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부산서 열려, 임기택 IMO 사무총장 등 200여명 참석
IMSAS 대응방안, 해사인력 역량강화, 국제협약 이행독려 등 다뤄


2016년부터 의무화된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의 대응방안을 비롯한 국제 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 15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국제해사포럼을 개최했다.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171개 회원국을 가진 UN산하 전문기구(런던 소재)로서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60여개 국제협약 및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고 있다.

2007년부터 개최되어 2016년 10회째를 맞이하는 국제해사포럼은 유류오염 피해보상 지원방안, 기후변화 대응전략, 해적피해방지 대응방안 등 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적 토론의 장을 제공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해사기구 수장이 된 임기택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제프리 란츠(Jeffrey Lantz) 이사회 의장 등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3개 세션, IMO 협약의 표준·이행·평가·강화방안 등
이날 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IMO 협약의 ‘표준, 이행, 평가’를 주제로 MCA 청장이 좌장을 맡고, IMO 이사회 Jeffrey Lantz 의장, IMO 회원국 감사국장, 해양수산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 로이즈 리스트 Richard Meade 편집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세션 2에서는 이행 강화를 주제로 하여 IMO 회원국 감사국장이 좌장을 맡고 IMO 동아시아 지역 조정관 Josephine Uranaza, 호주 해사안전청장 Mick Kinley, 영국 해사경비청장 Alan Massey가 발표자로 나섰다. 세션 3에서는 교육, 훈련, 인적요인에 대해 AMSA 청장을 좌장으로 하여 IMO 해사안전국장 A.Mahapatra, ITC ILO의 Thierry Marchandise, GOBTC 사무국장 히사시 야마모토, 한국해양대 박진수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박진수 교수의 사회 아래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해수부 김영석 장관과 IMO 임기택 사무총장은 이날 포럼 진행에 앞서, ‘한-IMO 간 국제해사포럼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타임캡슐 봉인식’을 가졌다. 김 장관은 “이번 포럼이 IMO 회원국 간의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란?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16년부터 의무화된 IMO 회원국 대상 감사제도(IMSAS) 대응방안, 해사분야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방안, 국제협약 이행 독려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는 국제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준비 상태, 해양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의 적정정,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관리감독체계 등을 7년 주기로 감사하는 제도다.

일부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능력과 의지 부족 등으로 협약의 이행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준미달선의 운항통제에 한계가 노출된 바 있다. 이에 IMO는 국제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및 국제안전기준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회원국에 대한 감사제도 도입을 추진해 2016년 1월 강제화했다.

감사대상은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령체계, 업무절차 수립 여부 △국제협약상 정부책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여부 △정부권한의 민간 대행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 적절성 여부 등이다.

철저한 사전대책과 대비 필요
해수부에 따르면, 국가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 감사제도에 철저한 사전 대책과 대비가 필요하다. 해사안전관리 미흡국가 판정 시 국적선에 대한 용선기피, 보험료 상승, 항만국통제 피수감 강화 등 아국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IMO A그룹 이사국지위 유지곤란 등 국제해사분야의 선도국 역할 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FAA(미국 연방항공청)에 아국 항공안전이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해수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2016년부터 모든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감사제도로 인해 많은 회원국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인적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MSAS의 적용규정은 국제협약의 정부의무 조항 700여개로 협약명칭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 △해상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해상충돌예방에 관한 국제협약(COLREG 1972) △선원의 훈련, 증서, 당직에 관한 국제협약(STCW 78)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 1966) △선박톤수측정협약(TONNAGE 1969) 등이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