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부발협 세미나, “BPA 공공기능 상실, 항만운영 효율성 저하” 지적

 
 

항만공사법 적극적 해석, GTO 육성정책, 신규사업 자금조달 방안 마련해야

부산항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부산항만공사(BPA)의 기능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BPA 체제는 항만의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상 항만운영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항만운영자(GTO)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이 요구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비상시 항만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신규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월 11일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BPA의 기능적 한계를 짚으며 향후 나아갈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BPA 1층 대강당에서 열린 ‘BPA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는 BPA의 기능상 한계로 공공기능이 상실되고 항만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BPA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로 사업활동에 각종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사업범위는 항만공사법 제8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다. 해외항만 직접운영 또는 지분참여는 해수부 승인 및 기재부의 사전협의사항이고 각종 투자 시 담보력 부재로 재원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정 교수는 부산항의 개발, 관리는 선진항만 수준이지만 한진해운 사태 때 경험했듯 현행법과 제도로는 위기대응과 공공성 유지, 효율적 항만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운영사 난립으로 운영사간 하역료·사용료 경쟁 및 선사 상대 협상력이 약화됐고, ITT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BPA의 기능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GTO 도약을 위한 적극 경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BPA의 연간 수익범위 내에서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신규사업 진출과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항만공사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비상시 항만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정권 부여가 필요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자금조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영 및 투자기능 별도 자회사 설립해야”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는 ‘국내외 공공기관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항만공사제의 한계 및 제도개선방향’에서 항만공사 제도를 개선하여 구조,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조직은 항만관리 기능(Authority)을 수행하고 운영 및 투자기능(Corporation)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 공공성·상업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싱가포르항의 경우 항만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MPA와 운영 및 투자기능을 수행하는 PSA간 운영이 거의 독립되어 있다.

GTO 도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GTO 육성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정책수행의 수단으로 BPA가 활용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 교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처럼 ‘세계적 공항전문기업 육성’과 같은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나 항만산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부족으로 그간 정책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후 “대국민 홍보를 통한 정책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기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국제적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정부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항만공사법 개정 및 대국민 인식변화 필요”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KMI 이성우 본부장이 “해외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공운법 개정보다 항만공사법 개정 및 대국민 인식 변화를 통한 기재부 설득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공항에 비해 항만은 지역색 및 지역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부산항이 대한민국 항만이라는 인식을 전 국민이 공유하면 해외사업 추진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강정구 항만물류과장은 “적극적 법령해석도 제도적 한계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항만공사법’ 상 외국항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적극 해석하여 국내항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독립성 회복을 위한 올바른 경영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고, 투자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정규삼 해운항만과장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율성 확보 선행이 요구되고, 인프라 관리 공기업의 사례와 관리권 제도 등을 분석하여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BPA 공동출자 시 규제완화’ 등 지자체와의 상생을 위한 개정방향 수립도 정부 설득 논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선급 이장훈 전문위원은 “GTO 도약을 위해서는 직접운영권 및 직접운영 경험 습득이 필수”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BPA 설립 시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이 취지였으나 운영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물동량 3,000만teu 달성 및 국부 창출을 위해서는 직접운영이 필요하지만 현재 관련 경험 및 권한이 없어 직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았던 한국해양재단 신연철 사무총장은 “부산항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공사가 항만운영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 관련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항만공사의 의견수렴절차가 제도화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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