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까지 접수, 취급은행 및 대출범위 확대, 예산 86억원

노후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8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자 공모’가 올해 1월 12일까지 중소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사업을 위해 이차보전 예산 약 86억원을 확보했으며, 대출이자의 2.5%를 지원해 총 1,250억원 규모의 선사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협약대상 금융기관이 시존 수협 중심에서 수협을 비롯한 산업은행과 부산은행, 농협, 대구은행으로 확대됐으며, 대출기간은 상환기간 15년 상품만 존재했으나 올해는 상환기간 8-10년 등 선택범위가 확대돼 더 많은 선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기간 중에 부산·경상권, 전라권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신청자격, 대출기간, 사업추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모 이후에는 기업의 건실도와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평가기준에 따라 관련 전문가 심사를 진행하고 금융기관에 사업 후보자를 추천하며, 금융기관은 후보자가 신청한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대출가용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우리 선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가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해운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연안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선박을 새롭게 건조할 경우 건조비용 대출 이자의 2.5%를 정부가 지원한다.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70개 선사, 선박 88척이 건조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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