 복잡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광양항, 마일리지 카드 및 도선료 할인제도 운영
포인트 적립 산정은 컨공단이 해양수산부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항만이용자별 화물량 데이터를 이용해 전년도 총물량 대비 증가물량을 산출하는 것이지만, 복잡한 제한 요건이 있는 만큼 수혜를 받는 업체도 다음의 주의사항에 신경을 써야한다.
△전년대비 신규물량이 발생해야 함 △합병·인수, 법인명 변경 등을 한 업체는 관련증명서류 제출 △기항지를 해마다 변경할 경우 광양항 최다 처리년도 물량대비 증가물량 산정 △지원금을 목적으로 업체 간 화물 전이시 지원금 미지급 △기타 지원금 지급산정에 필요한 물량거래 관계 사실확인 불응시 지원금 미지급 △신규창출 물량에 대해 익년도 9월까지 KGPS Card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물량창출 지원금은 회수함.
이 마일리지 제도는 광양항의 물동량이 300만teu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광양항은 이밖에도 ‘여수·광양항도선운영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컨테이너부두 입출항선박에 대한 도선료를 4.2% 할인해주고 있다.
한편 BPA는 부산 북항과 신항을 모두 이용하는 업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북항-신항 간 무료 해상셔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사업을 위해 동부건설과 트랜스마린이 설립한 합작법인 ‘동부익스프레스마린’에서 153teu급 푸셔바지선을 투입했으며, BPA가 월 1억6,400만원의 운항보조금과 teu당 4,300원의 하역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북항-신항간 환적화물과 수출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신항 2-1단계와 2-2단계가 완공되는 2009년 6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항될 예정이다. 기존까지 북항-신항간에는 teu당 평균 5만원의 운송비가 들었으나 무료셔틀서비스의 실시에 따라 이용선사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teu당 2만원씩 부과하던 컨테이너세를 폐지함에 따라 수출입화주들의 비용절감도 연간 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