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판결요지]

영국 계약법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doctr
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행거절repudiation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즉시 장래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나 계약을 해소(termination. 이는 우리 민법상 해제와 해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하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233176(본소)  손해배상(기)
 2014다233183(반소)  매매대금반환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파산관재인 K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 H은행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K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2010367(본소), 2010374 (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선회사인 주식회사 T조선은 원심공동피고 S와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하여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R/G’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S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1차 분할금(미합중국 통화 각 250만 달러)에 관한 대출계약과 담보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서 발생하는 S의 T조선에 대한 권리를 독자적인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나. S는 1차 분할금만 지급한 후 인수자를 물색하여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양도할 계획이었고, T조선과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선박 수주가 감소하여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S가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T조선과 S는 2009. 11. 10. 매매대금과 인도일을 조정하는 변경합의를 하였다.
다. 위 변경합의 직후인 2009. 12. 28. T조선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워크아웃 절차에서 작성된 회계법인 실사보고서의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S이 자금마련에 곤란을 겪는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를 제외하였다.

라. T조선은 2010. 5. 3. 이 사건 각 선박건조 일정이 포함된 실행선표(안)을 확정하고 이 계획을 적어도 2010. 7. 1.까지는 유지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를 준비하면서도, 2010. 5. 7. 이 사건 각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체결한 자재공급계약 중 일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공급회사에 발송하였다.
마. T조선은 2010. 7. 15. S에 선체번호 CSN-267 선박에 대한 강재절단(steel cutting)을 실시하겠다고 통지하고, 2010. 7. 30. S의 참여 없이 강재절단을 실시한 후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 이하 ‘ABS’라 한다) 선박검사관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강재절단 시행 사실을 S에 통지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강재절단을 실시하고 S에 이를 통지하였다.

바.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르면, 2차 분할금은 선박의 강재절단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S는 그 지급기일까지 2차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T조선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2010. 8. 25. T조선에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상의 선박인도일이 지났거나 임박하였는데도 선박을 건조하지 않은 것은 T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의무를 거절하였기 때문이고,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로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인도 지연을 이유로 다시 해제를 통지하였다.  
아. T조선은 2013. 6. 17. 파산선고를 받고 H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그 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 파산관재인이 변경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준거법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건조자인 T조선과 매수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 중에 누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이다. 즉, S의 2차 분할금 지급의무 발생 요건으로서 강재절단이 실시되었는지(상고이유 제1점), 영국법상 이행거절의 법리에 따라 T조선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상고이유 제2점)와 T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는지(상고이유 제3점)가 문제된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S의 2차 분할금 지급의무 발생 요건으로서 강재절단이 실시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S의 2차 분할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T조선의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각 강재절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선박을 건조하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피고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강재절단이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강재절단을 실시하였다는 건조자의 통지와 이를 증명하는 선급협회의 확인이 있으면 2차 분할금 지급기일이 도래한다. S는 2차 분할금의 지급기일을 통지받고도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강재절단 실시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영국법상 이행거절의 법리에 따라 T조선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영국 계약법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행거절repudiation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즉시 장래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나 계약을 해소(termination. 이는 우리 민법상 해제와 해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하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Hochster v De la Tour [1853] 118 E.R. 922; Heyman v Darwins Ltd. [1942] A.C. 356 참조).

이행거절은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표명하는 말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위 Heyman v Darwins Ltd. 판결 참조).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실확정 문제로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계약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채무자가 자신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완전히 거절하고 이를 저버리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Forslind v Bechely-Crundall [1922] S.L.T. 496).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거나 특정 행위나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일련의 행동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거절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정적이어야 한다[Chilean Nitrate Sales Corp. v Marine Transportation Co. [1982] 1 Lloyd's Rep. 570; SK Shiping (S) PTE Ltd. v Petroexport Ltd. [2009] EWHC 2974 (Comm) 참조].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Mersey Steel and Iron Co. v Naylor, Benzon & Co. [1884] 9 App. Cas. 434; Woodar Investment Development Ltd. v Wimpey Construction UK Ltd. [1980] 1 W.L.R. 277).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영국 보통법상 인정되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따른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고 약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강재절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선박의 인도예정일이 상당히 경과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T조선이 계약 체결 전후로 엔진을 포함하여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선박의 인도 지연은 S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여 건조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도 선박의 건조에 착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T조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인도기일을 지체하거나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선박의 강재절단은 이 사건 부속합의에 기초한 설계도면에 따라 이루어졌고, 각 선박의 건조를 위한 강재가 준비되어 있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ABS 선박검사관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에 의하여 강재절단을 실행한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이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③ T조선이 일부 자재구매계약을 취소하고, 스스로 통보한 예정 일정보다 앞당겨 강재절단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 T조선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인수와 진행가능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계약의 지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강재절단을 실행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를 허위나 기망의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T조선의 워크아웃 절차에서 작성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계약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이는 S이 자금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지 T조선에 선박건조의 능력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T조선은 이 사건 각 선박의 건조를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외부의 제안에도 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석과 영국법상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기초사실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다. T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의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에게 T조선의 선박 인도기일 지체로 인한 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T조선이 피고에게 S와의 변경합의를 통하여 연장된 이행기로써 대항할 수는 없으나, S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선박 인도기일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선박 인도지연에 따른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2)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판결요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한다. 우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통상적인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전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70407  보험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H해운
피고, 피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5나2051591 판결
판결선고 2017. 6. 1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이 사건 선박공제계약을 이루는 공제증권과 표준선박보험약관 적용 특별약관에서 명시한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Port Risk(1/3/85)]에 영국법 준거조항과 부보위험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보험자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1906년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이하 ‘영국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증권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손해가 담보위험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는지 여부가 보험자의 책임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근인이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
te in efficiency)을 말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참조). 무엇이 근인이 되는가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상식에 따른 법원의 사실인정 문제이다[Leyland Shipping Co., Ltd. v. Norwich Union Fire Insurance Society (1918) A.C. 350 등 참조].

(3)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한다. 우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통상적인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참조).
(4) 영국해상보험법과 관습에 의하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그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등 참조). 선박에 바닷물이 침수(incursion of sea-water)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해상 고유의 위험에 의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보험자는 비일상적인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침수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Rhesa Shipping Co. S.A. v. Fenton Edmunds, The Popi M (1985) 1 W.L.R. 948 참조].

그 증명의 정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서로 상반된 사실이나 가설을 주장할 경우, 그 양자의 개연성을 비교하여 이른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으로 충분하다(앞의 대법원 99다26221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고 원인에 관한 사실이나 가설의 개연성을 교량하였을 때(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에 의하여 일어났을 개연성이 그렇지 않을 개연성보다 우월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만일 부보위험과 미부보위험 또는 부보위험에서 제외되는 위험(a non-insured or an excepted peril) 중 어느 것이 보험사고의 근인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The Popi M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간만의 차가 크게 발생하는 서해바다 고유의 환경과 군산항 여객선 부두의 특수한 여건으로서 저조시 이 사건 선박이 잔교에 결박된 우현의 반대편인 좌현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좌현 갑판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고, 이후 수위 상승시 잔교 측면의 펜더에 이 사건 선박의 우현쪽이 걸리면서 분리된 배기구를 통해 해수의 기관실 유입이 가속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가설)은 기본적 증명이 미비한 전제사실들의 연쇄적ㆍ우연적 조합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선박의 수리 경위, 침수 전력, 초기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제시된 가설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제계약의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이유 제2점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선박에 대한 보험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추정전손(全損)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침수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