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업 영향 제한적, 향후 2년 지켜봐야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조, 보호무역 확산 우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해운업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운업에도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각 분석기관마다 전망은 다르지만 실제 영국이 EU를 탈퇴할 때까지는 2년의 협상기간이 있으므로 브렉시트가 확정되기 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영국이 지난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Brexit,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는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만의 일이다. 영국은 앞으로 ‘Article 50’을 발동하여 EU와의 교역관계 재협상 등 2년간의 탈퇴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Article 50’은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EU 조약 중 하나로 EU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Article 50’을 시행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탈퇴 절차 과정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영국의 테리 메이사 총리는 연내에 Article 50을 발동하지 않을 것으로 밝힘에 따라 영국과 EU의 탈퇴협상은 내년이 돼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제적인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하기 전까지는 영국은 EU 회원국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세계 시장의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브렉시트가 전 세계 해운산업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EU 탈퇴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기 보다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로펌회사 ‘Watson Farley & Williams(WFW)는 “브렉시트 투표 결정만으로는 EU와 영국간 사람들과 상품의 이동, 해운업에 적용되는 법률 및 계약, 무역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 해운업계도 브렉시트 결정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 세계 및 영국-EU 간 교역량 감소가 예상되며, 환율과 원자재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브렉시트, 무역성장 위축…해운 부담 가중 우려
브렉시트가 향후 현실화되면 전 세계 무역성장을 위축시켜 해운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리스 쉽브로커 ‘Allid Shipbroking’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시장은 2년간 요동을 치고, 세계 무역성장이 침체할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전 세계 자유무역의 흐름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았다. 영국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 또한 소비와 원자재 수요 위축 등 상당한 경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았다.

IMF는 7월 19일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브렉시트가 전 세계 경제에 하락 압박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3.2%에서 3.1%로 낮췄으며 영국의 예상 성장률은 올해 1.9%에서 1.7%로, 내년엔 2.2%에서 1.3%로 대폭 낮췄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브렉시트로 인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정보업체 ‘Xeneta’는 “지난 40여년간 메가 트레이딩 블록의 일부였던 영국이 EU 탈퇴로 새로운 무역협상을 다른 국가들과 체결해야 한다면 컨테이너 선사, 화주, 포워더들에게도 비용부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영국 해운회의소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자유무역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이다. 영국 해운회의소는 영국이 섬나라이고 해운업이 전 세계 수출입 교역의 95%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 위원회를 설립해 각국과 자유무역거래를 확대하고 해운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EU 역내 자유무역이 축소되어 해운업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브렉시트는 특히 영국 해운업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영국 해운업계에 따르면, 영국의 EU 탈퇴는 글로벌 해운 금융 및 브로커링, 보험의 중심지로서 영국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예상이다.

英 해운인력 유출, 해운 중심지 ‘흔들’
영국 기반 글로벌 회계감사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영국의 해운업은 자국 경제에서 65억달러를 차지하며 이중 해외수입이 80%다. 영국 해운보험회사 마리타임런던(Maritime London)에 따르면, 영국 해운업은 46만 9,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동사는 지난해 380억달러의 프리미엄을 처리했다.

또한 로얄뱅크 스코틀랜드 PLC 등 최대 해운금융업체들과 클락슨 PLC를 비롯한 해운브로커들, 노튼 로즈 풀브라이트 LLP 등 선도적인 해운법률회사들이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국은 해운 중심지로서 선박금융과 선박보험 및 단기간 용선계약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으로 많은 해외선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떠날 경우, 은행들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률 및 자문 컨설팅 회사 ‘C Solution’ 관계자는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의 해운 서비스업체들은 싱가포르 등 다른 해운 중심도시에게 사업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선주들은 우호적인 세금환경을 갖춘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선박금융시장은 이미 뉴욕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해운인력 11만 3,000명의 일자리 리스크가 예상되고 영국 해운인력 유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구인구직회사 ‘패스트스트림Faststream’의 해운업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종사자 중 39% 이상이 영국에서 해외로 나갈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 이상은 결정을 유보했다. 패스트스트림 CEO는 “글로벌 이동성은 해운산업에서 일하는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다”면 “브렉시트 결정 충격은 영국 해운 근로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불확실성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물류산업 미칠 영향 ‘반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물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견이 반반이었다. 영국 물류산업 종사자 3명 중 1명은 브렉시트로 영국 물류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영국국제물류전시회IMHX가 4월에 실시한 비즈니스 설문조사 결과다.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1이 브렉시트로 물류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응답자 가운데 49%는 영국이 EU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35%는 탈퇴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16%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 물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38%가 ‘부정적’으로, 19% ‘시장 성장에 긍정적’, 나머지는 ‘무영향’이라 답했다.

