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 상 선주와 용선자간 화물클레임의 책임분담(Inter-Club Agreement)”

1.  서론
정기용선은 선주가 선박을 운용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 중 하나로 비록 화주를 상대로 직접 영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선박을 일정 기간 다른 선사에 빌려주어 고정된 용선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기용선을 통한 선박의 운용 중 화물사고에 따른 클레임이 발생하게 되면 선주와 용선자 간에 클레임 처리 및 책임분담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선주와 용선자간 화물클레임 처리 이슈를 다룬 Inter-Club Agreement (ICA)을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화물클레임의 제기    
해상 운송 중 다양한 사유로 화물 사고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선창의 결함으로 해수가 침수되거나 선창 내 온도 변화로 습기가 발생하여 화물이 손상될 수 있다. 또한, 화물의 고박 및 적부 불량으로 철재나 기계화물이 물리적 손상을 입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화물의 부족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화물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화주는 선주나 용선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는데 과연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선하증권 상 운송계약의 주체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법리 및 클레임 성공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선하증권의 소지자로 선하증권을 근거로 한 계약상의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화주는 단순히 자신이 선하증권 소지자이고 화물이 선하증권 상의 기재와 다르게 손상되어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반면, 선하증권 상 운송인이 아닌 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화주는 계약이 아닌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불법행위 클레임은 화물을 실제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용선자 상대로는 제기가 어려우며 선주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선주의 불법행위 과실을 특정하거나 화물 손상 당시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 계약상의 클레임보다 그 진행이 어렵다. 한편, 선하증권을 근거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계약의 운송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된다. 선하증권 전면 우측 하단의 서명란에 누가 서명을 했는지 여부인데 선장이 서명하는 경우 선주가 해당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또한, 선하증권 전면 상단의 머리부분의 운송인 표기 부분과 이면약관의 운송인 조항도 확인하여 해당 운송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한다. 이와 같이 선주 또는 용선자 중 일방이 화주의 화물클레임을 접수하여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배상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고의 원인 및 용선계약 상의 책임에 따라 용선계약 상대방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정기용선계약 상 선주와 용선자의 책임
정기용선계약 상 선주의 의무는 선박의 인도 당시 해당 선박을 양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1) 용선기간 중 해당 선박의 감항성과 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2) 따라서, 선주가 인도 당시 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선박을 제공하거나 용선기간 중 감항성 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주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반면, 대부분의 정기용선계약은 화물의 선적, 적부, 고박 및 양하 작업을 용선자에게 부담시키는데,3) 화물사고가 용선자의 적부 및 고박 과실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용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주와 용선자의 화물손상 책임관계는 계약문구의 해석 및 복잡한 인과관계와 증명의 문제로 실무상 많은 다툼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선주와 용선자의 다툼은 불가피하게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화물클레임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 법률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P&I 클럽들은 다툼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Inter-Club Agreement (ICA)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ICA는 명백한 일방의 과실이 아닌 경우 선주와 용선자간 50%:50% 의 비율을 분담 방식을 추구한다. 
 
4.  Inter Club Agreement (ICA) 상 책임 분담 
ICA는 1970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1984년과 1996년 그리고 2011년에 개정되었는데, 해당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주와 용선자간 화물클레임에 대한 책임 분담을 규정한다. 첫째, 화물클레임이 선박의 불감항성 및 항해과실에 기인한 경우 선주가 100% 그 책임을 부담한다. 선박의 선창 상태 및 본선 장비가 불량하여 발생하는 선창 내 침수 및 오염손 또는 물리적 손상이 그 예이다. 단, 해당 선박의 불감항성이 용선자의 화물 선적, 적부, 고박 및 양하 과실에 기인한 것을 선주가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 반대로 용선자가 100% 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화물클레임이 화물의 선적, 적부, 고박 및 양하, 보관 및 관리에 기인한 경우 용선자가 100%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 예로 철재화물과 같이 적부 및 고박이 중요한 화물 운송에서 고박 상태 불량으로 화물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단, 화물 취급 책임을 규정하는 NYPE 양식 용선계약 8조에 “and responsibility” 가 삽입되는 경우 선주와 용선자는 각각 50%씩 그 책임을 분담한다. 또한, 용선자가 화물을 적절히 선적, 적부, 고박, 양하, 보관 및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선박의 불감항성에 기인함을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는 선주가 100% 책임을 부담한다. 셋째, 화물의 부족 및 초과 손해의 경우 선주와 용선자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단, 그 사고원인이 일방의 과실에 기인하며 그것을 명확히 증명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100% 부담한다. 넷째, 그 밖의 모든 화물클레임 역시 기본적으로 선주와 용선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오직 일방이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실이 있는 상대가 100%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ICA에 의해서 책임분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단순히 화주에게 지급한 화물손상 배상액 원금뿐만 아니라 화주가 청구하여 배상한 법률비용 및 이자비용도 포함된다. 또한, 선주 또는 용선자가 해당 클레임을 방어하며 발생한 법률비용 및 전문가 비용도 ICA에 따른 분담사항이 된다. 단, 문맥의 해석상 화주에게 보증장을 제공하며 발생한 보증료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기타   
(1)  ICA 의 적용

