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협동조합 선박공제사업 10월 시행
장성호 이사장 “내년 상반기엔 선원, P&I공제사업도 착수”
10% 국내 최저요율 운영, 조합원 66개사 260척 48억원 부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10월부터 선박공제사업을 시행한다.
 

 
 

장성호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이사장은 9월 11일 해운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마련하고 올해초부터 준비해온 조합의 공제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쳐 9월안에 승인이 확정되면 10월부터 선박공제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원 및 P&I공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조합은 올해 2월 총회에서 공제사업의 추진을 의결한 이후,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TF팀 운영하며 선박공제사업 시행을 준비해왔다.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정관 개정은 6월 총회의 승인을 거쳐 7월 해양수산부의 인가를 받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공제사업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통상 공제사업의 심의기간이 60일이므로 9월에 공제사업 승인이 확정되면 동 조합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한편,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가진 뒤 10월부터 곧바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 조합은 올해 선박공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선원공제와 P&I 공제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성호 이사장은 공제사업 추진배경에 대해 “조합원의 사업수행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공제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항만예선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요율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항만예선업의 고유위험을 감안해 특화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지만 타선종에 비해 선복량이 적어 보험업계에서 관심이 배제되는 현실과 사고발생시 합리적인 보상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또한 동 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설명했다. 우선 조합은 국내 민영보험사와 공제단체의 요율대비 약 10% 인하한 국내 최저요율로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환경에 따라 점진적으로 요율할인은 추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동 조합은 “국내 보험사및 영국 로이즈와 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어 안정적인 재보험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고 밝히는 한편, “국내 검정 및 손해사정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전문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직원이 검정업체와 Joint Feild Survey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은 “공제사업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어 이를 통한 공제요율의 지속적인 인하와 조합 연회비 경감, 기금을 활용한 추가사업 등이 가능하다”면서 “권역별 유명병원과 지정병원 계약을 통해 협의수가를 적용하고 체계적인 병원관리로 재해선원의 치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2016년말 기준, 예선업체 보험가입 및 손해액 현황을 살펴보면, 조합원 66개업체의 260여척 선박이 선박보험, 선원보험, P&I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를 통한 연간 부보보험료는 약 48억원에 달하며, 현재 민영보험사와 국내외 P&I클럽, 한국해운조합 등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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