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별·선사별로 ‘적극’ 또는 ‘방관’…업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난 4월부터 항로별로 시행된 운임공표제를 둘러싸고 선사들이 느끼는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반 패널티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부터 실효성이 높아질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선사들은 운임공표제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선사별, 항로별로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운임공표제를 홍보하고 있는 선사들이 있는 반면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선사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운임인하 방지와 공정한 해운시장 조성을 위한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는 대부분 동감하지만 선사들마다 운임공표제에 대한 대응 움직임은 미묘한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선사의 영업 담당자들은 “해수부 방침에 따라가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임공표제 4월부터 항로별 확대시행
올 4월부터 한중항로와 한일항로, 한러항로를 중심으로 시행에 들어간 운임공표제는 5월 한-동남아항로, 6월 한-원양항로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각 항로별로 수출 컨화물을 운송하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는(외국인 포함) 각 기간 동안 운임을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운임공표시스템(www.sis.go.kr)에 공표해야 했다. 6월까지는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시행초기 유예기간으로 현재 운임시장은 공표제 시행 전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임공표제는 해운시장의 공정한 경쟁 유도, 운임안정화, 업계의 공표 이행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선사들은 “운임공표제가 과연 되겠냐”는 의문의 시각을 제기한다. 한 선사 관계자는 “화주와 포워더도 운임공표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차가 저마다 다르고 아직 모르는 곳들도 많이 있다”면서 “기존 운임과 차이가 나는 화주들은 바로 그 운임을 맞출 수가 없다며 선사 영업자의 재량 등 다른 방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선사들의 추가 업무량이 늘어나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실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는 선사들도 있다. 또 다른 선사 영업 담당자는 “운임공표제가 운임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에 높은 운임을 받고 있는 곳은 반대로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므로 업체마다 입장차이가 있다”면서 “또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강제성은 당연히 선사에게 부과되므로 조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중항로는 운임회복효과 ‘기대’
업계에 따르면, 운임공표제는 항로별, 선사별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운임공표제 도입의 출발점으로 알려진 한중항로는 마이너스 운임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플러스 신고한 운임공표제로 어느 정도의 운임 회복효과를 거둘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국적선사들이 많이 오가는 한중, 한일항로를 중심으로는 운임공표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으나 외국적 선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양항로에서는 분위기가 또 다르다. 근해항로에 취항하는 한 선사 관계자는 “원양항로를 비롯한 그 외 항만에서 운임공표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한일과 한중항로는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7월부터 마이너스 운임 불가능”
운임공표제에서 예외가 됐던 SOC 운임 역시 7월부터는 계약갱신을 통해 제로나 마이너스 운임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운임은 해수부 전산시스템에도 입력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포워더들도 향후 운임인상에 대비해 화주들과의 비딩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한 포워더 관계자는 “선사 영업담당자가 6월말 운임계약에 대한 새로운 운임 리스트를 보여주며 7월부터는 마이너스 운임은 불가능하다고 전해왔다”면서 “향후 해상운임 상승에 대비해 화주 비딩을 평소보다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며 겨자먹기식’ 협조, 실효성 의문
이번 운임공표제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선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규제완화와 자율경쟁 시장원리라는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운임시장 붕괴에는 1,000teu급이 오가는 근해항로에 3,000-4,000teu급 선박을 투입한 선사들의 책임이 있다”면서 “운임공표제의 취지는 좋으나 운임은 시장에 맡기고 외부개입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감사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선사들 간에 눈치 싸움이 대단하다”면서 “서로 업계의 경쟁상대이므로 잘 믿지 못한다. 운임공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7월부터 운임공표 불이행과 공표운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해운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공표 운임시장의 모니터링 강화와 위반시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등록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근해항로에 취항 중인 국적선사 관계자는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선사에게 운임공표제가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나중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이후부터 해수부에서 감사가 있다고 들었다.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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