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515명 재취업, 대부분 계약직 승선 승선근무예비역 모두 고용 승계”
“한진해운 소속 컨 국가필수선박 13척 모두 매각, 메꿀 방안 마땅치 않아”

 
 

한진해운 사태 1년이 지난 현재, 한진해운 소속 선원들은 국내 선사와 선박관리회사를 통해 대부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seafares(구.한진해운 해원노동조합) 이요한 위원장이 제공한 올 8월말 기준 한진해운 소속 선원 취업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법정관리 당시 한진해운 소속 해상직원 675명 중 515명이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진해운의 일부노선을 인수해 국적원양선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SM상선과 동일한 그룹 내 계열사이자 선박관리전문회사인 KLCSM(주)이 약 120명을 채용해 한진해운 선원의 약 6분의 1을 채용했으며, 이어 지마린서비스(주)(구. 유수에스엠)은 72명, 현대상선 42명, 해영선박 35명, 폴라리스쉬핑 20명 등 73개 선사와 관계기관에서 한진해운 출신의 선원을 각각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완료했거나 1항기사 이상의 해상직원은 육상이직 비율이 높은 점과 타 선사에서 이직희망 할지라도 지원자가 없는 점을 볼 때 승선을 희망하는 선원 대다수가 재취업한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승선하던 해기사 171명은 해운업계에 고용 승계돼 현재 165명이 승선 중이며, 나머지 6명은 복무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병무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 소속 승선근무예비역 165명 중 37명이 한진해운 선원을 가장 많이 채용한 KLCSM(주)에서 복무 중이며, 이어 현대상선 33명, 지마린서비스 23명, 윌헴슨쉽매니지먼트 코리아 11명 등 21개 선사에서 각각 복무하고 있다.

부산병무청 운영지원과 김은미 계장은 “한진해운에 소속됐던 승선근무예비역은 모두 이탈없이 타 선사에서 복무 수행 중”이라고 밝혀, 승선근무예비역 중 고용되지 못한 일부 인원이 육군이나 해군으로 편입됐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직 승선 고용불안감 느껴”
“선박관리회사 계약직 승선, 정규직과 비슷”


한진해운 선원들의 대부분이 이직에 성공했지만, 선원 대부분은 현재 채용신분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진해운 소속으로 승선했던 현직 해기사는 “한진해운의 선원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해왔지만 한진해운 사태이후 나를 포함한 다른 선원들의 대부분이 선박관리회사로 이직하다보니 계약직으로 승선 중”이라고 밝히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승선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고용불안의 걱정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Korea seafares 김호경 부장은 “한진해운출신 선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승선을 계속해야하는 상황에서 처우가 낮더라도 타 선사에 재취업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계약직 승선생활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대 전영우 교수는 “선박관리업은 예전부터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해왔다.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원의 전체적 임금은 정규직으로 승선하는 것과 비슷하고, 선원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돼도 4대보험, 휴가 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정규직 형태와 차이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컨 국가필수선박 메꿀 방안 마땅치 않아...“1만 5천톤급 컨 선 제한, 한국부원 수급 문제”
한편 한진해운 사태 이후 선원들의 피해와 더불어 컨테이너 국가필수선박의 규모도 축소됐다. 한진해운 사태 당시 국가필수선박은 총 88척이였으며, 그 중 컨 선은 22척이였다. 한진해운 소속의 컨 선은 그 절반을 차지하는 13척이었으나 모두 매각됐으며, 한진해운 사태 이후 13척 자리를 메꾸지 못해 현재 9척의 컨테이너 국가필수선박만 운용되고 있다.

해수부 해운정책과 정경수 주무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다양한 선종으로 이뤄져야 하고 컨테이너 국가필수선박 규모도 확대돼야 하나, 한진해운 사태 여파가 너무 커 오히려 컨테이너선은 줄어들었다”고 밝히며, 컨 선이 국가필수선박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타 선종에 비해 국가필수선박 규모가 적은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정 주무관은 “국가필수선박이 되기 위해서는 1만 5,000톤급 이상 돼야한다. 그 정도 규모의 컨 선을 보유한 선사는 현대상선, 고려해운, 대한상선(sm상선)”이라면서, “1만 5,000톤급 컨 선을 보유한 선사가 거의 없어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애로가 있다”는 사정도 밝혔다.

국가필수선박은 외국인 승선인원이 6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나머지 인력을 한국 선원으로 채워야 한다. 정 주무관은 “한진해운의 한국인 부원은 여러 곳으로 분산됐고, 다른 선사들도 비용절감을 위해 컨테이너선박의 부원은 외국인으로 메꾸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컨테이너 국가필수선박의 확충을 위해 한국인 부원 수급문제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주무관은 “내년도 국가필수선박을 다시 88척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많은 제약으로 인해 컨 선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