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2018년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선장이 운항 예정인 항로에 대한 숙지여부와 비상시 대응 능력 등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심사하는 제도로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유선이나 도선 또는 여객선의 선장은 적성심사에 합격해야만 선장으로 승선할 수 있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여객선 선장 정기 적성심사는 매 짝수 달, 총 6회를 실시하고 심사 수요나 여객선 운항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정기 적성심사가 없는 홀수 달에는 임시 적성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5년 7월 7일 전에 이미 여객선(유ㆍ도선 포함)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던 선장도 3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7월 6일 전까지 적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수해수청 구규열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많은 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 선장의 직무수행능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적성심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서 안전운항 능력과 비상상황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은 정기 적성심사 6회와 임시 적성심사 5회가 각각 시행됐으며, 총 56명이 응시해 52명이 합격했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