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행사하나

 
 

2012년 18대 대선, 2016년 20대 총선 이어 올해 세 번째

4월 11-15일 신고, 5월 1-4일 선상투표, 쉴드팩스로 전송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선원들은 출항 전후 오대양 어디에 있든지 선상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미리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들은 5월 1일부터 4일까지 선상에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첫 도입된 선상투표는 2016년 20대 총선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된다. 제19대 대선 선상투표의 구체적인 일정과 신고 및 투표방법을 알아본다.

외항선·원양어선 등 선원, 위성통신 팩스로 투표

선상투표제는 외항선과 원양어선 등에서 선원들이 위성통신 팩스를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첫 도입됐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화물선, 외항여객선, 원양어선, 외국국적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 선박관련단체 및 노조, 선박회사들에게 선상투표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선원들의 투표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제19대 대선에서 사전투표소(사전투표기간 5월 4-5일) 및 선거일(5월 9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들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전에 신고하여 대통령 선출에 관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상투표 주요 일정 및 신고방법

선상투표 신고대상은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 대상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이다.

투표 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5일간이다. 신고서 배부처는 소속 선박회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관할 구·시·군청 민원실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어야 하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신고인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한다.

승선예정선원의 경우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선상투표신고 마감일까지 도착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해야 한다. 승선 중인 선원의 경우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선박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회사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신고서와 안내문 등을 해당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4월 16일 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되면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상투표용지 및 후보자 정보자료를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수신하게 된다. 선장이 투표용지를 수신한 때에는 즉시 해당 선원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19대 대선의 사전투표 접수결과 총 대상 선원수 1만 54명 중 4,090명의 선원이 사전투표를 접수했으며 접수율은 40.6%를 기록했다. 4,090명의 선원 중에는 부산지역 선원이 1,281명으로 3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9일 개표 이후 사전투표를 접수한 4,090명 중 3,710명이 선상 선거에 참여해 90.71%의 투표율을 보였다.)

 
 

5월 1-4일 선상투표 실시, 쉴드팩스로 전송

선상투표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해당 선박에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가져온 투표용지 교부 시 선상투표용지 뒷면에 선박 명칭, 위성통신 전화번호, 선거인 성명을 기재하고 선거인 확인사항의 해당 서명란에 입회인과 서명 후 투표지 투입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선장,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될 경우 선상투표지가 무효 처리된다.

선거인은 선거확인란 서명 후,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정해진 선상투표지 전송번호(단축번호)로 팩시밀리를 전송한다. 이어 투표지를 투표지 투입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선장에게 제출하며 선상투표 종료 후 선장은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5월 8일)까지 중앙선거위가 정하는 시·도선거 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를 전송해야 한다.

선상투표에는 쉴드(shield)팩스가 사용돼 선거인의 비밀투표를 보장한다. 쉴드란 ‘압착하여 봉인하다’는 의미로 선박에서 전송된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다. 선상투표지는 5월 9일 선거일에 최종개표한다.

2012년 대선 첫 도입, 올해 세 번째 실시

선원들이 선상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선상투표제는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첫 도입돼 2016년 제20대 총선을 거쳐 올해가 세번째다.

그간 선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과 근로, 교육 및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지만 선거 때만 되면 투표 당일 승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2005년 8월 원양업계 선원들이 ‘공직선거법’ 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과 제158조 제4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를 계기로 선상부재자신고, 선상부재자투표 등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에서 최초로 적용됐다. 선상투표가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시에만 시행된다.

2016년 총선 대상선원 1만 93명 중 2,849명 신청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제18대 대선 선상투표 결과 93.8%의 투표율을 보였다. 2012년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선상투표에서 선상투표 대상자 7,057명(1,080척) 중 6,617명(1,016척)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귀항하여 배에서 내렸거나 조업 등의 사유로 선상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실시된 선상투표인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458척의 선박에서 승선중인 2,849명의 선원 중 2,611명이 선거에 참여해 91.7%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238명 중 대부분은 선박이 정박·음영지역 항해 등으로 투표용지를 전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표신고 접수율은 총 대상 선원수 1만 93명 중 2,849명의 유권자가 신청해 28.2%를 기록했다.

선박회사 밀집한 부산, 선상투표 절대비중 차지

선상투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선박회사가 몰려 있는 부산이다.

선상투표가 첫 도입된 2012년 대선에서는 전국 선상투표 접수건수 7,057건 가운데 부산지역에서 3,006건(42.6%)이 접수됐고, 2,794건의 선상투표가 이뤄졌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부산은 전국 208개 선박회사 중 179개사(86%), 전국 1,563척 선박 중 1,404척(89.8%)이 모여 있었으며, 당시 선상투표 신고인 수는 전국 2,849명의 33.9%인 966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가 실시되는 매 선거마다 선상투표 모의체험 행사를 실시하는 등 선원들의 참정권 보장에 나서고 있다. 부산선관위는 제19대 대선의 선상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선원 및 관계자들의 선상투표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10일 한국해양대학교 한바다호에서 ‘선상투표 모의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의체험 행사는 외항선 승선예정선원 등 80여명이 참석해 △선상투표 시 본인확인 △선상투표 기표 △투표지 팩스 송부 △투표지 원본 봉함 등의 순서로 실제 선상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모의체험 행사와 동시에 드론 현수막을 활용한 선상투표 드론쇼, 대형 기표용구를 활용한 퍼포먼스, 해양대 학생들의 선상투표 홍보 대형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도 펼쳐졌다. 부산선관위는 지난 3월 24일에는 부산 한진해운빌딩에서 선박관련협회, 노조, 선박회사 등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선상투표제도 및 투표절차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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