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심천(선전)항 정박선박에 대해 0.5% 이하 저유황유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실시한다. 심천시인민거주환경위원회는 주삼각, 장삼각, 보하이해 수역의 ‘선박배출통제구역방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선박들의 방안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배포해왔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가 위치한 심천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현지통신에 따르면, 2014년 심천항에 기항하는 원양선박은 연간 총 20만 톤의 기름을 소모하고, PM2.5, NOX와 SO2의 연간 배출량은 심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의 11.6%, 12.4%와 65.5%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컨테이너선의 배출 비율이 가장 높은데, 심천항을 머무른 선박 총량의 74% 수준에 이른다.


작년 교통부가 정식으로 발표한 선박오염규제방안의 주요골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주삼각, 장삼각, 보하이해 통제구역 내 핵심항구에서 선박의 정박기간 유황함량 0.5% 이하 저유황유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심천시는 관련 처리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고, 올해 10월 1일로 시행시기를 앞당겨 선박배출통제구역방안의 정박선박오염통제요구를 실시해, 정박기간동안 사용되는 유황함량을 0.5% 이하로 규제한다.


한편, 심천시는 7월 말까지, 이미 24개의 해운기업과 185개의 원양컨테이너선박을 비롯해 총 1,427개의 선박이 이용한 저유황유에 대한 보조금으로 약 1,100만원(18억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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