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금지명령과 국취부나용선 압류허용 -

 
 

I. 문제의 제기
2016년 8월 30일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자 당일 포괄적 금지명령에 이어 서울중앙지방 파산법원은 다음날인 9월 1일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의하면,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행하지 못한다.1) 이것은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자에게 청산을 하는 경우에도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기 위함이다.2) 이에 의하여 한진해운의 경우에 한진해운이 소유하는 선박에 대한 압류 혹은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게 되어 한진해운의 영업은 지속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내에서의 조치가 외국에서 효력이 없다고 하면 채무자인 한진해운의 선박은 외국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채무자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UNCITRAL은 국제도산 모델법을 만들어 각국은 체약국의 도산절차를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3) 일본, 영국은 대표적으로 모델법을 국내법으로 채택한 국가이다. 이에 반하여 싱가폴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는 모델법 국가는 아니지만 판결로서 외국에서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 한진해운의 석태수 관리인은 싱가폴 법원에 압류금지명령(stay order)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에 싱가폴 법원은 2016.9.9. 임시압류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임시결정에는 한진해운이 용선한 선박에 대하여도 압류가 금지되는 넓은 범위의 압류금지명령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 10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한진해운이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이하 국취부나용선)을 한 한진샤먼호가 압류되어 큰 파장을 몰고왔다. 이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상의 채무자 재산에는 국취부나용선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의미이므로 국취부나용선을 사선으로 이해한 해운업계의 통념과 다른 것이라는 큰 비판이 제기된 상태이다.
본 고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된 싱가폴의 압류금지명령과 우리나라의 국취부나용선에 대한 압류허용판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싱가폴 법원의 압류금지명령 -
High Court [2016]SGHC 195(2016.9.14.)
by Judicial Commissioner Aedit Abdullah
1.신청인인 한진해운의 주장

(1) 파산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고, 채권조사기관으로 PwC를 지명하여 회생계획안 작성을 돕도록 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외국은 물론 국내의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고 투표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
(2) 싱가폴에서의 압류금지명령을 해주지 않으면, 해외에서 한진해운의 채권자들이 한진해운의 재산을 경쟁적으로 압류하여 한진해운의 영업은 진행될 수 없다. 

(3) 한진해운의 영업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한진이 어려워지면 국제 무역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진해운의 선박에 운송되는 화물은 얼라이언스로서 한진해운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정기선사의 화물도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의 선박이 압류되면 다른 운송인의 화물도 이동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한진해운은 싱가폴의 자회사 등에 총 112명의 피용자를 싱가폴에 채용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회생되지 못하면 이들의 고용도 힘들어진다. 

(4) 한국의 회생절차는 공평하고 한진해운은 채권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채권자는 모두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고, 외국의 채권자도 한국의 회생절차과정에 참여할 것이 허용된다.
(5) 한진해운은 O92 r45)에 나와있는 본 법원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한진해운의 싱가폴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싱가폴에 두 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1993년에 설치된 한진해운 싱가폴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2007년에 설립된 싱가폴 해외 유조선 회사이다. 두회사는 싱가폴에서 상당한 무역거래를 행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두 개의 자회사는 자산을 싱가폴에 가지고 있다.

