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 분야>

 

 항만근로자 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개편  ☞ 항만운영과(☎02-3674-6653)

 

 그동안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가 항만운송사업체에서 항만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역작업에 투입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된다.

우선, 상용화 도입에 합의한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상용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노․사․정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항만근로자 공급이 상용화 체제로 개편되는 것.

 이를 통해 항만하역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항만근로자도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예산(2006년)은 412억원 규모.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 지원  ☞ 연안해운과(☎02-3674-6622)

 

도서민의 과도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민에 한하여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전체 도서민에 대해 ‘05. 9. 1. 기준 일반인 운임의 20%를 정률지원하고, 흑산도, 백령도, 울등도 등 원거리 고액항로에는 최고운임제를 도입하여 정률지원 및 선사의 자체할인율 20%를 차감하고도 도서민 운임이 5,000원이 넘을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지원하는 것. 관련 '06년 예산은 50억원(지자체 부담분 별도)


 신규 도선사 정년연장 제도 폐지  ☞ 항만운영과(☎02-3674-6651)

 

하반기부터 신규로 선발되는 도선사는 정년 65세에서 3년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된다.

현재까지 도선사의 정년은 65세로서 도선사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신체검사에 합격한 도선사에 대하여 3년간 정년을 연장하여 68세까지 도선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선발되는 도선사는 65세까지만 도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제도선 대상 선박 완화  ☞ 항만운영과(☎02-3674-6651)

 

국적 내항선의 경우 강제도선 대상선박 범위가 총톤수 1천톤 이상에서 2천톤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국제 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국적 내항선은 현대화된 장비 장착 등으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과도한 강제도선 규정이 적용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물류비 절감과 도선으로 인한 체선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혜대상 선박척수은 164척(화물선 44, 유조선 38, 가스선 5, 부선 77)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시행  ☞ 해운정책과(☎02-3674-6612)

 

전쟁 등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와 군수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06년부터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시행한다.

필수선박은 외국인선원 고용이 6명 이내로 제한되고, 한국선원 고용이 의무화되며 선원임금 차액 손실은 정부가 보상한다.

필수선박 운영으로 한국선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꾀하고, 필수선박이외의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고용이 확대되어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06년 예산은 10.8억원

 

 선박펀드 자산운용회사 설립이 허가제로 강화  ☞ 해운정책과(☎02-3674-6612)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의 자산운용 주체인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다.

이는, 선박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선박운용회사 난립에 따른 폐해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전한 선박펀드시장 조성과 선박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기업도「무역의 날」행사 참여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2-3674-6614)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02-2110-5316)

해운기업도 「무역의 날」행사에 참여하여 수출에 공헌한 해운기업은 정부 포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동안「무역의 날」행사는 제조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해운업의 수출 공헌 기여도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해운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서비스 산업인 해운기업도「무역의 날」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크루즈 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시행  ☞ 해운정책과(☎02-3674-6613)

 

크루즈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순항(巡航)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하게 된다.

그동안 관광․유람․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크루즈여객운송사업은 ‘기타여객운송사업’으로 명칭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특성에 걸맞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크루즈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도 시행  ☞ 해운정책과(☎02-3674-6613)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외국항과 우리나라항간에 카페리를 취항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에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여객선을 취항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따로 규제하는 내용이 없었다.

 앞으로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내국인의 면허에 준한 사업승인과 사업영위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제해상여객운송질서의 확립과 이용객의 안전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남북 운항선박 추천제도 도입  ☞ 연안해운과(☎02-3674-6623)

 

남북한간을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한국해운조합에 설치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남북한간 화물운송이 필요한 화주가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에 선박추천을 요청하면, 해상수송지원센터는 공모에 참여한 선박을 평가하고 5배수 이내의 적합선박을 화주에게 추천하게 된다.
   * 추천받은 선박을 남북항로에 투입하고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됨.

 

선원 주 40시간근무제 확대 시행  ☞ 선원노정과(☎02-3674-6633)

 

 상시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선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니다.

동 제도의 시행으로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이 되고 선박소유자는 항해당직근무를 해원에 대하여는 1주간에 16시간(종전 12시간), 그 밖의 해원에게는 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 카드제 시행  ☞ 항만물류과(☎02-3674-6662)

 

 1월부터, 광양항에 대해 마일리지 카드제(KPS, Korea Port Suhyup Card)를 도입하여 선사, 화주, 포워더에 대해 광양항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실적에 대해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부여한다.

