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해양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1일 열린 ‘해양교육 활성화 국회토론회’는 정부와 국회,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중지를 모은 자리였습니다.
대국민 해양사상의 고취와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누누이 주창해온
저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양은 국력을 증강시키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해양을 둘러싼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와 잇따른 해양사고, 해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마찰 등
우리국민의 해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깊기에 해양교육의 활성화는 더욱 필요합니다.
 

국내 해양교육은 체험과 행사 위주의 한시적인 시범학교 교육에 머물러 있고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교육은 교사 업무부담, 관련교재 및 프로그램 미흡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해양교육의 법적인 근거가 미흡해
해양수산부가 해양교육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데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해양교육 보급과 확산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모색할 시점이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대만, 일본, 중국, 미국은 국가주도의 해양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07년 해양기본법 제정을 통해 해양교육 보급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2008년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 요강을 마련, 해양교육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대만은 2004년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초중고에서 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002년부터 해양적 소양 캠페인과 해양과학교육영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해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한시적이고 지엽적이던 해양교육을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공교육화하자는 것입니다. 
해양교육센터 설립, 해양교육 환경 및 기반조성, 법제도의 수정과 보완 등 
해양교육을 공교육화 해나가는 길에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차제에 해양교육 활성화 논의가 진일보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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