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4일 런던 제 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개최, ‘2년유예’ 논의

 
 

인도·노르웨이 유예안 제안, 한국 교환수역관련 MEPC 문서제출

IMO가 7월초까지 발라스트수의 처리장치 탑재시기에 대한 논의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어 세계 해운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발라스트수협약BWMS 발효를 위한 IMO(국제해사기구)의 원안은 9월 8일 이후의 첫 정기 도크 검사를 탑재기한으로 하고 있으나 인도와 노르웨이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에 IMO는 7월 3-7일 영국 런던에서 제 71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1를 개최하고 ‘2년간 유예기한을 둘 것인가?’라는 논점으로 발라스트BALLAST수 처리장치의 탑재기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오는 9월 8일 BWMS 발효와 관련한 발라스트 장치탑재시기를 둘러싼 이견은 2016년 10월 MEPC70에서도 제안된 인도의 유예안案과 노르웨이안의 제출에서 비롯됐다. 인도안은 기존선과 신조선 공히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안은 인도안과 원안의 절충안 성격을 가지고 있다.

IMO의 발라스트수 관리협약의 원안에는 기존선은 발효일 이후 선박의 첫 번째 정기 도크검사 인 IOPP(국제유오염방지의서) 갱신검사일까지 발라스트 장치 탑재가 의무화된다. IOPP 갱신은 5년에 1회이며 이로인해 9월 8일 직전에 갱신검사를 마친 경우, 늦으면 2022년 9월 7일까지 탑재시기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정부 노르웨이제안 유예안 지지,

일본정부 IMO 원안 지지

이와달리 IMO에 제안된 인도안MEPA70과 노르웨이안MEPC71은 기존선의 탑재 의무화가 2년이후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선 도크의 부족과 장치의 수급문제를 이유로 들어 2019년 9월 8일이후 첫 IOPP 갱신을 탑재시기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르웨이 제안인 MEPC71은 기본적인 방향은 MEPC70과 같으나, 탑재의 실질적인 연기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9월 8일 직전에 정기 검사중 IOPP 갱신검사만 따로 앞당겨 진행하는 ‘디커플링’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014년 9월-20-17년 9월 8일 사이 IOPP증서를 갱신한 경우 다음 갱신일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유예안은 신조선의 탑재시기도 제안내용이 조금 다르다. 원안과 노르웨이안은 신조선의 정의를 올해 9월 8일이후에 기공되는 선박으로 하고 준공시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안은 2019년 9월 8일이후 기공선을 신조선으로 보고 준공시 탑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년 9월 8일이전의 기공선은 기존으로 간주돼, 준공후 첫 IOPP 갱신검사를 탑재기한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MEPC71에서의 기타 발라스트수 관련 논의 안건에는 ‘경험축적기간’도 있다. 발라스트수 처리장치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당초 처리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발효이후 수년간은 선박구류 등은 하지 않고 각국에서 정보를 모으는 ‘경험축적기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발라스트수 처리장치 탑재비용은 시스템당 설치비를 포함해 척당 5억원 가량으로 가정(신조선 제외)해서 산출돼 있다. IMO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7만척이 동 협약발효의 대상이며, 우리나라도 1,000여척이 대상선박이며 이에 소요 예상 비용이 5,000여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일본의 경우도 1척 1-5억엔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중일항로 현안-

교환수역 관련문서 한국 등 3개안 제출 논의 예상

우리나라는 노르웨이가 제안한 MEPC71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IMO 원안이나 단순히 2년을 연기(유예)하는 안은 5년이나 7년이후 BWMS 설치에 따른 병목현상이 나타나게 돼 미설치문제가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문제의 반복을 방지하고 장비의 설치시기를 분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노르웨이 제안이 현실적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IMO 원안이 시행될 경우, 대다수 선박이 IOPP 조기갱신으로 2022년까지 설치시기가 연장되고 협약발효이후 4년차(21년)에 도래하는 선박부터는 정기검사시 설치가 예상된다. 인도가 제안한 MEPC70은 9월 8일 이후 유예안이 시행될 경우는 대다수 선박이 IOPP 조기갱신으로 2024년에 설치시기가 도래하게 되기 때문에 BEMS 설치의 병목현상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비해 MEPC71이 채택된다면 IOPP 조기갱신 움직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IOPP 갱신일이 도래하는 선박의 일부는 조기갱신이 예상되나 드라이도크에 대한 부담으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IMO MEPC70과 올해 1월 PPR4회의에서 BWMS 설치전까지는 항해중 평형수 교환수역에서 평형수를 교환한다는 내용과 관련, ‘교환수역이 없는 인접국가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BWMS 설치 전까지 평형수 교환(D-1)을 면제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이 사안을 7월 3일 MEPC71 회의에도 의제문서로 제출했다.

교환수역 관련 사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와 단체들이 공감하고 같은 취지의 문서를 제출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환수역 관련 MEPC71 3개 문서는 한국안과 프랑스안, 라이베리아/마샬/싱가포르/ICS/IPTA/INTERFERRY 공동안이 제출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환불가해역 운항시 육상시설로 배출 등 항만당국과 협의를 통해 대체수단을 고려하고, 불가능할 경우 평형수 관리기록부에 사유를 기록한 후 평형수 배출을 허용한다’는 안을 제안했다. 프랑스는 ‘교환요구를 받지 않는 경우 (1)교환이행시간이 부족한 경우-부분교환 (2)교환수역이 없는 경우-항만당국이 제공하는 대체수단을 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배출허용 (3)선박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배출허용 등’ 상세하게 구분한 문서를 제출했다. 라이베이아 등이 제출한 안은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설치) 또는 육상시설로 배출 등을 요구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환수역의 문제는 한중일간 항로 서비스가 많은 우리 해운업계에게 긴요한 현안으로 부각돼 있다. 한중일간 항로는 선박평형수 교환수역 요건을 충족하는 해역이 거의 없으며, 인접국간 협의해 지정한 교환수역도 없어 협약발효 즉시 BWMS 설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정부는 BWMS 발효와 관련, IMO의 원안을 지지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선박이 기준을 초과한 처리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일본선주협회와 협조하에 선박운용의 부당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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