(6) 신청인은 두 개의 판결을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 항소법원의 1985년 Cunard Steamship 사건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외국 파산절차의 인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고 정돈되고 체계적인 분배되도록 해준다고 판시하였다. 신청자는 또한 2005년 홍콩법원의 CCIC Finance의 판결을 언급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외국 법원에서 국제적인 분배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지방법원은 자신의 관할하에서 그 절차를 방해하는 소송은 허용하지 않아야한다고 판시한 바있다. 신청인은 또 2004년 홍콩 Institute of Education 판결을 제출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Insolvency in Private International Law(Oxford, Clarendon Press, 1999)의 저자인 Ian Fletcher 교수가 제시하는 외국에서의 회생절차 인정의 요건(진실성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통지의 적절성, 외국의 채권자에게도 효과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모든 상항에서의 절차의 공정성)6)을 제시하고 있다. 신청자는  이러한 요건들이 한국 회생절차에서 모두 충족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들은 2014년 싱가폴 법원의 Beluga 사건을 제출하면서, 싱가폴 법원은 싱가폴에서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내재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서 한국의 회생절차를 도와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싱가폴 법원의 2016.9.14.결정문
(1) 한진해운, 한진해운이 100% 소유하는 자회사인 한진해운 싱가폴 법인 및 한진해외 탱커회사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거나, 조건부 혹은 장차의 소송이나 절차 혹은 한진과 위 자회사의 어떠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된다.7)
(2) 한진해운과 그 자회사들에 대한 모든 진행중인 소송과 법적 절차는 정지된다.8)
(3)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위 (1)과 (2)의 명령에는 한진해운과 한진해운의 자회사들이 수혜하거나 용선한 선박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 명령은 기 압류된 한진 로마호의 압류, 소송과 부대소송에서 적용되지 않는다.9) 

한국의 회생절차가 인정되어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한다는 점에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 결정이 싱가폴의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걱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채권을 질서정연하게 처리하고 만족을 줄 필요성, 그리고 한진해운의 회생절차에 개입된 모든 관계자에게 주어지는 이익여부에 따라 한국의 회생절차를 인정하고 도움을 줄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과 도움은 싱가폴에서 보통법의 발전을 구성하게 되지만, 이 발전은 원칙적이고 정당하다는 점에 만족한다. 나는 나의 결정이 또한 압류를 포함한 해사소송(admiralty proceedings)에 방해가 될 것이 걱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법원칙이나 법령이나 혹은 판결을 찾지못하였다.    

3. 싱가폴 법원의 근거 제시(analysis)
(1) 한국절차의 인정과 도움주기

영국과 미국 법원은 이미 한국 회생절차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이 정식으로 채택한 1997.5.20. 운시트랄 국제도산법 모델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싱가폴은 본 모델법을 채택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현 상태에서 법적 근거는 판례법(판사의 판결)(common law)이 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싱가폴 법원의 Beluga 판결의 결정의 내용을 선례로서 의존하고 있다. 이 판결은 청산(winding up) 관련 사건이지만, 재건(reconstructing) 이나 회생절차(rehabilitation)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홍콩법원의 홍콩 교육청 사건도 선례로서 채택되었다. 외국 회생절차를 인정할 것인지는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i) 생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의 회사와 회생절차 장소사이의 관련성
(ii) 회생절차의 영향은 무엇인가, 국내채권자에 대한 영향과 그것이 정당하고 형평에 맞는지?
(iii) 외국 회생절차의 인정에 반대하는 강한 이유가 있는가?
이 요건은 플래쳐교수의 것으로서 홍콩 교육부 사건에서 인용되었다.
 

(2) 회사의 외국법원 및 회생장소와의 관련성
회생절차개시결정은 한진해운이 있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그 곳에 한진해운의 본부가 있다. 한진해운의 이사진들은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에 거주한다. 대한민국은 한진해운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한진해운의 주된 이해관계의 형평법상의 중심지는 한국이다. 이것은 한진해운과 한국법원사이에 아주 강한 관련성이 있음을 말한다. 이로서 한국에서의 회생절차의 승인 및 한국법원이 신청인을 한진해운의 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을 정당화하게 한다.
 

