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나57468 판결
[판결요지]

피고(임차인)가 임차한 이 사건 부선이 원고(임대인)에게 반환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그 선미 좌현 부분에 파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전문]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746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H해운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K해상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39453 판결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9. 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90,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933,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그 무렵 HS해운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부선艀船 제○○호(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이용기간 2013. 6. 23.부터 같은 달 27.까지로, 용선료 99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이용하게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경 주식회사 W선박과 울산에서 인천북항까지 기자재를 운송해 주기로 하는 물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에서의 기자재를 실은 이 사건 부선은 피고가 송○○으로부터 별도로 용선한 예인선 ○○호(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의 예인 아래 2013. 6. 27. 인천북항 검역묘지(선박이 입항 전에 검역관청에 소정의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검역을 받기 위해 닻을 내리고 대기하는 장소)에 도착하여 앵커를 투묘하였다.

다. 이 사건 부선에 승선해 있던 선두 정○○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선이 검역묘지에 앵커를 투묘해 있을 당시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에게 이 사건 부선 발전기의 냉각수통이 고장 난 사실을 알렸다. 이후 이 사건 부선은 냉각수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여 앵커를 양묘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인천북항에 이르러 다시 앵커를 투묘하고, 이 사건 부선 측면 모서리 부근의 계선줄(모야)을 부두에 묶어 접안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같은 날 19:0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하역작업이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이 하역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고장 난 이 사건 부선 발전기의 냉각수통이 분리되어 수리에 맡겨졌다. 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하여 투묘했던 앵커를 양묘할 수 없었던 이 사건 부선은 위에서와 같이 계선줄에 묶인 상태에서 썰물을 맞았고, 해수위가 하강함에 따라 그 선저가 그 아래의 부두 시설물 또는 해저에 닿으면서 선미 좌현 부분에 파공이 생겼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용선계약의 성질

가)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 점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2,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용선계약은 선원부 선박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부선은 스스로 기동할 수 있는 동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바지선으로서 예인선의 예인에 의해서만 기동이 가능한 선박이다.

②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부선에는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고, 원고의 직원으로서 선두인 정○○이 승선해 있기는 하였지만 위 정○○의 임무도 이 사건 부선의 물리적 상태를 관리하거나 고장 부위를 정비하는 등에 그쳤다.
③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부선의 이용기간이 5일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부선에 실린 화물에 관한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은 전적으로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또는 이 사건 예인선 선장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이 사건 부선의 항행 또한 이 사건 예인선의 예인과 그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반면 그와 달리 원고나 위 정○○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등을 지휘·감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부선 발전기 냉각수통에 대한 수리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졌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 부선을 피고에게 임대한 원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이행 과정(민법 제623조)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가) 피고의 주의의무

이 사건 용선계약이 선원부 선박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848조 제1항),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 종료 시에 이 사건 부선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한편 갑 제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운송계약의 실제 이행과정 거의 모든 부분이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은 이 사건 용선계약의 이행에 관해서도 피고의 피용자 또는 이행보조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1)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부선이 원고에게 반환되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선미 좌현 부분에 파공이 발생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상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부선의 발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박관리상의 부주의와 조수간만의 차이에 부응하여 계선줄을 적절히 조절하지 아니한 원고 측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은 이 사건 부선이 검역묘지에 있을 당시부터 이 사건 선박의 발전기 냉각수통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던 사실, 이 사건 부선에서의 하역이 종료된 후 위 정○○이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에게 이 사건 부선을 부두로부터 이안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위 선장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비록 하역을 위해 접안한 이 사건 부선이 발전기 가동 불능으로 인하여 앵커를 양묘한 후 이안할 수는 없었지만, 이 사건 예인선으로 견인을 할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파공을 방지할 정도의 이안은 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예인선 선장의 위와 같은 행태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 측의 잘못도 개입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부선에 앵커의 양묘 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던 발전기의 냉각수통 고장이었는데, 이와 같은 발전기 냉각수통의 이상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 점, 위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에게 위 냉각수통의 이상을 보고하였음에도 제때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사건 부선의 앵커를 양묘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이 사건 부선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민법 제623조)에 부응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경과, 원고 측과 피고 측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책임 정도를 교량하면, 원고와 피고 각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부선의 수리비
이 법원의 S조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부선의 피해 부위를 수리한 S조선이 산정한 수리비가 18,847,7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갑 제3호증(견적서)은 위 사실조회결과와 상이할 뿐 아니라 원고가 변경한 청구원인에서 스스로 주장하는 수리비보다도 많은 금액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는 위 18,847,750원 정도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인 HS해운 주식회사를 통하여 S조선에게 수리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S해운 주식회사가 S조선에게 2013. 7. 11., 같은 달 26., 같은 해 8. 27. 각 1,000만 원씩을 계좌이체 또는 어음배서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원고가 HS에게 2013. 7. 26., 같은 해 8. 27., 같은 달 28. 각 1,000만 원씩을 계좌이체 또는 어음배서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지급된 돈들 전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18,847,750원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영업손실
갑 제2,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S조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선의 피해 부위 수리에 필요한 적정기간은 22일(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수리기간은 2013. 7. 17.부터 같은 해 8. 7.까지이고, 위 사실조회결과도 이와 유사하다)이고, 이 사건 부선의 위 수리기간 동안의 1일 용선료 상당액은 733,332원 정도(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1일당 용선료는 198만 원이고, 이 사건 부선과 용적이 비슷한 J 소유 부선의 1일당 용선료는 110만 원이며, 이 사건 부선이 수리된 후 2013. 8. 22. K산업 주식회사에 임대된 때의 1일당 임대료는 733,332원이다)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영업손실 상당액은 16,133,304원(= 733,332원 × 22일)으로 산정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17,490,527원[= (18,847,750원 + 16,133,304원) × 0.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또는 그 다음날인 2013.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2) 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10947 판결
[판결요지]

