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2017 전세계 해적동향 선사설명회’ 부산서 열려

올 1분기 해적공격 43건 16% 증가, 작년엔 191건 최저치
 

 
 

최근 해적공격이 빈번한 필리핀 해역 뿐 아니라 소강상태를 보이던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활동이 급증하는 등 2017년 1분기 전 세계 해적공격이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5일 부산 한진해운빌딩 28층 대강당에서 ‘2017 전 세계 해적동향 선사 설명회’가 열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설명회는 2016년 전 세계 해적사고 분석 결과, 2017년 상반기 주요 해적사고 및 국제동향, 해적피해예방법 등이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해적공격 건수는 총 191건으로 1998년(202건)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선박피랍건수는 7척으로, 2015년(15척) 대비 53.3% 감소했다. 소말리아의 경우 연합해군의 해적퇴치활동,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다각적 해적대응 노력으로 동 해역의 해적활동은 크게 위축됐으나, 올해 3월 이후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재개되면서 향후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피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2017년 1분기에 발생한 해적사고는 총 4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6.2%가 증가했다. 해적공격에 의한 사망 및 납치 피해자는 각각 2명과 27명으로 최근 5년(2013~2017)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도 2분기 미만 동안 발생한 인도양 해적위험해역 내 해적사고 건수도 2015-2016년도 발생건수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으며 범위도 확장됐다. 지난 2년간 해적활동이 잠잠했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2건의 선박이 피랍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선원 28명이 인질로 잡혔다.
서아프리카 기니만(나이지리아) 인근의 해역에서는 해적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석방금을 노린 선원납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 선원납치피해(62명)의 54.8%(34명), 2017년 1분기 선원납치피해(27명)의 63%(17명)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 나이지리아 해군의 對해적작전이 종료됨에 따라, 동 해역의 해적공격 사고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Bayelsa, Brass, Bonny Island, Port Harcourt 해역에서 해적공격이 발생했고,  묘박·접안 중 공격이 많은 타 해역과는 달리 항해중인 선박에 공격 감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리핀 술루해역, 석방금 노린 선원납치 급증
동남아시아는 싱가포르-말라카 해협 등 전통적으로 해적활동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석된다. 동남아 각국의 적극적인 해적 대응활동 및 아시아지역 해적퇴치협정(ReCAAP)을 통한 지역협력의 결과로 해적사고는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선박이 자주 통항하는 필리핀 술루(Sulu-Celebes Sea) 해역에서는 석방금을 노린 선원납치가 급증하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3건의 선원납치 사고로 58명이 피랍됐고 이중 21명은 억류 중이다. 선원납치사고의 대부분은 필리핀 테러단체 ‘Abu Shyyaf Group’의 소행으로 밝혀졌으며, 필리핀 정부는 올 4월부터 동 조직에 대한 토벌작전에 들어갔다. 2016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바지 및 예인선이 표적이었으나 2016년 10월 이후에는 대형선박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피랍된 국적선 ‘동방자이언트 2호’의 선원 2명(한국 1, 필리핀 1)은 87일만인 올해 1월 14일 석방됐다.
 

 
 

5년간 소강사태 소말리아 해적 활동 ‘재개’
특히 지난 5년간 소강상태였던 소말리아 및 아덴만 인근해역에서 2017년 1분기 2건의 선박납치사고(인질 28명)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청해부대에 의하면, 2017년 5월까지는 총 11건의 해적공격사고가 발생했으며 피랍이 4건, 침입 2건, 총격 2건, 의심사고 3건이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소말리아 가뭄, 기근 장기화 및 정세 불안 등으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자동화 무기로 무장했으며 납치한 어선 등을 모선으로 활용해 소형보트(Skiff)를 내려 공격하는 식으로 연안으로부터 먼 해역까지 공격을 감행하는 추세다. 다만 동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조업중인 어선을 해적 소형보트로 오인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월 27일 발생한 ‘서현389호’의 피랍의심 사고에서는 청해부대 포함 7개국이 공동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지정, 단계별 조치 이행 당부
이에 따라 해수부는 홍해,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을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으로 지정했다. 동 해역의 선박들은 선원대피처 설치 및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소말리아 해적위험해역 통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최소건현 8미터 이하인 취약선박은 기본적으로 위험해역 밖으로 항행(우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해적위험해역 통항 시에는 해수부 및 IMO 해적대응요령을 준수하고, 특히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해적위험해역 진입 전 조치로는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 통항보고(진입 3일전) △해적위험해역 진입 전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해적정보 수시확인 △취약선박의 경우 반드시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조치 △선원대피처 신설 등이 있다.
해적위험해역 통항 중 조치로는 △선사담당자 비상연락망 24시간 유지 △최대속력으로 운항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전원 차단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청해부대와 위성통신 유지 등이 있다. 해적 조우시 조치로는 △SSAS 신호 발신 및 신고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조선 △선원대피처 대피시 청해부대(또는 선사)에 연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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