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081 판결1)-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1985. 2. 18. 선박관리업, 조선용 기자재 주선 및 판매, 외국항에서 선용·선식·기부속 알선, 발전설비 설치·운전·보수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6.경 일본 소재 FS사로부터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Boiler Safety Valve) 8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일화 7,707,000엔에 매수하여 2012. 7. 7. 국내의 주식회사 S물류보세창고로 반입한 후, 2012. 7. 11. 피고 경남남부세관장으로부터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2012. 7. 12. 이 사건 물품을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거제항에 정박 중이던 S해운 주식회사 소속의 선박(LNG TANKER,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적재하였다.

(3) 이 사건 선박은 그 무렵 거제항을 출항한 후 2012. 8. 6.경 DOCK 수리·검사를 위하여 싱가포르항에 입항하여, SS조선소(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에서 수리·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물품은 위 수리·검사 당시 이 사건 선박의 보일러용 안전밸브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4) 이후 피고는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업무실태 특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조,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에서 정한 선용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4. 6. 17. 원고에게 관세 8,878,370원, 부가가치세 11,985,800원, 가산세 2,397,160원, 합계 23,261,3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11. 피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9. 11.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Ⅱ. 관련 규정

1. 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 (선용품의 범위) 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제239-0-1 (수입이 아닌 소비에 해당하는 선용품의 범위) 선박 수입시 적재하고 있는 잔류 연료가 외국무역선의 자격으로서 당해 선박에 사용·소비될 경우에는, 법 제2조 제10호의 선용품으로서 법 제23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며, 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의 범위는 당해 선박의 시설 중 전체를 제외한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리 및 교체에 공하여 지는 물품을 말하고, 동 물품은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어야 법 제239조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
 

Ⅲ.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는 임의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선용품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선용품에 해당한다.

(2) 설령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은 위 조문이 규정하는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속하므로 여전히 선용품에 해당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선용품적재허가를 하여 이를 토대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상급관청의 감사를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이 아님을 전제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1)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는 관세법 제2조 제4호가 정의하는 선용품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

(2)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선박 내에서 항해 중에 선원에 의하여 수리, 교체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싱가포르 소재 조선소에서 수리, 교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정하는 선용품이라 할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선용품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적재허가절차를 형식적 심사로 진행하여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한 것이고, 이후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Ⅲ. 법원의 판단

1. 항소심2)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입된 부분품 내지 부속품이므로 선용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리·교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대법원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Ⅳ. 관세법상 선용품의 개념

1. 관세법의 해석 원칙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3)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
 

2.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긍정설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에 해당한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물품은 당초 이 사건 선박의 부속품인 보일러용 안전밸브의 교체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에 구비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선박의 수리·검사 당시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었으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 규정 중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2)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위한 용도로 구비된 예비부분품이거나 교체가 예정된 부속품이므로 관세법 제2조 제10호 규정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도 해당한다.

(3)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관세법 제22조 제10호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을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선박의 항해 도중에 선원에 의하여 교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선용품의 개념 징표로서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건이 도출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들어 관세법 제2조 제10호가 정하는 선용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4) 관세법 제239조가 선용품에 대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규정하는 취지가, 해상 운송수단으로서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 자체나 그 선원, 선객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적용하여 보급 내지 통관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면, 선박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엔진 등이 아닌 대체 내지 수리가 예정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선박의 부속품 내지는 예비부분품에는 이러한 취지를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또는 실제로 항해 중에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도 아니다.

(5) 설령,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를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해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싱가포르 소재 조선소에서 이 사건 선박 수리 당시에 교체된 것은 선급에 따른 정기적인 수리·검사를 기화로 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당연히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고도 당초에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선원에 의한 교체·수리가 가능한 물건으로 보고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하였던 점, 피고는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시 선원에 의한 교체·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선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후 소비에 있어 선원에 의하여 교체·수리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선원에 의한 교체·수리가 가능한 대상인 이상 실제 선원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교체·수리되었다 하여 선용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기본통칙 제2-0-3조가 정하는 선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부정설

이 사건 물품이 선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법 제2조 제10호, 제239조 제1호는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정의조항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들인 점인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 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다.

(3) 이 사건 물품은 대형 LNG선박 내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안전밸브로서 보일러의 압력 조절 불가 시 보일러 보호를 위하여 압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4) 이 사건 물품의 교체 시 하부 파이프 커팅 및 이동, 절단 부위 그라인딩 후 표면 처리, 연마 및 용접, 용접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 신규 안전밸브 부착, 보일러 승압 후 파열 및 누출 검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거쳤고, 작업기간도 9일이 소요되었다.

(5) 이 사건 선박에는 초음파 검사기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음파 검사기를 별도로 대여받아 검사절차를 마쳤다.

(6)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의 교체주기는 통상 5년에 2회 정도로 길고, 이 사건 물품은 1세트당 무게가 최대 134kg 정도에 이르며, 가격이 1억 1천만 원 상당으로 고가이다.
 

다. 검토

관세법상 선용품인지 여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물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관세법 기본통칙과 같이 ‘일반적으로 항해 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항해 중에 통상적으로 필요하여 구비하는 물품으로서 자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 관세법상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Ⅴ.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관세법상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해당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해당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선용품에 관한 해석기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각주
1)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2)부산고법 2016. 5. 20. 선고 2015누24499 판결.
3)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0884 판결.
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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