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여객선 현장 및 안전제도 모니터링, 연안 여객선 4중 안전관리 체계 갖춰
서해, 서남해, 동남해 별 5명씩 총 15명 선발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국민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개선점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민안전감독관’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국민안전감독관’은 실질적으로 여객선의 운항 관리나 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국민이 직접 연안여객선의 운영상황과 선박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민간 현장점검단이며, 만 19세에서 65세 사이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선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여객선 안전관리 체계는 ‘선사(사업자)-운항관리자(공공기관)-해사안전감독관(정부)-국민안전점검관(국민)’로 4중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민안전감독관’의 주요 활동 사항으로 △여객선 개선제도 및 안전정책 현장 이행실태 모니터링 △여객선 안전 관련 TF 자문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여객선 민·관 합동점검 및 워크숍 참여 △여객선 안전관리 홍보, 아이디어 제공 등이다.

‘국민안전감독관’은 개별 점검활동외에도 운항관리자와 공무원이 함께 연 2-3회 가량 합동점검을 갖게되며, 이를 통해 민·관의 관점에서 여객선 안전에 대한 다채로운 안전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감독관’ 응모기간은 1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 별로 각 5명씩 선발한다. 여객선 및 안전업무 특성상 선박안전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하게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운항관리센터에서 사전교육을 수료한 후 올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한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게 됐다”라며 “국민을 대표하여 여객선 안전 지킴이로 활약하게 될 국민안전감독관 모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안전감독관’에 관한 신청서 양식 등의 모집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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