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통상지원실은 9월 12일 '한진해운 사태 수출애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는 제목의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에 대한 중소 수출기업들의 상황별 대응요령을 가이드했다.
-편집자주-


1. 수출 선적 예정인 화물 (한진해운 선박 출항 전)
□대체선사 발굴
○국내 해운업계 접촉결과, 지역별 물량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복(Ship's space, 컨테이너 적재공간) 확보에 큰 애로는 없는 상황
※최근 글로벌 무역량 감소에 따른 해운업 불황으로 각 선사마다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 있음.
○정부에서도 수출기업의 신속한 선적 지원 위해 대체선박 투입 확대
※(9.9일) 미주노선 4척, 인니노선 3척 추가 투입, (9.12일주) 유럽노선 9척 추가 투입 예정
※국적 선사의 기항지 확대를 통해 국적선사가 대기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하는 방안도 추진
 

<주요 지역별 대체선사 현황>

 
 

○한진해운 선적 예정인 화물의 경우, 대체선사 발굴 후 재선적
※관련사례 : 국내 H社, 한진해운에 컨테이너 6대 선적하였으나, 법정관리 발표 직후 대체 선박으로 선적
 

▶컨테이너 작업이 안되었거나 이미 컨테이너 작업이 완료된 경우라도 아직 터미널로 반입이 안되었다면 바로 재작업해서 다른 선사로 이동
▶터미널로 입고가 된 경우는 세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세관의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창고로 옮겨서 재작업 가능
※컨테이너 재선적 시 컨테이너 당 몇십만원-몇백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불가피
 

☞(정부대책) 한진해운에 선적된 화물을 대체선박으로 옮겨 싣기 위해 적하목록 수정이 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신속 정정을 허용할 계획 (현재 일일 약 400-600건의 적하목록 정정 발생)
 

◈ 대체선사 발굴시 유의사항
(1) 포워더(Forwarder) 선정이 가장 중요
-미국 현지에서 포워더의 에이전트가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지에 자체 또는 지역별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포워더(Forwarder) 선정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포워더에게 선적을 일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포워더 선정이 중요
 

(2) 업체가 직접 대체선사를 발굴할 경우 팁(Tip)
쪾업무처리 능력, 안정적인 재무구조, 고객서비스 등 신뢰할 수 있는 선사를 최우선으로 출항지에서 가장 빨리 출항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한 선사 물색
※가격도 중요하지만, 목적지까지의 중간 기항지가 적고 기항시간이 짧은 선박을 보유한 선사를 선택이 더중요
-미주 지역의 경우, 국적선사(현대상선 등)를 우선 발굴, 아시아 국적 선사도 차선책으로 고려
 

<주요 포워딩업체 현황 및 연락처>

 
 

□납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화물은 항공운송
※항공운송으로 변경에 따른 물류비 급등을 감당할 수 있는 제품은 항공운송으로 대체
 

▶운임비를 감안, 바이어와 협의 통해 최소한을 항공편으로 운송하고 나머지 물량은 추후 대체선사 통해 운송
▶미주, 유럽 보다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은 납기일 준수를 위해 항공편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관련사례 : 국내 G社(자동차부품), 일본 바이어가 납기를 매우 중요시해 동일 물량을 항공편으로 발송
 

○정부에서도 수출업체의 항공수송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
※국적항공사 : 주당 미주 14~18편(1,400~1,800톤), 유럽 2~5편(200~500톤) 증편 추진
 

2. 이미 선적한 화물 : 입항거부 또는 압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체항구 물색

○포워딩 업체를 통해 입항과 하역이 가능한 항구를 확인한 후, 협의를 통해 해당 항구에서 하역 후 육상운송 추진 (주로 유럽지역)
※관련사례 : 국내 K社, 함부르크항에서 하역 후 포워딩 업체 통해 육로를 네덜란드까지 운송
 

▶포워딩 업체를 통해서 화주, 선사 간 협의를 진행하거나 포워딩 업체가 주도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
 

□대체선사 발굴
○포워딩 업체에 정상적인 입항 및 하역에 가능한 중간 경유지가 있을 경우, 경유지에서 하적하고 대체선사를 통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비용문제 외에도 운송물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화물은 환적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포워딩 업체에 지속 요구
※관련사례 : 국내 B社, 상해항에서 하역이 중단된 컨테이너를 현지 물류회사 통해 대체선박에 선적
 

□대체항구 발굴을 위한 정부대책 모니터링 및 적극 활용
○(정부대책)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Stay Order)가 발효된 주요 거점항만으로 선박을 이동, 화물하역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
-이와 함께 각 억류지 항만별로 전담팀을 구성, 현지 협상을 통해 하역조치 실시 후 각 기항지에서 대체선박 섭외도 보완적으로 추진
 

<한진해운 선박위치에 따른 거점항만 지정현황>      (단위 : 척)

 
 

○(주요내용) 환적지원, 외국항 입항 지원, 하역비 등 자금지원 등
-화물 환적을 위해 한진해운 현지법인 및 재외공관 중심으로 구성된 현지대응팀(아래 박스 참조) 통해 대체선박 섭외 지원
※대형 포워더는 현지법인 통해 대응, 중소 포워더는 한진해운 및 KOTRA 무역관에서 발굴 지원
- 거점항만으로 회항하는 선박에 대해 현지 관세관을 통해 외국세관의 신속한 적하목록 정정처리 지원
※필요시, 현지 대응팀이 항만당국과 접촉하여 상대측의 요구 조건을 파악하고, 본부지침에 따라 하역조치를 측면 지원
-압류금지(Stay Order) 발효 항만에서 화물 하역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그룹측이 하역 정상화를 위해 제공키로 한 자금 활용
※한진그룹, 총1,000억원(해외터미널담보600억원, 조양호회장 사재400억원) 규모의자금지원계획
※한진그룹에서 자금확보 후 컨테이너 하역이 중단된 항구에 비용지급 예정
 

