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지평 변호사 집필 법문사 출판, 선원법 종합해설서로 호평
선원법 개정사항 반영, 선원재해보상 수정, 북한 선원법 최초 소개


 

 
 

本誌에 연재되고 있는 ‘해사판례연구’의 집필자인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서울대 법학박사)가 새해(2018) 1월에 선원법에 관한 종합적인 해설서로 호평받고 있는 ‘선원법해설(제2판)’을 법문사를 통해 출간한다.
‘선원법해설(제2판)’은 저자가 18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각급법원에서 판사로,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에 수집한 선원법 관련 국내판례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Law School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수집한 외국판례 등 약 1,000여개의 선원 관련 판례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사선진국의 자료를 폭넓게 참조하여 선원법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는데, 약 2,800개에 이르는 각주는 저자가 참고한 국내외 참고문헌의 방대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2판에서는 초판 이후 이루어진 선원법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고,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부분을 대폭 수정, 가필하였으며, 통일 후를 대비하여 북한의 선원법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선원법해설(제2판)’은 선원법에 관하여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치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상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초판에 이어 해상변호사나 선박회사·보험회사의 선원업무 담당자, 해양수산부나 선원노동위원회 관련자, 선원노동조합 종사자 등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변호사는 2010년과 2012년에 ‘민사보전법’(유로), 2012년에 ‘주석 민사집행법 Ⅶ’(사법행정학회)을 발간하였고, 공저로는 2014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법원행정처), 2010년 ‘근로기준법 주해 Ⅲ’(박영사), 2015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 2017년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으며, 약 80여 편의 논문이 있다.
(문의 법문사 : 031-955-6500, 가격 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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