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 설명회

 
 
7월 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300여명 몰려
중소화주·포워더 등 “발등에 불 떨어졌다”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동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7월 7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부와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동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미 시행전 수차례의 설명회가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협회 빌딩 51층 대회의실의 자리가 부족해 중회의실로 원격 중계를 할 정도로 업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이날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이하, VGM)의 설명을 맡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따른 국내 기준으로 동 제도가 시행되며, 동 제도는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 컨테이너를 선적하기 전 화주가 해당 컨테이너 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알리고, 선사는 이를 선박 적재계획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주는 계측장비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를 활용해 컨 화물의 총 중량을 검증해 선사에 제공해야 한다. 정보제공 시점은 선적 예정선박의 접안 24시간 전이며, 근해항로 선박(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의 경우 선적 예정선박의 접안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오차범위는 해당 컨테이너 총 중량의 ±5%이며, 선장은 총중량정보가 없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VGM 오정보로 인한 과태료는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현재 선박안전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3개월 유예된다더니... 당황스러워”
중소기업 관계자 대거 참석 “부담 더 커졌다”
동 설명회는 지난 4월,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 VGM 설명회의 내용과 크게 다른점이 없었다. 다만 당시에 VGM 시행 이전 설명회였다는 점에 비해 이번 설명회는 VGM 시행 이후 설명회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화주 관계자는 “VGM 시행에 있어 시행이 유예된다거나 보류된다는 소문이 많아 준비가 소홀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행되고 나니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를 국내법으로 수용해 시행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여전히 동 제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문이 있었다. 한 관계자가 “만약 총 중량정보 오류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라는 질문하자, 설명을 맡은 정부 관계자는 “총 중량정보가 없거나 오차범위를 초과한 경우 선장이 선적을 거부할 수 있으나, 화주가 제시한 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IMO에서도 각 항만당국이 융통성 있게 규정을 운용하도록 권고한 만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만 답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대형 화주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화주 및 포워더들이 대거 참석했다. 설명회를 주최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정보가 부족하니 단 한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 신청한 기업이 300여개가 넘는다. 7월 한달동안 서울은 물론, 수원(7/12), 울산(7/19), 부산(7/20)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서 표준형 컨 중량 정보라도 제공해야”
계측소 인프라 부족, 中 선사 VGM 추가비용 요구
다양한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한 화주기업 관계자는 “컨테이너의 무게 정보가 각각 달라 총 중량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불가능하다. 해수부에서 표준형 컨테이너 중량 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참석자는 “중소기업들이 각자 밥먹고 살기도 힘든데, 총중량정보까지 계산해 제공해야 하니 부담이 된다”라며, “국제 규약이라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화주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VGM 사전 정보 제공이 SOLAS 규정으로 되어있지만 국내법 적용 각 나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행방안, 실천방안, 여러 절차, 책임소재 권한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국제법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아직 세부적으로 챙겨야 할 부문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당장 계측소 인프라도 부족하다. 부산 항만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신항에 설치된 계측소에 줄이 100여m나 늘어져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비용이나 시간이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계 선사들은 VGM 시행에 발맞춰 VGM 제공정보 습득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받겠다고 화주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 측은 “COSCO 등 일부 중국선사들이 단순히 VGM 정보를 제공 받는 것에 한해 추가요금을 받겠다고 공표했다. 여기에 만약 VGM 정보에서 오차가 발생할 경우 수정비용을 더 과금하겠다고 나서 화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적으로 시행된 컨테이너 총중량제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그간 다수의 설명회와 시범사업, 그리고 제도 정비를 통해 이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금까지도 다수의 화주와 포워더, 선사 등 당사자들은 동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도 여전히 우왕자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루빨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 정비 및 홍보를 통해 동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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