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 계약 용선료의 공제

서론
최근 운임지수의 상승으로 시황의 등락에 따른 전형적인 용선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에는 그러한 분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용선료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정기용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요소 중 하나는 용선료의 지급이다. 용선자는 용선료의 완납을 통하여 선박의 경제적 이용권을 계속 향유하게 된다. 대부분의 용선계약서는 용선료의 완납을 용선료 전액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지급 등은 용선료가 지급되지 않은 효과로 보고 있어 용선료의 지급은 용선자에게 부과된 강력한 계약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용선자는 비록 계약상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청구 또는 부과되는 비용 중 추후 선주에게 보상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는 금원이나, 선주와 분쟁이 될 수 있는 금원을 미리 용선료에서 차감하여 용선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각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또 다른 클레임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다. 선주는 용선자의 용선료 공제가 계약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선박의 철수나 서비스의 중단 혹은 화물이나 운임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고, 이에 용선자는 자신의 용선료 공제는 적법하므로 선주의 행위가 오히려 계약 위반임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용선료의 공제에 대한 일반 원칙을 살펴보고, 각 사례에서 공제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이러한 불측의 손실을 피하고자 한다.
 

용선료 공제의 일반원칙
일반적으로 용선자는 용선료를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용선계약서 상 명기된 경우나 off-hire 조항에 따른 용선료 공제는 인정되고 있다.
용선계약서 상 명기된 경우는, 일례로 NYPE에서는 항구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비용은 용선자가 선지급 후 용선료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였으며1), 또한 선체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선속 저하 및 초과연료 사용에 대해서도 용선료에서 공제를 허가하고 있다.2)
또한 off-hire 조항은 용선료의 지급을 중지suspension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 법원은 off-hire의 의한 용선자의 시간 손실은 용선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3) 이 두가지 경우 외에 현업에서 자주 공제되는 것은 용선자의 손해배상금이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해 본다.
 

손해배상의 공제
용선계약 이행 중 선주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용선자의 손실에 대하여 용선료에서 예상 손실금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손실이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기준에 대하여는 아래 대상판결에서 소개하고 있다.
 

1. The Nanfri4)
대상판결은 용선자의 손해배상금을 용선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한 판결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주는 세 척의 선박을 용선자에게 용선기간 6년의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분쟁이 있었는데, 용선자는 용선료에서 분쟁금액을 공제하였다. 이에 선주는 용선료의 완납을 주장하면서 세척의 선장에게 선하증권의 서명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였고, 용선자는 이러한 선주의 행위는 명백한 계약위반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시간손실까지 포함하여 영국중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동 판결에서 다양한 분쟁이 있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 손해배상금을 용선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깊은 검토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판사는 손해배상금을 용선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로는 용선자의 손해배상 채권이 용선계약상의 용선료 지급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선주의 과실이나 계약 위반이 직접적으로 용선자의 선박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 기준에 따라, 항소심 판결에서는 용선자가 선장의 선하증권 서명 거부에 따른 시간 손실을 포함한 다양한 손실을 용선료에서 공제할 것을 인정하였다.
 

2. 용선료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용선료의 공제가 인정되는 두가지 조건에 따라, 영국 판결은 주로 시간 손실에 대한 용선자의 손해배상 채권은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시간 손실이란 상황이 용선자가 선박을 이용함에 있어 직접적인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에서 인정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선주가 자기소거 장치(de-gaussing apparatus)를 선박에 장착하기 위해 선박을 회수한 경우5)
-선장이 잘못된 판단으로 입항을 거부한 경우의 용선자의 시간 손실6)
-용선자의 지시를 거부하여 발생한 시간 손실7)
-선속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Underperformance Claim8)
-Ballast pipe 고장에 따른 선적 차질에 대한 시간 손실9)
-오염된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발생한 시간 손실10)
 

3. 용선료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선박의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있어서는 용선료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용선료는 선박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와 관련없는 손해는 용선료 채권과 관련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주로 화물클레임이나 각종 사고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손실은 용선료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은 다음과 같다.
 

-화물손실에 따라 발생한 화물처리비용11)
-선석과의 충돌로 인한 수리기간 중 화물 재수배로 대기한 시간 손실12)
-선장에 의한 연료유 전용에 대한 손해배상13)
-선장의 연료유 공급거절로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14)
-Hold cleaning 문제로 발생한 추가 비용15)
 

4. 공제액의 산정
비록 공제될 수 있는 손해배상이라 하더라도, 공제된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되는 시간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손실된 시간에 대한 계산은 선주와 용선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대한 영국판결의 입장은 확정적이지는 않다. 크게 두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첫 번째는 공제된 금액이 용선자가 선의로 행한 합리적인 계산이 있었다면, 공제된 금액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용선자의 공제는 유효하며, 나중에 선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면 된다는 입장이 있으며, 용선료의 공제는 용선자의 위험이므로, 초과공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은 용선자가 져야 하므로, 선주는 여전히 선박의 철수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16)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용선자는 공제에 대하여 선의로 합리적인 수준의 용선료를 공제하여야 하며, 만약 영업 목적 혹은 선주에 대한 압박 등 다른 의도로 용선료를 초과 공제한 경우는 여전히 선주의 권리는 유보된다.
또한 용선자는 그 기간의 용선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17)
 

결론
용선료의 공제는 금액의 합리성이나 용선자의 선의는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제하고자 하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실무상 손해배상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용선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되어 용선자는 이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한편, 용선료에 대한 공제가 적법한 경우, 선주로서는 선박 철수권이나 유치권 등 용선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법한 공제에 따른 용선료의 일부 지급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선박의 철수 혹은 서비스의 중단 등의 행위는 오히려 용선자에게 그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용선료의 공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용선자는 합리적 계산에 따라 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공제금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다른 목적이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여전히 선주의 권리는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용선료 공제 또는 앞서 언급한 판례에 의해 확립된 원칙에 따른 용선료 공제가 아닌 경우에는, FD&D Club 혹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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