(3) 회생절차가 내포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생절차의 요건과 결과

회생절차가 전체로서 채권자들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되거나 신청인 회사의 질서있는 회생을 조장하지 못한다면, 외국회생절차는 승인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중요한 고려요소는 채권자를 대우함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함에 있다. 외국 혹은 해외 채권자들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우받아야한다. 즉, 국내 채권자 혹은 특별한 그룹의 채권자들에 대한 특별대우는 그 승인과 도움을 (부인하고) 거절할 강한 이유가 된다.
한국에서의 회생절차의 과정은 싱가폴 인을 포함한 해외 채권자들에게도 공정하다. 신청인은 동일한 그룹의 모든 채권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확답을 보여주었다. 한국에서의 회생절차에 대한 서면통지는 해외에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게도 보내어질 것이고 싱가폴의 채권자들은 영어로 그 통지를 받을 것이다. 회생계획은 또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회람될 것이다. 모든 채권자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회생절차에서 투표할 것이다. 그러나, 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경우에 싱가폴에서의 관련자들의 참석이 실제로 가능할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회생계획안을 영어로 충분히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 회생절차에서 싱가폴 채권자들이 실제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수단들이 앞으로의 수개월동안에 만들어질 것인가? 나는 신청자의 변호사에게 전자적 수단으로 싱가폴의 채권자들이 한국 회생절차에 참여할 길이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 자체로서 그 회생절차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4) 한국의 회생절차의 인정에 반대하는 가능한 이유들
해사법원의 관할과 충돌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 법원이 선박의 압류/가압류 금지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률의 규정이 없다.  2010년 TPC Korea 사건에서 선박과 관련된 경우 High Court (Admiralty) Jurisdiction Act에 따라서 해사법원이 분쟁해결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그 법률이 우리 법원으로 하여금 해사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선박의 압류를 일반 절차와 분리되도록 하는 법률은 없다.

2010년 TPC Korea의 경우 싱가폴 회사법 제210조 제10항에 근거하여 선박을 포함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금지명령을 법원에 구하였지만, 법원은 당해사건은 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적이 있다. 본 사안은 회사법 제210조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
나의 결정으로 채권자들이 그들의 목적이 좌절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압류금지대상이 된 선박은 싱가폴 항구에 입항하여 하역작업을 빨리하고 기름 및 식량을 다시 싣고 한국이나 다른 안전한 항구로 가게 될 것이다.
신청인들은 압류금지명령이 나지 않으면 선박은 싱가폴 항구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압류될 위험이 없다고 한다. 개개의 채권자들이 담보획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세계에 걸쳐 모으고 지켜내는 절차의 필수불가결한 결과 때문인 것이고 이는 국내의 회생절차에서의 개별 채권자들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4. 시사점
본 판결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싱가폴 법원은 외국 회생절차가 국제적으로 잘 관리되고 이루어져야함에 공감하고 있다. 이는 싱가폴 법원의 국제성 추구와도 연결된다. 싱가폴은 운시트랄 모델법국가가 되겠다고 발표한 적은 있지만 아직은 모델법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판결을 통하여 압류금지명령을 내리게 됨을 분명히하고 있다. 
(2) 한국에서의 회생절차가 싱가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조건하에서 한국에서의 회생절차의 효력을 인정하여준다.  한국의 회생절차법이 싱가폴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효력을 인정한다. 
(3) 강제집행대상의 금지 재산에 대하여 싱가폴 법원은 채무자 소유의  선박 뿐만아니라 수혜선박(beneficially owned vessel) 및 용선된 선박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 소유의 선박으로 한정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호의 범위가 우리나라가 더 좁다고 할 수 있다.
(4) 싱가폴 법원의 압류금지명령은 논리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원의 금지명령을 기초로 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국취부나용선은 압류금지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창원지방법원의 2016.10.17. 결정으로 인하여 싱가폴 법원과 우리 법원의 결정이 서로 다르게 되었다.
 

III. 창원지방법원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1. 사실관계

한진샤먼호는 파나마에 등기 및 등록된 선박으로 한진해운이 국취부 나용선을 한 특수목적회사(SPC) 소유선박이다. 한진해운은 8월 30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9월 1일 내렸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한진 샤먼호가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채권자의 압류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압류가 가능하게 된다.

