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발전, 지역특성상 부산에 해사법원 설치돼야”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부산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 공동주관
부산해사중재센터 설립계획(안) 발표 주목받아, 해사법원 관할 범위도 논의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 지역으로 부산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술세미나가 11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유기준, 김해영, 윤상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부산시,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해사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주관 기관의 회원, 업계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자리를 마련한 3명의 국회의원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축사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유기준 의원과 윤상직 의원은 “부산은 고등법원이 있는 5개의 도시 중 유일한 해양도시이며, 해양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있다”고 밝히며,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할 당위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외국의 해사법원 설립 사례를 언급하면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사사건의 처리, 해사분쟁 해결 등을 위한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해양대 이윤철 교수의 ‘해사법원이란 무엇인가’ △부산지방변호사회 박문학 변호사의 ‘해사법원 소송관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배근 교수의 ‘부산해사법원 설립 당위성(장점)’ △대한상사중재원 오현석 본부장의 ‘국제해사중재센터 부산설립’ 순서로 주제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한국해사법학회 김태운 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윤철,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제도’ 도입해 전문성 확보, 해사법원의 유익한 모델”
이윤철 교수는 ‘해사법원이란 무엇인가’를 발제를 통해 △해사(海事)의 정의 △국내·외 해사관련 기관에서의 사용 예 △해사관계의 분류와 해사사건 재판 △전문 특수법원으로서의 해사법원 등을 통해 해사법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비슷하게 해석된 ‘해사(海事, maritime)’의 개념에 대한 이력을 되돌아보면서, 현대적 ‘해사’의 개념은 ‘해양과 관련되어 혹은 해양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의 총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외국 해사법원의 역할을 포함한 해사와 관련한 국내외 기관들을 소개 한 뒤, 국내 법원의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해사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사 및 국제거래’ 전문분야를, 부산고등·지방법원은 ‘해상 및 국제거래’ 분야를 각각 맡고 있으며, ‘해상(maritime commercial)’과 ‘해사’를 구분하지 않고 해사 사건을 재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윤철 교수는 “해사사건의 개념을 확장해 상사commercial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형사, 등 국내외 공·사법 분야의 해사 전반에 걸쳐 확장시켜 적용해야하며, 해사사건은 독립된 해사법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의 전문특수법원 현황을 짚고, 이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윤철 교수는 “국내 특수법원은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으며, 특허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원의 전문사건은 일반법원에서도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전문특수법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히면서 “특허법원은 ‘기술심리관제도’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해사법원 설립에 유익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문학, “해사법원 관할 범위, 해양산업 연계성 고려해 전략적으로 책정”
박문학 변호사는 ‘해사법원 소송 관할’을 주제로 해사법원이 향후 해사사건을 맡을 관할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그는 이윤철 교수가 지적한 ‘해상’사건과 ‘해사’사건을 다시 한번 짚고,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개한 뒤, 외국 해사법원의 관할 범위사례를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김영춘 의원(現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의원, 정유섭 의원, 안상수 의원 등 총 4명의 국회의원은 해사법원 심판권에 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김영춘 의원은 해사법원의 관할권에 ‘분쟁 또는 범죄’를 포함시켜 4명의 의원 중 해사사건을 민사, 행정, 형사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했으며, 유기준 의원은 해사사건을 해사민사사건으로 제한한 법안을 내놓았다. 정유섭, 안상수 의원의 개정안은 해사민사, 해사행정 관할이 포함됐으나, 형사사건은 제외됐다. (본지 2017년 8월호 <“해사전문법원 설립 시급, 인프라 구축과 강화”> 참고)

한편 중국해사법원은 해사불법행위, 해상계약분쟁, 환경보호, 해사행정 등 총 108종류로 세분화해 해사사건의 관할을 맡고 있으며, 올 6월 중국 영파해사법원은 영파시 인민감찰원이 기소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사건을 수리해, 중국해사법원 최초로 해사형사사건을 맡고 있다. 말레이시아 해사법원은 ‘영국법의 영향 하에 이뤄진 해사법원의 관할 외에도,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문학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사법원에 대한 사견을 내놓았다. 그는 “해사법원 관할 범위의 문제는 규범 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해양산업 개발 및 육성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처럼 국내 해양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해사법원의 관할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해사법원의 심급 체계에 대해서는 “해사사건 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반 지역법원에서 제1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해사사건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해 항소심만큼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견해를 덧붙였다.

