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쟁위원회가 선사간 체결된 선박공유협정(VSA)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를 인정하는 규정(block exemption order)을 8월 8일 최종 발표했다. 이번 예외 규정은 오는 2022년 8월 8일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홍콩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경쟁법(Competition ordinance)이 발효돼 기업들의 가격담합과 과점 및 독과점 등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번 VSA 경쟁법 적용면제에 따라 VSA 참여선사들은 총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VSA는 선사들의 카르텔 행위에 동참을 요구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선사들은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고도 합리적인 공지기간을 둔다면 자유롭게 VSA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VSA 경쟁법 적용면제는 앞으로 5년간 모든 선복공유활동에 보장되지만, 선사들 간 항로 및 사업운영계획을 논의하는 VDA(voluntary discussion agreements)는 경쟁법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홍콩경쟁위는 홍콩선주협회가 VDA에 대한 추가설명서를 제출했으나 VDA 활동이 면제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향후 경쟁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18년 2월 8일까지 6개월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다.

홍콩선주협회는 자국 컨테이너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6개 선사와 선사 대리점들로 구성돼 있다. 회원사는 APL, Cheng Lie Navigation, CMA CGM, COSSO 컨테이너라인, 에버그린, 함부르크 수드, 하팍로이드, 현대상선, K라인, 머스크, MOL, NYK, OOCL, UASC, 완하이라인, 양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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