선주와 용선자 사이 화물클레임의 책임 분담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ICA는 그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사항이 있다. 첫째, ICA는 단순히 P&I 클럽들간의 합의사항으로 개별 용선계약에 직접 적용되기 위해서는 ICA가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둘째, ICA는 용선계약 양식 중 NYPE 1946, 1993 및 Asbatime 1981 상 선주와 용선자간 책임관계를 전제로 작성되어 명시적인 조항이 있지 않는 한 다른 양식의 용선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또한, NYPE 1946, 1993 및 Asbatime 1981 양식이 사용되는 경우일지라도 화물에 대한 선주/용선자 사이 책임관계가 기존 표준계약서로부터 상당히 변경된 경우 ICA는 적용되지 않는다.5) 따라서, 선주의 책임사항을 나열하는 NYPE 26조 문장 뒤에 “and cargo claim” 문구가 삽입되는 경우 화물클레임 관련 선주/용선자 사이 책임관계가 상당히 변경되는 경우로 ICA가 적용되지 않는다 (NYPE 26조에 and cargo claim 이 포함되는 경우 화물클레임은 선주책임). 셋째, ICA는 용선계약에 따라 체결된 승인된 운송계약 상의 클레임에만 적용된다.6)

이와 관련하여, 용선계약을 위반하며 발행된 선하증권 (화물에 대한 상태나 선적일을 다르게 기재한 선하증권)의 경우 ICA가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화물을 선적하지 않고 B/L을 발행한 것과 같이 심각한 위반 (unauthorized)의 경우 또는 그 계약의 위반과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ICA의 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ICA가 적용되어야 함을 법원은 판결하였다.7) 넷째, Hague Rule, Hague Visby Rule, Hamburg Rule (강제 적용되는 경우) 보다 운송인에게 불리한 책임조건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 ICA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화물클레임이 적절히 종결되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후에 비로서 ICA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8)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초과하여 화주와의 영업관계를 고려한 종결의 경우 그러한 부분은 ICA에 따른 분담에서 제외된다. 
 
(2)  시효
영국법 상 계약클레임의 시효는 계약의 위반시점으로부터 6년이며 용선계약도 이와 같이 6년9)의 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ICA에서는 시효와 관련하여 화물 인도 후 2년 내 (Hamburg Rule 적용국가는 3년) 상대방에게 화물클레임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구상권리가 포기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종합해 보면 선주 또는 용선자는 화물 인도 후 2년내 화물클레임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경우 화물인도 후 (화물인도를 계약위반 시점으로 추정할 경우) 6년까지 그 시효가 유효하다. 통상 운송인 상대 화주의 화물클레임 시효는 1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2년의 통지 기간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무상 해당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과거 판례에서 선주는 용선계약 상의 지상약관 (용선계약에 Hague Rule 을 적용시키는 조항)을 근거로 선주상대 용선자의 화물클레임 구상에 1년 시효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The Strathnewton 1983). 하지만 영국법원은 ICA의 명시조항을 해석했을 때 선주/용선자간 책임분담 사항은 ICA에 따라 2년 통지 시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2년내 상대방에게 클레임을 통지할 때는 가능한 구체적인 운송계약 상세, 클레임 근거 및 금액을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3)  Security
정기용선계약은 수년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1 Trip Charter 와 같이 짧은 기간을 조건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운송인을 상대로 한 클레임의 시효는 화물인도 후 1년이고 실제 화물클레임이 종결 처리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선주 또는 용선자는 화물클레임의 접수 초기에 상대방으로부터 ICA 분담금 회수를 위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ICA 1996 양식에서는 별도 조항이 없어서 다툼이 많았으나 ICA  2011 에서는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선주 또는 용선자 일방이 화물클레임을 제기하는 화주에게 보증장을 제공한 경우 용선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보증장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일한 금액의 보증장을 교환하는 조건이다.
 
즉, 예를 들어 U$100만불의 화물클레임을 청구하는 화주에게 보증장을 제공한 선주는 용선자에게 구상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동일금액 U$100만불의 보증장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용선자 역시 동일금액 (U$100만불)의 보증장을 선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선주에게 보증장을 제공하는 용선자 역시 선주로부터 보증장을 받는 이유는 화물클레임이 용선자에게 청구될 가능성도 고려해서이다. 한편, 보증장 제공과 관련하여 통상의 경우 P&I 클럽의 보증장을 이용하나 용선자가 P&I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용선자는 별도 금융기관의 협조로 보증장을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P&I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용선자의 경우 자산이 부실하여 보증장 마련도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담보확보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 ICA 책임에 따른 구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용선계약 체결 시 용선자의 P&I 보험 (Time Charterers’ Liability Insurance)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6.  클레임 예방사항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클레임 관련 예방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선주는 계약 시 용선자에게 P&I 보험 (Time Charterers’ Liability Insurance) 가입을 요구하여 용선자 과실로 발생하는 화물클레임에 대비한다. 
-용선계약 상 ICA가 적용된다는 명시조항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한다. 
-NYPE 8 조에 따라 화물 적부/고박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100% 용선자 책임이다. 단, “and responsibility” 가 삽입되면 화물적부 관련 사고에도 선주와 용선자간 50%: 50% 의 책임을 분담한다.  NYPE 26 조에 “cargo claim” 이 삽입되면 선주가 화물클레임 책임을 부담한다.
-화물클레임이 접수되면 즉시 용선계약 상대방에게 화물클레임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 ICA 에 따른 구상권리를 유보한다. 2년의 통지 시효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주의한다.
-화주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즉시 용선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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