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일동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

“항만별 예선 등록제, 배정절차 준수해야”

한국가스공사(KOGAS) 인천, 평택 생산기지의 LNG 예인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예선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LNG선 운영사 측은 올해 4월부터 개시되는 3년간 전용계약을 위해 전국사업자 대상의 공개입찰로 인천과 평택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놓았고, 입찰내용대로 이들 예선업체는 이후 합작법인을 설립해 인천과 평택 항만에서 예선업체 등록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LNG 예인선 사업자로 선정된 예선업체중 일부가 이 사업의 합작법인 설립에서 빠지고 차순위 업자가 추가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긴 가운데, 합작법인의 설립과 해당항만에의 등록 등 경과가 예선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남아 있다.

이번 KOGAS의 LNG선 예선사업자 선정은 예선업계로부터 “예선업 등록제도 규정을 위반하고 예선 요율체계를 무시해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화주인 가스공사가 항만예선 질서를 파괴하는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20년 장기계약의 만료로 추진된 이번 KOGAS LNG선 예인사업자 선정이 그동안 관련업계의 법률적 근거와 관행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선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이번 사안의 문제점으로 △예선의 항만별 등록제도 위반 △항만예선질서 교란 △중앙예선협의회 결정 예선요율체계 무시 △예선등록 제한 사업자의 영향력 행사 △예선사용 절차 무시 △안전을 도외시한 입찰 방식 등을 꼽고 있다.

2월들어서는 이 건과과 관련 인천지역에서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전국해양산업노조연맹도 성명서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이번 입찰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항만예인선연합노조는 “LNG기지는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 기피시설로 대우받지만 공익목적을 가지기에 인천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떠안고 있다”면서 “가스공사가 위험시설인 LNG기지만 인천에 둔 채, 타 지역 예인선을 인천항에서 예인선 업무를 도맡게 하는 것은 인천시민 전체를 농락하고 기만하는 행동이자 인천지역 예인선 종사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하고 가스공사 대구본사에서 대규모 규탄대회까지 예고해 놓고 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이와관련 2월초 가스공사와 감사원에 이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인천*평택 LNG기지 예인선 투입절차의 준수와 관련지도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관련사안의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의 김일동 이사장이 해운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KOGAS LNG선 예인사업자 선정 관련 논란의 내용을 밝히고 “기존 항만예선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사업자가 선정되었지만 추후 합작법인 설립과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일동 이사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 항만별 예선등록제 준수와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배정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한편, “대량화주가 편법으로 예선업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의 입장에서 이번 인천, 평택항내 KOGAS LNG선 예인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입찰 대상사업자의 문제이다. 예선업 수행을 위해서는 선박 입출항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항만별로 등록해야 하는데 다른 항만에 등록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된 점,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6개사)가 공공기관인 KOGAS의 통제하에 입찰을 대행한 것은 국가계약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KOGAS의 이번 입찰은 항만별 등록 예선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예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데다 계약기간이 3년 단위이다. 이 경우 3년마다 관련 사업자 선정을 전국단위로 시행할 경우 3년을 주기로 인천과 평택 이외지역의 등록선박이 인천항과 평택항에 추가로 투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예선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KOGAS의 이번 입찰건이 선례가 되어 한전을 비롯한 대량화주들의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전용계약이 추진된다면 항만별 예선등록제도의 근간과 예선업 질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예선요율의 체계를 무시했다는 지적은 무슨 내용인지?

“예선요율은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한다. 중앙예선협의회는 예선사용자인 선주단체와 예선공급자인 예선사업자, 해운항만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동 협의회애서 정한 LNG선 예선사용료는 평균 1항차당 7,600만원이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에 준하는 FOB 예선료를 10만원으로 기준하겠다고 한다.

이는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요율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입찰토록 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제23조에 위반하는 것이고 중앙예선협의회의 예선요율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입찰내용은 외국적선(DES조건) 예선요율은 9,000만원으로 하고 국적선(FOB조건) 예선요율을 10만원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외국적선과 국적선과 차별적인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WTO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선등록 제한사업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떤 근거인지?

“선박입출항법 제 25조에 대형화주와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친족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보유, 예선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번 KOGAS LNG선 예인사업자 선정의 입찰내용을 보면 합작법인 설립, 합작법인의 구성, 예선요율의 지정 등 명백하게 예선사업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기 선정된 예선사업자들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해당항만에 예선업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밖에 또다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조합은 예선사용의 절차와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선박입출항법 제 3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선의 사용방법은 각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예선사업자를 선정한 것이다.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사용 요청을 해야 하나 KOGAS(또는 국적 LNG 운영위윈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선사업자를 입찰, 선정하는 것은 부당한 절차라는 것이다.

또한 LNG 예선은 전용선 개념으로 작업시간이 여유가 있다해도 일반 예선작업을 할 수 없으며 안전 소화장비도 일반 예선에 비해 월등하게 갖추어야 하므로 선박의 운항원가가 일반예선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런데 LNG선 1항차당 7,600만원인 예선요율을 입찰가격을 통해 DES 선박을 포함해 약 4,000만원이 되면 일반 예선요율보다 낮아 안전을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구조가 될 수 있어 LNG 화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KOGAS LNG선 예인사업자 선정건의 추진 경위는?

