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 제1,2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정책을 2018년에도 2개월가량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12월 20일 인천항항만위원회는 제1,2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에 입주한 중소 업계들과 상생을 위해 임대료 감면(30%)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최종 심의 및 의결했으며, 이를 통해 터미널 내 총 20개 매장, 16개 업체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감면기간 선정에 대해, 인천항은 한중간 카페리 이용 해상여객수가 급감함에 따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해상여행객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해상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열리는 2월말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IPA 김종길 물류전략실장은 “한중 외교관계 경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서로 협력·상생하여 조금씩 이겨내고자 한다”며 “내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을 계기로 삼아 한중 해상여객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항 관계기관은 국내외 여행사와 함께 “한중간 카페리선박을 활용한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상품”을 개발해 판촉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18일 정부가 발표(국가관광 전략회의)한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소지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의 이점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면세점과 면세품인도장과의 인접성 때문에 출입구가 대기행렬로 막혀 매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품 인도장을 옥외로 설치하는 것을 면세품협회 등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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