① 바다 위의 조업은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원고(선박소유자)로서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선박은 2015. 2. 11. 부산에서 출항한 후, 2015. 2. 27.경 일항사가 베트남 선원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으로 당초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 중도 하선하게 되고, 피고가 선장으로 고용되어 현지로 급히 합류하게 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후인 2015. 4. 6.경 냉동기가 고장 나,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선단으로 함께 조업하던 다른 선박 K호의 냉동기로 어획물을 이전하기도 한 점, ⑤ 2016. 6.경에는 K호에서 베트남 선원에 의한 선장 살해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선박에서 중도 하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판결전문]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947  매매대금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W조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A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소149551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7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66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1)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양어업, 수산물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3. 원고 소속 부산선적 원양참치연승어선 M호(128톤, 정원 15명,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원을 대표한 선장 이○○과 원양 참치 어로 계약서 및 취업규칙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와 선장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중 중도에 하선하여 2015. 4. 20. 귀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약정한 승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하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총 8,068,000원(= 전도금 5,000,000원 + 귀국 항공료 1,726,000원 + 가불금 1,000,000원 + 상륙비 342,000원) 중 2015. 4.분 급여 1,40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6,666,000원(= 8,068,000원 - 1,4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선박은 냉동기, 급냉실, 어창 코일 등에 문제가 있어 대대적인 수리 없이는 조업할 수 없는 상태였고 선원 역시 부족하였으나, 원고는 조업을 강요하였다. 결국, 피고의 중도 하선은 원고가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 의한 것으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의 급여 4,680,000원 및 귀국 항공료 1,726,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1,662,000원(= 8,068,000원 - 4,680,000원 - 1,7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초과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중도 하선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바다 위의 조업은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선박은 2015. 2. 11. 부산에서 출항한 후, 2015. 2. 27.경 일항사가 베트남 선원으로부터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으로 당초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 중도 하선하게 되고, 피고가 선장으로 고용되어 현지로 급히 합류하게 된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후인 2015. 4. 6.경 냉동기가 고장 나,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선단으로 함께 조업하던 K호의 냉동기로 어획물을 이전하기도 한 점(원고는 공무감독과 냉동 기술자를 파견하여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고, 위와 같은 수리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이 정상적으로 조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2016. 6.경에는 위 K호에서 베트남 선원에 의한 선장 살해사건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선박에서 중도 하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다만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것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정산을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여 준 돈이 있다면 이는 계약의 종료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본다.
 

나. 피고의 중도 하선에 따른 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
1) 전도금, 가불금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3. 17. 전도금으로 5,000,000원, 2015. 4. 10. 가불금으로 1,0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어로계약서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갑(원고)은 을(선원)이 요청하는 경우 전도금, 기타 가불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산시 공제한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돈 중 전도금 및 가불금 합계 6,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성격의 돈으로 정산시 반환되어야 한다.
 

2) 상륙비
원고는 전도금 및 가불금 외에 피고에게 지급한 상륙비 역시 대여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어로계약서 제10조 본문은 위와 같이 정산 대상이 되는 항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단, 상륙비는 선장, 기관장, 국장 $150, 사관급 $130, 선원 $100을 정상 항차 입항시마다 지급한다(정상 항차라 함은 연 4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된 점, ②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선장의 상륙비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갑 제6호증) 제7조 제1호에서 ‘비율급 정산시 갑은 기지급된 월고정급 및 상륙비, 전도금 및 가불금 등을 공제한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비율급 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위 어로계약서 제10조 단서의 규정과 종합하여 보면 정상 항차를 넘어서서 지급된 상륙비를 정산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지급된 상륙비는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귀국항공료
피고가 이 사건 선박에서 중도 하선하게 된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26조는, ‘중도 하선자는 갑(원고)의 책임하에 갑의 비용으로 즉시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 하선 사유가 선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갑의 비용으로 송환하되 그 비용은 귀국 후 선원법에 따라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를 국내로 송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돈은 전도금, 가불금 합계 6,000,000원이 된다.
 

다. 피고의 급여액 공제
1)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서 피고의 급여가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공제되어야 할 피고의 급여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월 급여인 2,103,000원 중 2014. 4. 20.까지 일할계산한 1,40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5년도 임금협정서(을 제11호증)에 기초한 보장급 월 1,800,000원에 선장 보합율 중 최저인몫인 2.6을 곱한 4,68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체결된 종전 어로계약서에 추가하여 선장약정서를 작성한 것인바, 급여에 관한 내용은 위 어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② 위 어로계약서에는 선원들의 급여가 고정급과 보합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선장의 월 고정급은 2,103,000원으로 책정된 점, ③ 보합금은 선박법상 선원의 임금형태 중 비율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총 어획고를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미리 약정한 분배방식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박은 고장으로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조업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보합금에 대한 입증도 없으므로, 위 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의 급여를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선장 약정서 제1항에 따르면 월 수양고가 미화 120,000달러 이하일 경우 선장은 매월 받은 월 생계비와 가불금을 제외한 어떠한 임금도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한 돈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의 월 급여는 2,103,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정 근무 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 일수를 일할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취업규칙 제6조 제2호에서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임금은 일할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공제되어야 하는 2015. 4.분 급여는 1,402,000원(= 2,103,000원 × 20일 × 30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정산의 대상이 되는 전도금 및 가불금 합계 6,000,000원에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2015. 4.분 급여 1,402,000원을 공제한 4,598,000원(= 6,000,000원 - 1,402,000원) 중 제1심에서 인정된 3,897,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701,000원(= 4,598,000원 - 3,897,000원)에 대해서는 위 2015.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박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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