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운산업 종합 지원
우리 해운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해운산업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지원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 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및 선사 경영개선, 산업간 상생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진흥공사는 자산투자, 투자보증 등 정책패키지를 상황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기능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계하여 One-Stop으로 서비스하게 된다. (해운정책과, 7월 1일부)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 위한 예선제도 개선
예선수급조절제도 시행, 서비스 평가제 도입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의 수급계획 마련,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큰 폭의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은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예선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되었다. 이에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하여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또한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된다.(항만운영과, 5월 1일부)

선박출입, 화물반출입 항만민원신고 업무 간소화
Port-MIS 통합 운영, ebXML체계 구축

지방청과 PA 등 7개 기관으로 분산·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 올해부터 통합되어 운영된다.
그동안 Port-MIS가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운영됨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및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은 지방청에, 입출항 신고 등은 공사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2018년부터 단일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된다.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ebXML) 체계를 구축해 EDI 이용료 절감 등 민원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운영과, 1월 29일부)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선령 20년이상 선박 대체건조에 보조금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서 당해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원액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GT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선종별 계수는 LPG운반선(2.1), 견인용예선(2.9), 광석운반선(0.5), 냉동냉장선(1.5), 산물선(벌크선)(0.6), 석유제품/케미칼겸용(3.4), 석유제품운반선(3.3), 석탄운반선(1.1), 세미(혼재)컨테이너선(0.9), 원유운반선(0.6), 일반화물선(0.6), 자동차운반선 (1.0), 철강재운반선(1.8), 케미칼운반선(5.0), 풀컨테이너선(1.1)이다.

사업기간은 1차적으로 3년간(2018년~2020년) 시행 후 사업효과 등을 평가하여 2년간(2012년 ~2022년) 연장할 수 있다. (해운정책과, 1월 1일부)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 제도 장치 강화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 1일부터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선박·해양시설의 구조 도면 등의 정보가 현행화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애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8년부터 주요 설비의 변경 및 개조 등 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오염물질 이송·배출작업을 지휘 감독하도록 의무화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양환경정책과, 6월 1일부)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 확대-의무지원 비율 40%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기반 구축, 사업 아이템의 제품화 등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또한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사업화 R&D)에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R&D 신규과제가 선정돼 왔으나, 2018년부터는 일정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 창업기업이 사업화 R&D 지원을 받는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2018년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지원 비율을 40%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지원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 R&D 지원 확대를 통해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해양정책과, 1월 1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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