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는 '18년 1월 1일부로 인천항을 통해 수출 중고자동차를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항만출입시 경비료를 선납하는 체계로 변경한다.

동 공사에 따르면, 현재 인천항출입시 납부하는 경비료의 체납이 장기화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및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6개월 이상된 미수금의 경비료를 화종별로 나누어 볼 때 수출 중고자동차 화종이 전체 장기체납 미수금의 83%에 달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수출 중고자동차 장기체납 경비료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화물 선적 1~2개월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체계"라고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년 1월 1일부로 수출 중고차에 대하여 기존 선적 완료 후 경비료를 징수하는 후납체계에서 항만 출입시점에서 징수하는 선납체계로의 변경한다. 또한 수출 중고자동차 선납 결제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카드결제와 쿠폰제도를 병행해 운영한다.

카드결제 이용을 원하는 차량의 경우 항만 3번 출입문에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거나, 쿠폰을 사용할 경우 3번 출입문 옆 민원봉사실에서 사전에 이를 구입해 항만 진입 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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