고용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38%의 응답자들이 이민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40%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인력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39%의 응답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브렉시트, 컨테이너 영향 미미”
브렉시트가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영국의 항만물동량 점유율은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의 1.4% 수준이고 지난 10년 이상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다. 2000년 3%였던 물동량은 2013년 1.2%까지 하락했다. 2015년 영국의 항만은 총 970만teu를 처리한 바 있다.

영국의 EU 컨테이너 물동량의 점유율은 2000년 13.9%에서 2015년 8.9%로 하락했다. 컨테이너 해운업의 중심지(maritime center)였던 영국의 하락세는 브렉시트 결정이 나기 오래 전부터 계속됐다. 영국 국적 컨테이너 선박들은 현재 글로벌 선복량의 3.7%를 차지하며, 영국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선은 글로벌 선대 teu기준 2.2%를 차지한다. 영국 선사들이 운항하는 선복량은 0.2% 수준이다.

다만 알파라이너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아시아 수입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아시아-유럽항로의 더딘 회복세에도 압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CTS 데이터에 의하면, 아시아-북유럽 총 컨테이너 물동량은 올 초 4개월간 2.7%가 상승했으며 이중 영국의 물동량은 15%를 차지했다.

또한 브렉시트는 컨테이너 선주들에게 자본비용의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 선주들의 경우 글로벌 컨테이너 선복량 중 2.2%의 비중에 그치기 때문에 까다로운 신용조건 노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글로벌 선복량의 54%를 차지하는 다른 유럽지역 선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브렉시트 해운업 법 잠재 영향은?”
런던에 기반을 둔 국제로펌회사 ‘Watson Farley & Williams(WFW)’는 브렉시트가 해운업에 미칠 잠재 영향력에 대해서 “국경간 자유이동 및 단일시장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과 EU회원국 간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운은 글로벌한 산업이고, 달러화로 결제되는 만큼 브렉시트의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나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WFW는 ‘브렉시트가 해운업에 미칠 잠재 영향력’ 보고서에서 영국 해운법과 톤세제도, 고용 및 이민법, 국경관리 및 관세, 환경 및 안전 등의 분야로 나뉘어 브렉시트가 미칠 잠재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영국법은 브렉시트와 관계없이 여전히 국제 계약 및 거래에 있어서 준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법의 선호는 장기간 설립된 법적 선례와 법정시스템의 확실성 때문이지 영국이 EU의 회원국이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운분야에 직접 적용되는 법은 국제적이고 특히 영국법과 관련되어 있다. 영국법은 국제 분쟁의 중재허브로서 그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톤세제 및 환경규제 완화 전망
영국 톤세제도는 브렉시트에 따른 별 다른 영향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의 국가보조법(State Aid Law)에 순응해야 하나 톤세제 자체는 EU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국법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선주유치 및 톤세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톤수, 타임차터 제한 등에 있어서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 법조항과 관련해 영국정부는 EU 회원국들 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체 철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LO에 의한 선상 고용법을 영국정부는 2013년 8월 비준했고 글로벌 기준에 따라 관련 법률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 다만 고용법 중에서 이민 및 반차별 조항과 관련해서는 브렉시트 이후 변화가 예상된다.

국경 관리와 관세 측면에서는 크루즈 및 페리선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은 EU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국경개방조약인 ‘쉥겐조약’의 일원이 아님에 따라 실제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법과 관련해서는 변화가 예상되나 이는 단일시장으로서 영국과 각 나라와의 협상에 달려 있다.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EU의 환경규제 적용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체선박의 재활용의 경우 영국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EU의 선박 재활용 법률은 2009년 홍콩협약을 기본으로 하여 한층 강화돼 있다. 현재도 EU의 선박 재활용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한 북해 오프쇼어 플랫폼들이 상당수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선박 재활용 규제가 완화된다면 영국의 선박재활용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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