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591 판결-
 

 
 

Ⅰ. 사안의 개요
피고인 1은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회사는 해상오염방제 및 유창(油艙) 청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동종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지점장인 공소외 3과 함께 5만톤급 자동차 운반선 ▽▽호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MF380) 422t을 109,720,000원(t당 26만원)에 구입한 후, 위 연료유 393t 102,180,000원 상당을 저가신고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이익을 위 공소외 3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3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2.경 부산세관에 피고인 2 회사 명의로 [품명 : 폐유, 신고가격 : 19,650,000원(t당 5만 원)]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82,530,000원에 해당하는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였다.

나.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 □부두에 있는 외항선 ◇◇호에서 하선한 시가 5,537,334
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16t을 폐유재생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총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기 위해 외항선에서 하선한 시가 합계 211,744,500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303t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고, 세관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창청소 폐유’ 1,303t을 수입하였다.
 

Ⅱ. 관련 규정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문제의 소재
다른 유창청소업자들이 유창청소폐유를 ‘WASTE OIL’ 또는 ‘WASTE OIL MIXED WITH WATER’로 수입신고하였지만, 대상 사안에서 유창청소업자인 피고인들은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 ‘세정수’로 하선신고만 하고 별다른 수입신고 없이 하선하여 폐유재생업체들에게 판매하였다. 검사는 유창청소폐유가 관세법상 수입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들은 화주에 의하여 선박에 선적된 유류 전부에 대하여 이미 수입신고 및 이에 따른 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Ⅳ. 재판의 경과
1. 제1심

제1심2)은 유창청소폐유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고인 1에게 밀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심 및 상고심
항소심3)은 유창청소업자가 그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4)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Ⅴ. 유창청소폐유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대상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유창청소폐유를 하선한 선박은 총 25척으로서 그 중 선적화물 없이 국내에 입항한 선박, 즉 공선(空船)은 12척이고, 경유·당류 등을 적재하고 국내에 입항하여 관세법상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밟은 선박(이하 ‘일반통관 선박’이라 한다)은 3척이며, 나프타·윤활유 등을 싣고 관세법 제2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선박(이하 ‘입항 전 수입신고 선박’이라 한다)은 10척이므로,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공선의 유창청소폐유
공선의 경우 선적화물이 없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공선에서 하선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해야 함이 명백하다.
 

3. 일반통관 선박의 유창청소폐유
일반통관 선박의 경우 선박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을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는데(관세법 제241조, 제243조 참조), 이 때 수입신고는 선박에서 하역하여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하여 검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전히 선박에 잔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일반통관 선박에 남아있던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4. 입항 전 수입신고 선박의 유창청소폐유
입항 전 수입신고 선박에 관하여 보면, 비록 수입신고가 있었지만 그 신고의 효력은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수입신고한 화주가 국내에 하역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고물품이 가공 내지 변형되어 국내에 입항할 무렵에는 동일성을 상실한 별개의 물품이 되었다면 단순히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해 둔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가공·변형된 물품에 대하여까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한 적법·유효한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주가 나프타 등 유류에 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바닷물, 불순물 등과 혼합되어 그 동일성을 상실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유창청소폐유에 대한 새로운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소결
따라서 공선, 일반통관 선박, 입항 전 수입신고 선박 어느 경우에나 유창청소폐유에 대한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대법원도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그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청소업자가 그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Ⅵ. 관세법상 추징에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1. 관세법상 추징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고, 범인이 밀수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압수 또는 몰수가 가능한 시기에 범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5)
 

2.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국내도매가격’이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므로,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3. 대상사안의 검토
피고인들이 폐유를 하역한 선박들 중에서 ① 선적화물 없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②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수입신고는 선박에서 하역하여 검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선박에 잔존하던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록 수입신고가 있었지만 그 신고의 효력은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입화주가 국내에 하역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므로 바닷물, 불순물 등과 혼합되어 그 동일성을 상실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
 

Ⅶ.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창청소업자가 그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관세법상 밀수입죄에서 추징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