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9월 26일 부산 한진해운빌딩, 한국선주협회 주관 100여명 참석
 

 
 

선원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이 9월 26일 오후 2시 부산 한진해운빌딩 28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선주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해운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본 주제 발표에 앞서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상무가 워크숍 개최취지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동 협회 원민호 부장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원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한국해양대 전영우 교수가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현황 및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뒤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두 발표자는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이 낮은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특례조항을 선원법에 명시하거나 해사노동협약MLC 준수를 전제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주제를 진행한 원민호 부장은 선원 최저임금 논의 배경과 최저임금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동향과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제도를 짚은 뒤 개선점을 제시했다. 원 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육상직의 최저임금이 1만원에 다다를 전망인 가운데, 선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고, 인권단체와 노조의 근로기준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금지 요구로 인해 최저임금 관련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원민호 부장,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국내선원최저임금 30% 수준,
국내선원최저임금 적용시 ‘20년 외국인 선원비용 7,535억원, ‘16년 대비 228% 증가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국적선사의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부원 선원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선원최저임금고시 특례조항(이하, 특례조항)’에 따라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급여가 책정된다. ’17년도 기준으로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이하, 국내선원최저임금)과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원직급, Ordinary seaman)은 각각 176만원과 52만원으로 국내선원최저임금의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원민호 부장은 “특례조항에 따라 정해지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폭 등을 계입하면 2020년 외국인 선원비는 약 7,535억원으로 2016년 대비 228% 증가한다”고 밝히며, 현 상황에서 내국인 선원에게 적용되는 선원법의 법리를 외국인 선원에 그대로 적용하면 급격한 비용상승으로 해운영업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선원시장은 해운불황 여파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액이 동결됐으며, 내년도부터 적용될  IBF(International Bargaining Forum) 단체협약 상의 선원 임금도 동결이 예상돼 선원의 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원 부장은 외국인 선원의 선원최저임금 적용시 임금인상에 따른 고용 제한으로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BBCHP(국취부나용선)의 경우 ITF(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가 자국 법령을 따르지 않는 편의치적선으로 간주해 FOC 캠페인을 통한 선원 임금 인상요구와 선원법 따른 근로조건 준수로 이중규제의 틀에 갇히게 된다고 밝혔다.
 

특례조항 법제화, BBCHP 선원법 적용 제외 추진해야, 항해사 추가 승선, 등
시간외 근로시간 단축 고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11월말 확정 예정

원민호 부장은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 개선방안에 대한 특례조항을 법제화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BBCHP가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최저임금에 대한 법리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에 위임없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특례조항을 선원법에 직접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에 대해 △외국인 선원의 통상적 업무 숙련도와 생산성의 차이 △국제 선원시장의 임금수준과 선원최저임금과의 차이 △외국인 선원의 생활근거지는 선박이며, 부양가족의 거주지는 국내가 아닌 본국임을 근거로 법제화의 명분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 부장은 이를 추진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부각되고 내·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외항상선 외국인 선원현황>
<외항상선 외국인 선원현황>

이어 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편의치적제도를 허용하고 BBCHP 선박을 한국선박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장기적으로 BBCHP 선박을 선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BBCHP 선박이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외국인 선원고용이 자유롭고 기국증서(Ship’s registry)와 실제 국적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지만, BBCHP 선박을 위해 제정된 국제선박등록법과 같은 관련 법령에 영향을 미치고, 국적선원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고 말해 법 제정을 통한 임금제도 개선방안에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 외에도 원 부장은 제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선원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에 맞는 급여테이블을 마련하거나 항해사를 추가로 승선시키는 등, 시간외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노사정 협의를 통해 선원임금 총액의 증가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선원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노사정 실무협의회를 매년 개최 중이다. 내년도 선원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사정 실무협의회가 8월 30일과 9월 12일 두차례 개최된 바 있으며, 해상노련, 상선연맹, 원양노조로 구성된 노조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금년 대비 16.4%에서 30%까지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 측인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은 동 임금에 대해 동결 또는 4~5% 인상을 주장했으며,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는 올 11월 말까지 고시를 통해 내년도 선원의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영우 교수, ILO협약, MLC 상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無, 주요 해운국, MLC 비준,
단체협약 준수, 독일 등 불리한 법률로 MLC 요건 충족 시 적용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한 전영우 교수는 외국인 고용현황과 균등처우에 관한 일반 국제규범과 국내·외 임금제도 차별금지 법안을 살펴본 뒤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전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노동조건이나 노사관계 등에 관한 국제 기준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조약(이하, ILO협약) 110호에 규정된 동일임금원칙은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를, 동 협약 111호 제1조는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해 인종, 피부색, 신앙, 정치적 견해, 출신국,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해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막지 않고 있다. MLC는 본문 제3조를 통해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권을 규정하면서도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보수’ 원칙을 규정한 B2.2.2조 제4항 제1호는 ILO협약 110호 내용을 따르고 있다.

주요 해운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MLC를 비준하고 선박노동법 개정을 통해 선원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적시하면서 국제선박등록법상 단체임금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덴마크의 국제선박등록법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독일은 MLC를 비준하고 종전의 선원법을 폐기한 뒤 새로운 해사노동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의 근로 및 생활 기준보다 하회하는 타 법률을 당사자가 선택할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그 선택된 법률은 MLC에서 규정하는 최저근로 및 생활 기준의 최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독일 국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과 근로 계약 체결 시 이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른바 ‘개방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프랑스 국제선박등록법은 ‘외국인 선원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따르면서도 이와 무관하게 동 계약은 해사노동협약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국제사법의 원칙 제28조 제1항과 MLC를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있지만 합리적 차별금지는 가능, 갈등소지 해소 위해
입법개정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해야, 최저임금 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개방규정’ 도입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등에 대해 기술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동 법 제6조 ‘균등한 처우’ 규정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법은 이를 준용하고 있다.

전영우 교수는 동 규정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나, 내·외국인의 업무능력이나 직장보장의 정도, 생계비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차별’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국적 선원과 외국적 선원의 임금 차별은 능력의 차이와 외국인 선원국의 임금 구매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차별로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 교수는 차별의 타당성을 얘기하면서 “특별규정이 법률규정 형식상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개선방향에 대해 △외항상선, 원양어선, 내항상선, 연근해어선 등의 4개 업종을 분야별로 최저임금 고시(제1안) △상선, 어선을 구분한 최저임금 별도 고시(제2안) △외국인 선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고시하되, 내국인은 단체협약으로 별도 책정(제3안)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만 고시(제4안) △제2, 3안을 준용해 상선과 어선을 구분하고 각각의 단일 최저임금만 고시하되, 외국인 선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내국인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 책정(제5안) △어선 선원에 한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안(제6안) △내국에 거주하는 거주선원과 비거주선원을 구분하고 외국인 거주 선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설정(제7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ITF가 권고하는 ILO 최저임금 중 원직급 선원의 임금총액의 일정비율(기 언급된 약 30%)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제8안)을 각각 제시했다.

특히 전 교수는 기 언급된 8개 개선안 외에도 차별처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독일의 ‘개방규정’을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외국인 선원과 국내 선원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차별 범위를 설정하고, 상선선원은 MLC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어선선원은 ILO 어선원노동협약 요건을 만족하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개방규정’ 형식을 차용하고, 이를 위해 선원법 상에도 외국인 선원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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