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 KMI 동향분석 제58호에서 지적

“글로벌 해양강국의 토대 마련 위해 해양수산분야 헌법반영 필수”
 

 
 

30년만에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적절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1월 14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개최된데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동향분석 제58호도 새 헌법에 해양수산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이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헌법 개정에 대한 해양수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의문이 들었고 현행 헌법에는 수산업과 어촌 관련규정은 있으나 해양 관련규정이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다”고 말하고 “늦기 전에 해양수산의 가치가 헌법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해양수산인의 권리와 생존이 헌법에 의해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차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 해양수산 분야의 가치와 국가의 발전비전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영춘 해수부 장관도 급변해온 해양수산 환경 변화상을 반영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가치와 국가비전을 새 헌법에 담자는 취지에서 개최된 토론회를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 중국, 미국이 그렇듯 우리나라도 해양을 통한 국가발전전략과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헌법을 주축으로 한 규범체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해양강국으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국가 성장 목표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헌법에 ‘해양’이 명문화돼 해양수산인이 소외되지 않고 온국민이 해양으로부터 누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해양헌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하며 정부의 가능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역대 및 현행 헌법상 해양수산의 의미’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안 제시’가 주제로 발표됐다. 최용진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헌법상 해양수산의 의미’에서는 역대 해양수산의 헌법역사와 해양수산관련 법률의 변천내용이 소개됐다. 또한 헌법에 해양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로 독일, 미국, 러시아, 호주, 스위스, 캐나다, 중국, 아르헨티나, 필리핀, 아일랜드를 소개하고, 이들 국가의 헌법에 규정돼있는 해양관련 내용도 밝혀졌다.<표 참조>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안 제시’ 발제를 통해 △세계경기침체로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필요 △해양영토 주권 및 관할권을 둘러싼 주변국간 경쟁심화 △해양사고 증가로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보장 인식 강화 △육상자원고갈 심화와 해양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개발로 갈등 증대 △대외무역 육성의 기반산업인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붕괴 등 해양수산 환경의 변화를 헌법 개정시 관련조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고 교수는 이와관련 주요 쟁점내용인 △해양국가로서 국가발전 목표와 기본원칙 확인(전문) △영해 주권 및 EEZ·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천명(제1장 제3,6조) △해양재난과 해양환경 오염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을 국민의 권리(제2장 제34,35조)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위한 해양공간 통합관리 의무부과(제9장 제 120, 122조)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해운항만물류산업 진흥,육성(제9장 제125조)  등 개정 헌법에 대한 개정안도 제시했다.<표 참조>
KMI 동향분석 제58호 보고서도 최근 해양수산분야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지적하며 “중국은 ‘해양굴기’, 일본은 ‘해양입국’을 표방하는 등 세계 각국은 해양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해양에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자국의 해양권익 보호와 국제적인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보고서는 “30년전까지 정책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국내 해양수산부문은 현재 산출액이 연간 155조원 규모로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가해양력을 갖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고 해양생태계의 가치도 42조원에 달하는 등 해양수산 부문의 국가적 중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이에대한 인식제고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행 헌법의 5개 해양수산 관련규정은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현재 해양수산분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개헌 시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대한민국 헌법이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기본토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 보고서는 “세계 190개국의 헌법을 조사한 결과, 약 130개국이 해양수산 관련 내용을 헌법에 반영하고 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1990년대 이후 개정된 헌법에 해양수산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현상”이라고 국제적인 추세를 전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헌법에 명기된 해양수산관련조항의 현황도 짚었다. OECD 35개국 중에서는 21개국이 헌법에 해양수산 관련 조항을 담고 있으며, 영국(13개 항목), 뉴질랜드(10), 멕시코(9), 호주(6), 캐나다(6), 독일(6)의 순으로 해양수산 관련 키워드가 헌법에 담겨 있다. 유엔해양법 협약 168개 당사국 중에서는 116개국에 해양수산관련 키워드가 반영이 되어 있고, 각국 헌법에 명기된 키워드 빈도는 도서가 55개국 헌법에 명시돼 있고 대륙붕(31), 내수(30), 어업 (28), 선박(27), 영해(27), 배타적 경제수역(26), 항해(25), 해양(22), 해운(20), 수산(19), 대양 (19), 해사(18) 순으로 나타나 있다. <표 참조>

보고서는 “이같은 글로벌 경향과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는 해양에서의 국제 경쟁과 갈등에 대비하면서, 해양공간과 해양수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 미래 비전으로 해양수산 분야가 헌법에 반영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해양강국의 국가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의 전문과 개별 조문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과 관리에 대한 선언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의 범위와 주권적 권리에 대한 선언 △독도 등 영토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선언 △국토 최일선 지역인 도서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관리 △공해와 심해저, 극지에 대한 진출의지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의무에 대한 선언 △해양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 명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 △해양수산 자원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관리 강화 △해양수산 산업진흥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국민의 공간으로서 해양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리 △지구적 차원의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제125조에서 대외무역 인프라로서 해운·항만·물류의 진흥 및 지원이 명기돼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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