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최근 창업, 벤처기업 및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사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했다.

IPA에 따르면, 이번에 실적제한이 폐지되는 대상 계약은 올해부터 IPA가 발주하는 △2억 1,000만원 미만 물품, 용역 △2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1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의 기타공사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작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의 계약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IPA는 창업, 벤처기업의 진입장벽 해소 및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IPA 남봉현 사장은 “금번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를 통해 공사가 발주하는 계약에 더 많은 창업기업 및 벤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IPA는 현 정부의 “공정 시장질서 확립” 및 “사회적 경제활성화” 과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추가 개정될 경우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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