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선원법의 쟁점과 과제’주제로 강연 및 토론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 의장 김두영)는 2월 1일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선원법 전문가인 권창영 변호사를 초청하여 ‘선원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창영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로 재직 중 16년 동안 수집한 국내외 1,000여건의 선원 관련 판례를 해설한 ‘선원법 해설’을 출간하여 주목을 받았던 선원노동법 전문가로, 2017년부터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권 변호사는 삼면이 바다이며 사실상 섬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선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선원법의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날 행사는 '선원법 해설'의 2판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권 변호사는 선원법의 성격과 선원의 노동3권, 외국인선원 균등처우 등 8가지 큰 쟁점사항을 발표하고 기존 판례의 해석과 법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참석한 선원 노동조합 측은 선원법 상의 노동시간의 해석, 근로기준법의 준용 근거 등을 질의하며 현행 선원법이 가진 실무적 쟁점에 집중하였다.

특히 선원 사건의 95% 이상이 재해보상에 대한 문제인 것을 지적하며 현행 선원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바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계하는 방안을 토론했다. 또한 이런 쟁점과 현안을 일회성의 강연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와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와 협의회와 권창영 변호사는 앞으로도 이런 강연과 회의를 정기적인 자리로 만들자고 화답했다.

협의회 김두영 의장은 이번 강연을 계기로 선원법 전문가뿐만 아니라 노동법률 전문가들과의 강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원의 산업재해보상과 단기계약직 선원의 유급휴가 사용 및 육해상의 근로시간 비교 등의 다양한 주제로 현재 선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강연 이후 선원노동문제에 대한 유익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하는 강연 및 토론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며 선원 유관단체와 학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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