◈ 「현지대응팀」 구성 현황 및 역할
-(현황) 18개국 25개 공관에 현지대응팀 운영 중(9.6일 기준)
※24개국 44개 공관에 현지대응팀 구성 추진(아대양주 19개, 미주 10개, 중아 8개, 유럽 7개)
-(역할) 한진해운 운영 선박의 입항, 출항, 하역 동향 파악, 항만당국을 접촉하여 협조 요청 및 상대측 요구 조건 등 파악, 억류 선박에 승선한 선원에 대한 영사조력 제공 및 한진해운 주재원 신변보호 등
-(연락방법)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접속 ▶ 외교부 소개 ▶ 재외공관정보 클릭
※해당지역 재외공관에 연락 후 애로접수 및 지원요청 가능
 

◈ 거점(Hub) 항구 소재 KOTRA 무역관 현황 및 연락처
쪾거점항구 소재 KOTRA 무역관도 현지대응팀과 함께 현지 중소포워드 발굴 등 물류환적을 지원하고 있는 바,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시애틀은 KOTRA 무역관 비주재 지역으로 인근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관할
 

3. 이미 선적한 화물 : 목적지 도착 후 하역중단 또는 통관거부
□화주 또는 물류업체가 대금 선지급 또는 보증금 납부 후 화물 수령

▶해운업체가 납부해야 할 항구이용료, 하역비 등을 대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중요하고 긴급한 화물의 경우 비용 감수하고 조치
▶특히, 화물의 가치가 크고 납기일 준수가 중요한 제품은 바이어와 비용분담 또는 추후 비용정산 등을 협의해 화물 인수 유도
※현재 일부 바이어들은 하역 및 운송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상황
※관련사례 : 이태리 → 광양항 → 도쿄 입항 예정인 한진해운 선박으로 운송되는 이태리산 고급 오토바이 화물(8천만엔 상당) 화주는 추가비용 지불하고 화물인수 계획
 

○현재 상당수의 항구에서 관련비용 선지급 시 화물하역 및 통관 가능

 
 

4. 기타 상황별 대응요령
□(자금부족) 자금애로 발생 시 정부의 지원대책 적극 활용

○정부는 수출물류 차질로 인한 바이어들의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과 같은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정책자금 지원 계획
※수출보증 1,0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정부 정책자금 지원 내역>

 
 

○한진해운 협력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정책자금 및 특례지원
-(정책자금) 추경으로 확보된 추경으로 확보된 중기청(2,000억원 추가확보) 자금과 정책금융기관(산은 1,900억원, 기은 1,000억원) 자금활용 경영안정 지원
-(특례보증) 추경을 통해 확대(1천억원 → 1조원)된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고, 신 기보 보증 3,000억원 공급
○기설치된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등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밀착 지원
 

☞특히, 지역수출지원센터(지방중기청, 14개) 통해 지방기업 지원 강화
※연락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go.kr) 접속 ▶ 지역별 문의처 클릭

 

□(보험애로) 납기지연 시 무역보험 만기연장 필요
○무역보험공사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납기지연 관련, 무역보험 만기연장 요청 시 정산 인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
※수출물품 납기지연으로 인한 만기연장 요청 시 24시간 이내 처리 방침
-만기연장관련, 소멸된 한도에 대해서는 한도 재요청시 별도 심사 없이 복원

 

□(바이어 대응) 현재 화물의 경로와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
▶선적된 물량의 경우, 한국 포워더의 미국 내 에이전트를 접촉해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해 바이어에게 예상 하역 및 딜리버리 날짜, 시간 등을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함.
▶바이어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물량을 문의하여, 필요할 경우 항공편으로 배송하여 바이어 신뢰도 확보 및 지속적인 비즈니스 관계 유지
※바이어에게 운송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바이어가 자신들의 고객에게 설명할 수 없게 돼 비즈니스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높음.

 

□기타사항
○한진해운 측의 업무처리 및 피해대응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외 공관, KOTRA 및 유관기관 등에 사례접수 및 지원 요청
○신용장 거래일 경우, 납기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은행 통해 신용장 유효기간 연장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납품일 경우, 납품 지연을 대비하여 부품공급 차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 위해 일일 생산량 조정 협의
○향후 바이어 거래시에는 FOB 조건으로 계약하여 현지 바이어 측에서 해운사를 직접 선정하여 통관 및 하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 및 애로접수처 안내
① (KOTRA) 한진해운 사태 관련 수출비상 대책반(Tel : 1660-7119)
※지방지원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접속 ▶ 공사소개 ▶ 오시는길, 해외무역관 : 첨부 참조
② (무역협회)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Tel : 1566-5114, www.kita.net)
③ (중기청) 지역별 ‘피해·애로 신고센터’
※지방청 수출지원센터(14개소), 중기중앙회 지역본부(13개소), 중견기업 연합회(1개소)
④ (선주협회) ‘수출입화주 수송애로 신고센터’(www.sh
ipowne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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