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치료요구 선주 부당거절 금지

앞으로 선장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선주)도 기항 중 선원이 치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선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어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국제협약 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선원의 치료요구에 선박소유자의 부당거절 금지 △‘선원의 날’ 제정 △의사 승무 대상선박 예외규정 삭제 등이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상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 및 질병 치료받기를 요구할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강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해운물류 및 수산분야에서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6월 세 번째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하선 공인 시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선박의 예외규정도 삭제된다. 의사의 승무대상 선박범위와 관련,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승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선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을 위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재(과태료 200만원 이하)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관련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시 뿐 아니라 고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적선사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2009년 1만 3,789명에서 2016년에는 2만 3,307명으로 증가했다.
선내 전자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STCW 협약에 의한 전자기관 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자격제도도 도입된다. 단 국내법상 승무 의무는 별도로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5년 1월 해사노동협약 발효 이후 선원의 근로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6일 고시했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과 관리 현실을 반영한 동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선원의 고용신고가 더 편리해지고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안은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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