박배근, “‘국가균형발전’, ‘부산시 발전전략’,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돼야 할 이유”
박배근 교수는 ‘부산해사법원 설립 당위성(장점)’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먼저 국내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하는 당위성과 해사법원 설립시의 장점에 대해 언급한 뒤, 부산에 해사법원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안정적인 해양산업 활동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해 그는 “해사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담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분쟁해결의 절차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서비스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해사법과 관련한 산업을 통해 창출한 영국의 총부가가치는 9,479억 8,000만원이며, 변호사비용과 법원비용을 합치면 위 금액의 10~20% 정도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된다. 그 밖에도 해사법원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법률시장의 활성화와 확대 △해상법 등 관련 학문의 발전 △국내 법원의 위상 및 국가 위상 제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박배근 교수는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과 ‘부산시 발전전략과의 연계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지역간 불균형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가 목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에 따라 현재 부산에는 해양수산 동삼혁신지구, 금융산업 문현혁신지구 등의 인프라가 구축됐으며, 부산시도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를 목표로 해양관광, 해양벨트, 금융산업 등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

오현석, “부산해사중재센터, ’22년까지 100건의 중재 사건을 목표로 할 것”
대한상사중재원 오현석 기획관리본부장은 ‘국제해사중재센터 부산설립(부산해사중재센터 설립)’을 발제로, ‘해사분쟁’과 ‘중재’의 의미, 부산해사중재센터 설립안 등을 발표한 뒤 해사법률중심지로서의 부산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해사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충돌, 해난구조, 공동해손, 해양오염 등 모든 종류의 해상 및 해상보험에 관한 계약 및 분쟁을 말하며, 이는 ‘계약분쟁’과 ‘비계약분쟁’으로 나뉜다. 계약분쟁은 나용선계약, 정기·항해용선계약, 개품운송계약, 선박건조계약, 해상보험계약 등이 있으며, 선박충돌이나 유류오염, 선주와 선원 간의 분쟁 등은 비계약분쟁으로 분류된다. 한편 ‘중재’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각 분야 전문가의 판정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효력 △국제적 구속력 △당사자 비공개 심리 등의 특징을 갖는다.

현재 국내 해사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겸하여 처리하고 있다. 2001년 동 중재원은 독자적으로 해사중재를 맡기 위해 별도의 해사중재팀을 운영했으나, 사건수가 많지 않아 2006년에 폐지했다. 현재 동 중재원이 처리하는 해사중재사건은 2014년 32건, 2015년 19건, 2016년 16건 등 전체사건 대비 4~9%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선박 및 부품’, ‘해상운송’에 대한 사건이 대다수를 이뤘다.

오현석 기획관리본부장은 ‘부산해사중재센터 설립(안)’에 대한 발표를 계속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동 센터는 △해사중재의 독자성확보와 전문성 강화 △해사중재서비스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쟁해결비용 감소로 국내 해양산업 업계의 경쟁력 확보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해사중재센터의장 아래, 운영, 홍보, 해사중재 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와 경영관리과와 사건관리과로 이뤄진 1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특히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직원 3명 등의 최소인력을 두고,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돼 현장지향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편 부산해사중재센터의 주요 업무는 △해사중재규칙 제정 △해사중재인 명부 구성 △한국식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국제 콘퍼런스 및 해외설명회 개최 △대상분쟁 유형별 전략적 홍보 등이며, 이와 함께 동 센터는 해사중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판정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해사중재 조사연구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어 오현석 기획관리본부장은 부산해사중재센터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센터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신속·저렴한 한국해사중재’라는 목표 하에 중재비용의 경쟁력을 추구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판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18년에 30건, ’20년에 50건의 사건을 처리해 ’22년까지 총 100건의 중재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세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런던, 홍콩, 싱가폴 등의 국제해사중재기관은 주요 해사법률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고 밝히며 “지리적 이점, 교통 및 인프라, 풍부한 전문인력 등의 시설을 갖춘 부산에 해사법원과 해사중재센터 등의 분쟁해결기관이 구축된다면 명실상부한 해사법률의 중심지로 나아갈 것이다”고 사견을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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