 

 선박입출항 관련 신고 인터넷 무상서비스 제공   ☞ 항만물류과 (☎02-3674-6663)

내년부터 선박입출항 관련 해양수산부 민원신고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선사/대리점 등에서 물류EDI(전자문서교환)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송수신요금을 부담하고 민원신고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해양수산부 고유서식에 대하여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SP-IDC)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다.
    * 시범운영 : '06.1월, 정상운영 : '06. 2월

 

 ODCY 및 내륙화물기지내 전기료의 산업용 적용  ☞ 항만물류과 (☎02-3674-6662)

종전, 항만법에 의한 무역항의 ‘하역시설 및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에 추가하여 내년부터는 ODCY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법에 의한 보세장치장,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ICD)까지 산업용 전기요금혜택을 받게됨에 따라 물류업계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 ODCY(On-Dock Container Yard: 항만구역 밖 컨테이너 야적장),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컨테이너기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 해양수산부 동북아물류기획단(☎02-3674-6268)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02-2110-8115~7)

올해부터는 종합물류기업이 등장하여 위탁물류업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 물류시설 운영,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화주기업 등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이 정부에서 정한 세부평가 항목의 평가결과 만점의 70%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산업단지를 비롯한 물류시설 등에 우선 입주할 수 있고, 물류시설 및 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역장비시설 중 레일시설 국가귀속 투자비 보전 가능 ☞ 항만정책과(☎3674-6712)

 

민자유치 사업으로 건설된 하역장비시설 중 그동안 국가에 귀속되지 않았던 ‘레일시설’이 앞으로는 국가에 귀속되어 투자비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항만공사의 시행절차 간소화 ☞ 항만정책과(☎02-3674-6712)

내년부터 항만공사 시행 또는 허가사항을 고시한 때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처리토록 되어 공사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항만공사의 시행기간이 단축되어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기관 통합 ☞ 항만정책과(☎02-3674-6712)

항만공사(PA)가 설립되어 있는 항만에서는 그동안 국가가 징수하던 수역사용료(정박료, 입항료 등)를 항만공사(PA)에서 일괄 징수하도록 해 분리납부에 따른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확정 ☞ 항만정책과(☎02-3674-6714)

올해 6월 전국 무역항(28개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의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한다.

최근 물동량 예측결과를 반영한 효율적인 항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항만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구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신항만 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기준의 구체화 ☞ 항만개발과(☎02-3674-6732)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연도별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확정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승인토록 했다.

국가산업단지 구역내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항만개발과(☎3674-6732)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에서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구역내의 신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토록 하여 사업시행절차가 간소화된다.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설치된 시설 등 준공전 사용절차 완화 ☞ 항만개발과  (☎02-3674-6732)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 등을 준공 전 사용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기존, 허가나 신고에서 신고로 일원화된다. 이를 통하여 토지 및 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투자사업 세부평가기준 사전 확정․공개 ☞ 민자계획과(☎02-3674-6741)

 

민간투자사업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계획서의 평가방법, 항목, 배점, 평점산식 및 세부평가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개된다.

 

민간투자사업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 민자계획과(☎02-3674-6741)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 및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하여 사전자격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전체적인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현행의 일원화된 평가(PQ내용을 포함하는 종합평가)를 2단계 체계로 개선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제1단계에서 평가(Pass or Fail)하고, 제2단계는 기술과 가격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해상안전 분야>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도 등록대상에 포함  ☞ 안전정책담당관실(☎02-3674-6311)

 

올해부터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도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모터보트 등 소형선박은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형선박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올해부터는 선박법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등록을 해야 한다.

 

 선박등록 관련 민원신청기간 연장  ☞ 안전정책담당관실(☎02-3674-6311)

 

선박멸실 신고기간, 변경등록 신청기간 및 말소등록 신청기간이 2주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한다.

 

 구톤수 적용 선박의 신톤수 측정 신청요건 완화  ☞ 안전정책담당관실(☎3674-6311)

 

1982년 12월 31일 선박법개정법률 이전의 구톤수 적용 현존선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총톤수 측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구톤수 적용선박은 길이․너비․깊이 등이 변경되는 특정한 수리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현행 선박법에 의한 신톤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특정한 수리 없이도 선박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신톤수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2)

내년부터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박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고유황함유 선박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 됩니다.

 

 현존선박에 난방용 및 취사용 LPG사용시 안전시설 설치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5)

내년부터 현존선박에 난방용 및 취사용 LPG를 사용할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난방용 및 취사용 LPG사용에 따른 안전시설기준이 없어 가스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있어 LPG용기, 배관, 용기의 고정 및 설치장소의 요건을 규정했다. 현존선에 설치된 난방용 및 취사용 LPG 시설은 신설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내항행 현존선박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설치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5)

 올해 7월부터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500톤이상 3,000톤미만 현존선박에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동 장치의 설치를 통해 항행선박의 제원, 종류, 위치 및 항해경로 등을 파악하여 항만에서의 선박 통제가 용이하게 되고, 선박이 항해하는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선박의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0톤이상 유조선 및 2만톤이상 선박에 검사용 접근설비 설치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5)

올해부터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500톤이상 유조선 및 20,000톤 이상 선박에는 화물창 점검 및 검사가 용이하도록 통로 등 접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제항해 500톤이상 화물선에는 자유낙하식구명정 설치  ☞ 해사기술담당관실(☎02-3674-6325)

올해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이상 화물선의 선미에는 자유낙하식구명정을 설치해야 한다.

동 장치는 산적화물선의 경우, 선체균열시 순식간에 침몰하는 사례가 있어 신속한 탈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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