한진 샤먼호에 연료를 공급하여 연료비채권을 가진 연료공급업자는 국제선박 제60조에 따라 파나마법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10) 한진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하자 10월 7일 창원지방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11)12)13) 이 결정은 한진 샤먼호는 파나마에 등록된 국취부 나용선으로서 아직 한진해운이 소유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위 채무자회생법 제58조의 압류금지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에 한진해운은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내용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10월 17일 다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1) 한진해운의 주장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에 위반된다는 주장
피신청인들의 채권은 모두 한진해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으로서,14) 이 사건 나용선계약은 (i) 단순한 선박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계약에 해당하는 바,15) 한진해운은 이 사건 나용선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사실상 취득하였거나 소유권 취득에 대한 확실한 기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보아야한다. (ii) 또한 이 사건 선박은 한진해운의 중요한 영업용 재산이므로 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신청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②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중인 선박이므로 경매불허됨
선박임의경매의 경우,16) 선박에 대한 담보권 설정등기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선박을 점유하고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고,17) 이 경우 경매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민사집행규칙 제195조 제2항)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다.18) 그런데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선박우선특권은 공시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은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채권이므로, 이 사건 나용선계약에 기하여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회생채무자 한진해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점유자인 한진해운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한 것은 위법한 집행이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매를 허용한다면 피신청인들이 회생채권을 그 피담보채권으로 하면서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변제받게 되어 다른 회생채권자들 및 회생담보권자들과 현저한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는 바,19)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법원의 판단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이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강제집행등이 금지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에 한하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 사건 선박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선박의 소유권이 파나마국 법인에 귀속되어있고, 용선자인 한진해운은 용선기간 종료시에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권을 취득할 뿐인바, 이 사건 나용선계약의 계약기간이 2019.3.12.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여전히 파나마국 법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확보함으로써 회생재단을 충분히 충족시켜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해도 파나마국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선박을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포섭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채권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을 한진해운의 재산으로 보아야한다는 신청인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없다.

 ②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 중인 선박이므로 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선박우선특권은 점유나 등기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 소유자나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선박 그 자체’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20)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추급효가 있으므로,21) 피신청인들의 선박우선특권이 점유자인 한진해운에 대항할 수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한진해운은 제3자가 아닌 채무자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195조 제2항의 소정의 인도명령을 받을 필요가 없을 뿐만아니라 한진해운이 임의로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위법한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유류비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파나마국 법인인 이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매신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3. 시사점
(1) 판결의 요약

한진해운은 세가지 주장을 하면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경매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한진해운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선박우선특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허용된다고 하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회생채권자들이나 회생담보권자와의 지위와 비교하여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채권자의 보호의 필요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국취부나용선은 사선이라는 주장
한진샤먼호의 용선계약은 일반 단순나용선과 달리 용선기간이 지나면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도록 약정이 되어있다. 지급하는 용선료도 사용의 댓가가 아니라 선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용선기간이 지나갈수록 한국국적에 가까워진다. 용선자는 한국 국적선이 된다는 일종의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
 

1) 한국국적으로 간주하는 단행법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국취부나용선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하는 단행법을 가지고있는데 용선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기도 하고 불리한 결과가 되기도 한다. 먼저 용선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경우는 도선법, 국제선박등록법, 해운법 및 톤세제도이다.
① 도선법에 의하면 강제도선의 경우 도선사가 승선하여야 하는데, 국적선의 경우는 일정회수 이상 해당 항구에 입출항한 경우에 도선사승선이 면제된다(도선법 제20조 제1항). 국취부나용선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강제승선이 면제된다(도선법 제20조 제2항 1호). 
② 국제선박등록제도는 한국국적선에 대하여 국제선박등록을 하게 되면 선원의 승선과 세제등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국제선박등록법은 특별규정을 두어서 국취부나용선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③ 선박법과 해운법에 의하면 내국운송은 한국국적선에만 허용된다. 이것은 카보타지라는 것으로 국적선을 보호하는 일반적인 정책이다. 그렇지만 해운법은 국취부나용선도 카보타지의 적용대상으로 한다.22)
④ 국취부나용선은 톤세제도의 적용도 받는다.
 