“이 선정건은 지난해 11월 30일 국적 LNG선운영위원회가 우리조합을 대상으로 한 인천, 평택 LNG기지 예선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로 시작됐으며, 우리조합은 12월 2일 관련 입찰의 중단을 한국가스공사와 국적 LNG선운영위원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자 선정 사업설명회는 12월 5일 진행됐으며 우리조합이 이후 관련 입찰절차의 중지등 가처분 신청(12월 8일)과 입찰 중단조치 협조 요청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인천, 평택 기지 예선사업자로 인천의 경우 금강선박, 대성항업, 파트너마리타임, 통영예선이 선정됐고 평택은 금강선박, 대성항업, 세종예선, 파트너마리타임, 해양선박이 각각 선정돼 있다. 당초 선정사중 인천과 평택에서 각각 1개사씩 사업참여에서 빠진 상태이다.”

-앞으로 낙찰된 사업자들이 입찰 내용대로 합작법인을 설립해 해당항만에 예선사업자로 등록하는 수순이 예정돼 있는데, 조합의 입장은?

“현재 입찰에 참여해 선정된 예선업체중 일부사업자가 이미 동 사업에서 빠진 상태이다. 이후 합작사의 설립도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합작법인이 설립된다고 해도 이후 등록의 문제는 이미 언급한 바 대로 항만입출항법에 저촉되는 바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합작법인의 설립도 이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관련경과에 따라 조합도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논란이 큰 KOGAS LNG선 예인사업자 선정 입찰조건 내용은?

“사업지역은 인천, 평택 LNG생산기지이며, 사업기간은 올해 4월 1일-2020년 3월 31일 3년간이다. 사업에 필요한 선박은 인천과 평택 각 5척이며 입찰자별 4,000마력 이상*선령 11년이내의 예선 1척씩으로 참여 가능했다. 참가자격은 전국예선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되 최소 2개업체는 인천, 평택 등록 예선업자로 선정한다는 지역업체 선정기준이 나와 있다. 낙찰된 사업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으며, 입찰가격은 5,964만원을 기초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의 68% 해당금액인 4,055만5,000원이 입찰가였다. 예선요율은 1항차당 10만원이다.

여기서 예선요율의 문제가 있다. 중앙예선운영협의회가 정한 LNG 예선사용료는 평균 1항차당 7,6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가스공사는 7,600만원에 상당하는 FOB 예선료를 10만원으로 기준했다. 현행 1,000만원 정도가 적용돼온 실 요율과 비교해도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점이 가스공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입찰하도록 했다는 대목이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법률 23조에 위배된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외국적선과 국적선간의 차별적인 예선요율 적용도 문제이다. DES(착선인도)의 경우 외국적선은 항차당 9,000만원을 받도록 하고 FOB(본선인도)선박인 국적선은 항차당 10만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무역대국으로서 있을 수 없는 WTO 위배사안임을 거듭 밝힌다.”
 

-이번 가스공사의 예선사업자 선정과정을 ‘대량화주의 갑질’로 보고 최근의 상생협약 분위기를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예선업은 항만에서 대형 화물 및 여객선과 위험물운송선박 등을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안전을 위해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게 밀거나 끌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공공재’라 할 수 있다. 예선업이 부실화돼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항만은 마비되는 것이다. 예선을 필요호 하는 선박에 바로 피해를 끼치고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전국 항만에서 65개 예선업체가 3,350억원의 예선료 수입을 올리며 1사당 평균 5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12월중순에는 해운과 조선, 금융, 화주를 대표하는 국내 10개단체가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연관산업의 동반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선주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가스공사와 대형 해운기업은 말로만 상생협약이 아닌 실질적인 동방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에서 관련사안에 대해 가스공사와 감사원에 건의서를 낸 것은 안다. 어떤 내용인지?

“한해총이 2월 2일자로 가스공사 인천 및 평택기지 예인선 투입절차의 준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고 감사원에는 가스공사의 LNG 인천*평택기지 예선업체 입찰관련 지도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 한해총은 건의문을 통해 통상 예선사용요율 및 예선투입방식은 ‘선박의 입출항 등 관련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가스공사가 법적으로 규정한 제반절차를 무시하고 별도의 요율과 투입방식을 적용하는 계약을 강행함으로써 지난해 선박급유업체 및 컨테이너 라싱업체의 동맹휴업으로 발생한 선사와 화주들의 피해사례와 같이 예선사들의 단체행동시 LNG선박 접이안 차질과 과도한 요금인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과거 가스공사의 전용예선사 계약은 LNG기지 신설로 고마력 예선이 없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 사례이며 현재 이미 고마력 예선이 운영되는 항만의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건의문은 이번 입찰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가스공사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가스공사 출신 임직원의 낙하산 인사와 해당인사들에 대한 연간 5억-12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인건비 보전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지,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할 공기업의 본분을 외면하고 단가 후려치기 등 예선운영체계 무너뜨리는 행위의 강요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번 입찰로 해외선주와 국적 선주간 요율격차로 예선사업자들 간의 예선수입 불균형이 심화되고 예선사업들에 대한 가스공사의 지배력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적절해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한해총은 입찰 과정 및 대상에 관한 부적절한 행보가 가스공사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사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익 측면과 안정적인 예선운영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신규 예선사업자 전용계약을 중단하고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요율과 해당 항만의 예선투입방식에 따라 예선을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한해총은 감사원에 보낸 문건을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가스공사에 조치한 개선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명목으로 가스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평택 LNG 예선업체 입찰에 대한 지도를 건의했다. 한해총은 동 건의 경과를 설명하고 “선박의 입출항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예선의 공적인 특성을 감안해 관련법률에 근거한 예선운영협의회 협의를 통해 적정요율과 예선투입방식을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가스공사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설명한 뒤, “항만예선사업의 공익측면을 고려해 가스공사가 추진중인 신규 예선사업자 전용계약을 중단하고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바를 따르도록 지도해주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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