다음으로 용선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① 지방세법에 의하면 용선자가 선박을 연불구매한 것으로 보아 용선개시시 용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대법원 2011.4.14.선고 2008두10591판결).23)
② 선박안전법은 한국국적의 선박은 한국정부의 각종 안전검사를 받도록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국취부나용선에 대하여도 한국선박으로 간주하여 안전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선박안전법 제3조 제2항).
③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은 원칙적으로 한국선박에 적용되고 국취부나용선에도 한국선원들을 승선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해운업계가 국취부 나용선을 사선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실무상 틀린 말은 아니다.
 

2) 소유권 관련 법규정과 실무
소유권과 담보권과 관련하여서는 등기된 선박소유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고 법률의 해석도 그러하다(다만,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다).24)
국취부 나용선자가 운송인이 되어 화주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화물을 실은 그 선박을 가압류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바, 이는 채무자인 국취부 나용선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25) 무엇보다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선박의 등기부를 제출할 터인데, 등기부에는 현재 등기나 등록된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특별히 법률로서 국취부 나용선을 국적선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한 국취부 나용선자는 여전히 그 선박을 법률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되어진다. 결국,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국취부 나용선이 포함된다는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로서 특별히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국취부 나용선은 SPC의 소유인 것이지 채무자인 용선자의 선박이 아닌 것이 된다. 이번 창원지방법원의 결정도 이러한 국취부 나용선에 대한 법적 해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이 업계의 이해와 관행에 맞지 않다고 하여 법원을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아쉬운 것은 채무자회생법이 추구하는 바가 채무자인 한진해운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도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의 입장을 더 고려한 점이다. 
 

(3) 판결의 의미와 개선방안
한진해운은 사선 5척에 국취부 나용선 54척을 가지고 있었다. 국취부 나용선이 한진해운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면 채무자회생법이 강제집행을 금지한 그 대상이 아이므로, 대부분의 선박은 채권자들의 실력행사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 결과 한진해운이 일반 채무자인 경우에는 국취부 나용선은 우리 법상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박우선특권은 나용선자가 발생시킨 채무에 의하여도 압류가 가능하므로 압류되어 임의경매의 대상이 된다(상법 제777조).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은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회생여부의 논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조약을 채택한 중국은 물론 영연방 계통인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는 나용선된 선박에 대하여도 가압류가 가능하고, 또한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국취부 나용선을 한 선박이 이들 국가에 기항하게 되면 가압류나 압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행히 수혜선주(beneficial owner)의 선박으로 표현되는 국취부 나용선박에 대하여도 압류금지명령이 내려진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적다. 그렇지만, 싱가폴과 같은 국가는 그 명령이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압류금지명령의 기초가 되는 한국에서의 국취부 나용선 압류가능 결정을 근거로 그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하에서 채무자인 해상기업의 재산에는 국취부 나용선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한다. 소유권과 저당권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입장처럼 SPC의 소유임을 인정하지만, 단행법이 있거나 법률의 목적이 그러한 경우 해석상 용선자 소유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진해운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국취부 나용선에 대한 올바른 법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고심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26)
 
IV. 결론
압류금지명령은 채무자인 정기선사로서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더불어 신청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여야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되기 때문이다. 정기선사는 어느 나라가 모델법 국가인지 잘 파악하여 미리 미리 압류금지명령을 받을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진해운과 같이 선박의 범위를 용선선박 모두에 포함되도록 하는 신청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도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자 혹은 회생담보권자로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취부 나용선과 관련하여서는 (i)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에서 회생채권자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채무자가 소유하는 선박 및 ‘국취부 나용선’을 포함됨을 명기하는 입법개정 작업을 신속히 행하는 것이다. 응급대책으로는 파산법원이 지난 9월 1일 내린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 채무자의 재산에는 국취부 나용선도 포함됨을 지금이라도 추가 혹은 수정할 수 있다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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